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000원의 지출을 입증할 증빙자료(에이전트가 쟁점외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융증빙 등)를 제출받아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그 지출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 000원의 지출을 입증할 증빙자료(에이전트가 쟁점외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융증빙 등)를 제출받아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1.29.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는 청구법인이 외국OOO) 국적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가.청구법인은 2008.6.12. 설립되어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을 영위하는 연예기획사이다. 나.처분청은 2018년 10월~2018년 12월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입ㆍ매출의 과세자료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 결과, 청구법 인이 2016.3.1. OOO, 이하 “쟁점외매출처”라 한다)와 예술인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6사업연도 중 쟁점외매출처에게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수입금액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을 하면서, 2019.1.29. 청구법인 에게 그 상당액을 대표자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발행주식 중 98%를 소유한 연예기획사로 아이돌그룹(OOO)을 육성하여 2014년 3월 데 뷔 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4월 이후 국내활동이 저조하여서 2013사업연도 이후 누적결손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3.1. 쟁점외매출처와 1년 동안 자사 소속 연예인으로 하여금 행사 참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원화 OOO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예술인공급계약(Artist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0.30. 및 2018.12.6. 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 게 ‘2016년 OOO 해외공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의 해명요청을 하여 청구법인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쟁점외매출처에게 위 (나) 기재의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 아 이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을 하면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법인은 2016.2.2.~2016.3.29.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의 일 부인 OOO만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OOO예금계좌 2곳에 입금(각각 OOO)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금융거 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서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외매출처와의 계약상 대금지급이 계약일 (2016.3.1.) 이후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입금액 중 일부(2016.2.2. OOO 예금계좌에 OOO만원 입금)가 계약일 전에 입금된 점, 위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해당 입금액이 쟁점금액 중 일부인지 아니 면 기신고된 수입금액인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위 1) 기재의 OOO만원에 관한 회계처리내역을 제 출하였고 이를 보면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위 OOO만원의 전부 를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은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경우 그 회계처리가 가공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의 계상은 법인의 순자산 을 변동시키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서 이미 매출누락으로 본 가수금 상당액이 이미 사외유출되어 그 명의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3)청구법인은 OOO 에이전트가 쟁점금액 중OOO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인OOO만원을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중 OOO만원을 외상매입금 상환에 사용하 고 남은 금액 을 위 <표2>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의 고소장(청구법인 소속 경리사원인 OOO의 공금횡령에 대한 것), 동 종 업계 종사자들의 확인서 4부[통상 에이전시 수수료가 10%(유명연예인 보유시) 또는 30%(이외의 경우)라는 내용], 녹취록(OOO이 매출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증빙자료가 임의로 작성가능하거나 직접적인 사내유보의 입증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
(3) 청구법인은 2020.9.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유선으로 쟁점 금액 중OOO을 지급받았다는 에이전트가 그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해당 지출사실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받지 못하다가, 해당 에 이 전트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 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국인OOO 국적)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에이전시 수수료 OOO원의 지급 또는 충당한 후의 잔액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2곳에 입금하였다가 OOO만원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매입대금의 지급을 하 고 나머지OOO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기제출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제출할 증빙자료로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위 예금계좌의 거래 및 회계처리 내역,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 등 외에 전체 매입ㆍ매출에 관한 장부, 지출에 관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청구주장에 의하면 그 동안 기장을 하였다는 종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이러한 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전부를 사업용도로 지출하거나 그 일부를 사내에 유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 2곳에 입금 하기 전에 에이전트에게 지급하였다는OOO만원은 연예기획사인 청 구법인이 국외(OOO)에 소속 연예인을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국적의 에이전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병원치료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로 처분청 조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병이 호전되어 위 에이전트측에게 거래증빙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그 지출 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부터 위 에이전트 수수료OOO의 지출을 입증할 증빙자료(위 에 이전트가 쟁점외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융증빙 등)를 제출받아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