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2948 선고일 2019.12.05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10.17.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6.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중 2016.2.25.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세무조사를 중단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12.22. 수리되었다.
  •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6.9.13.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10.17.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1년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0.17.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OOO 하여 청구인의 동생(O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9.6.12.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사청은 각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우리 원에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6.10.17. 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6.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