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981 선고일 2020.09.16

쟁점계좌에서 매월 일부금액이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사용내역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보이고, 쟁점계좌에는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증빙이 미제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9.5.9. 청구인에게 한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으로부터 종업원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9.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7.〜2019.4.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OOO명의의 5개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 및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9.5.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누락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OOO개인적인 부업으로 OOO마사지사 및 노래방 도우미 등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하 “마사지등 알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 OOO고용하면서 모든 업무를 그에게 위임하여 모텔을 운영해왔는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OOOi) 본인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결제대금)을 별도로 받아 매출액을 누락하고, ii) 부업으로 마사지등 알선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OOO마사지등 알선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동업자인 OOO및 관련 거래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간주하여 입금액의 대부분을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OOO숙박비를 이체 받기 위해 손님들에게 안내한 계좌는 단 한 개OOO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표1>과 같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OOO명의의 나머지 4개의 계좌까지 모두 차명계좌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표1> 계좌별 입금액 구분

(2) 암 투병 중이던 청구인은 신속한 조사 종결을 위하여 당초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였으나, 쟁점계좌의 출금액 대부분이 OOO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그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가) 만약,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나 수입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표1>의 1〜3번 계좌에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찾을 수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일용직 근로자 급여, 세탁물 거래업체, 청소용역비, 세무기장료 등) 지출 내역 역시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해당 경비는 모두 4번과 5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나) 그러나 4번과 5번 계좌 역시 입출금액 대부분이 OOO마사지등 알선사업 관련 입출금 및 생활비 이체, 대출금 상환 등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4번과 5번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면 OOO명의만 대여할 뿐 해당 계좌의 금원을 마음대로 입출금 할 수 없었어야 함에도 OOO자유롭게 입출금을 해왔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도 없다. (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1∼3번 계좌와 OOO사적으로 사용한 4번 및 5번 계좌 역시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부외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 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OOO(이하 “청구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2>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청구대상금액) (단위: 공급대가, 원) (라) 세무조사당시 조사청 담당공무원은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마사지 등 알선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실질 귀속자는 OOO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고 과세금액을 모두 부담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은 많은 부담감을 가졌다. 청구인은 당시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심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세무조사가 종결되기를 바랄 뿐이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조사반원이 권유한 대로 매출누락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3) OOO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제 출한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객실 요금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은 마사지 등 알선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위치나 규모(22개 객실)를 고려할 때 한 번에 수 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숙박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대실과 숙박의 경우 하루 평균 12〜15건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며 이 중 약 95% 정 도가 신용카드 및 예약사이트 결제 손님임을 고려하면 고액의 현금입금 액 은 거의 대부분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다. <표3> 쟁점사업장의 객실 요금표 <표4> 쟁점계좌 입금액 별 건수 (단위: 원) (나) 조사청은 OOO해당 사업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역시 OOO야간 마사지 등 알선 사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사업주, 투자금, 수입금액 내역 등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다) 조사청이 OOO마사지 등 알선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신고내역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OOO등 관련자들에게 확인해보니 해당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결과 소득신고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만, 수입분배를 위해 그때그때 메모지 등에 ‘正’자를 쓰며 마사지 횟수를 세거나 도우미 출근부를 기록하지만 현금 정산이 끝나면 이 또한 보관되지 않고 바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들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메모장 및 수입배분 내역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해당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해당 업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내용을 조사반원들에게 강하게 주장을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이 OOO마사지등 알선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 모두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서 조사하여 밝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확인되는 금액 이외에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은 실제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종업원 OOO수입금액으로 주장하는 OOO대한 5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수시로 총 133건을 대부분 CD 및 현금 입금하면서 건별 입금액 중 OOO미만 입금건수는 20건, OOO미만 입금 건수는 31건, OOO미만은 10건, OOO미만은 44건, OOO미만은 18건, OOO미만은 6건, OOO이상은 4건으로 입금액이 다양하고 대부분 OOO미만의 소액인 점으로 보아 숙박업 매출액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에서 숙박예약사이트 정산금액 OOO입금되고 있는 점, 숙박 및 대실비를 쟁점계좌로 입금 받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게 OOO지급한 점, 세탁물업체에 OOO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OOO숙박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계좌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OOO사업과 관련된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투자금, 월별 수입금액 배분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그 자금의 원천 등에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종업원 OOO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의 객실에 비치하고 있었다는 마사지사업의 홍보물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OOO청구인을 기망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작성한 확인서로 볼 수도 있다.

(2)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입금처와 입금사유 등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 은 2019.3.7.〜2019.4.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당일 사업장에서 고객들의 현금이 부족한 경우 숙박비 등을 계좌이체 받기 위하여 종업원 OOO계좌OOOA4용지에 코팅을 하여 카운터에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나, 숙박 예약사이트OOO를 통한 정산금액과 숙박비 등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OOO쟁점계좌(5개 계좌)로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하였다. <표5> 쟁점계좌의 각 계좌별 입금액 내역 (단위: 원) (다)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금액 OOO중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되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되는 OOO제외한 OOO중 이미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로 신고된 금액을 차감한 OOO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숙박예약사이트에서 입금된 금액과 고객이 숙박비로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일부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종업원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과 관계가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OOO쟁점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여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자로, OOO사업내역을 조회한바,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득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소득내역(2014〜2017년) (단위: 원) (바) 청구인은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을 한 사실 및 동업자와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받은 그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OOO청소일용근로자에게 OOO세탁물거래업체에 OOO각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쟁점사업장의 조사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매출누락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매출누락금액 내역 (단위: 공급가액, 원) (아)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9.5.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4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4〜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의 종업원 OOO확인서, OOO에게 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OOO(동업자)의 확인서 및 그에 첨부한 수입장부 일부의 사진과 메모지 일부의 사진, OOO쟁점사업장에 비치한 마사지등 알선사업의 홍보물 사진, OOO쟁점계좌의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일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내역에는 OOO명의로 매월 OOO지출되고(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한 생활비라고 주장), 병원,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의 소액 결제비용으로 지출된 내용 등이 나타난

  • 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에 대하여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였고,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배분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배우자라는 OOO명의로 매월 OOO지급되었고(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라고 주장), 나머지 사용내역도 병원,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의 소액 결제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OOO확인서에 첨부된 장부기록 내용, 메모내용(여종업원 이름 옆에 “正” 표시 등) 및 OOO쟁점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OOO자유롭게 사용한 계좌로서 OOO영위한 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수입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OOO마사지등 알선사업의 전체 수입배분내역 등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종업원 OOO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