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매장려금이 매출의 65%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판매장려금이 매출의 65%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해외법인의 생산을 총괄하고 있고, LCD 제품 생산에 동일한 제조공정 및 품질유지를 위하여 국내 생산공장 뿐 아니라 OOO해외법인에서도 같은 제조사의 LCD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OOO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OOO를 포함하여 해외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부품 등의 유형 재화 및 라이센스 등의 무형 재화에 대한 공급업자의 결정 및 주요 조건(본 건 판매장려금 포함)의 결정을 본사(이 건의 경우 OOO)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조달 과정에서 공급업자의 판매장려금을 해외 생산법인의 구매물량을 포함하여 본사가 받는 것은 본사가 해외 생산법인과 해외 판매법인을 총괄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인 결과이다.
(2) OOO청구법인을 LCD필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청구법인이 대리점을 통해 OOO해외법인에 제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거래조건(가격, 예상물량, 결제조건, 품질관리, 납기준수와 불이행시 보상기준 등)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LCD필름 매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모회사, 즉 OOO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선박기자재 생산법인이 직접 거래처인 조선사가 아니라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기자재 선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주수수료에 대하여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바 있다.
(3) 청구법인과 OOO위와 같이 거래조건을 결정할 당시 목표 매입물량에 OOO해외법인의 매입물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였고, 이는 판매장려금 약정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주는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OOO해외법인의 매입물량을 포함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이 없는 점, OOO만의 매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2014년에 최소 목표수량조차 달성할 수 없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제일 낮은 목표수량만 달성하게 되는 점, 실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청구법인과 OOO아무런 이견 없이 OOO해외법인 매입물량까지 포함하여 목표물량 달성 여부를 판단한 점,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매입물량 예측치에는 OOO해외현지법인의 명칭과 이들의 매입물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특성, 당시 시장상황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 판매장려금 지급과 단가할인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영업정책을 결정하였고, 판매장려금 지급이 고려된 결과 OOO에게 적용된 단가할인에 비하여 단가할인금액과 할인율이 더 적으며, OOO및 OOO해외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규모는 각 연도별 2.4%∼5.3%이며 평균 3.2%로 그 규모가 과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OOO해외법인을 제외한 OOO에 대한 영업이익(OOO매출분에 대한 구분손익을 구하면 2014년의 경우 판매장려금이 OOO매출액 대비 65%나 차지하고 있고,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OOO와의 거래에서 막대한 손실이 나고 있음)만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장려금 수준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5) 처분청은 OOO비해 OOO에게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동일한 할인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OOO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대신 낮은 수준의 단가할인을 적용받았고, OOO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는 대신 높은 수준의 단가할인을 받았다. 또한, 공급단가 자체를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LCD필름의 OOO대한 공급단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필름의 종류별로 OOO대한 공급단가가 더 낮은 경우(예시: OOO)가 있고, 공급단가의 비교는 OOO입장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출고단가가 아니라 OOO매입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1)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지출되는 비용이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출 목적 및 경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같은 뜻임)이고, 판매장려금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2821, 2010.11.3.,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일관된 판매장려금 지급 규정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함에도 최소한의 판매장려금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외에 쟁점대리점, OOO등 주요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타 거래처와는 차등을 두어 지급상대방을 OOO특정하여 판매장려금 형태로 현금 Rebate를 지급한 점,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OOO해외법인의 매입물량을 포함하여 판매실적을 산정한다고 약정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약정이 당사자들의 최종적인 서면 합의로서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최종 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 외에는 별도의 쟁점판매장려금 지급 의무가 없고, OOO에게 직접 매출한 물량 외에 OOO해외법인에게 매출한 물량까지 포함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 점, (다) OOO해외법인은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OOO해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LCD필름을 구입할 때에는 청구법인의 국내 대리점과 업무를 진행할 뿐 해당 거래의 성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별도의 지시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OOO해외법인이 상품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OOO해외법인의 LCD필름 매입물량을 OOO의 매입물량에 합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라) 청구법인은 OOO에 타 매출처에 비해 낮은 단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현금 Rebate로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과다한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장려금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판매한 LCD필름의 평균단가와 OOO에게 판매한 평균단가를 비교하면 3개년 모두 OOO의 평균단가가 낮고, 청구법인이 OOO판매한 LCD필름 판매량에 대하여 OOO적용된 판매단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판매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단가할인 효과는 OOO로, 쟁점판매장려금과 합산하였을 경우에 OOO받은 경제적 효과는 OOO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혜택이 OOO판매한 총 LCD필름 매출액 대비 8.37%에 이르고 있으므로 OOO더 큰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LCD필름 사업 구조 및 판매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LCD필름은 TV패널에 부착하는 대형 광학용 필름으로 주요 매출처는 OOO있고, 구체적인 매출처 및 매출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LCD필름(대형) 판매 현황 (단위: 백만원, 개)
2. 청구법인의 LCD필름 매출처 중 쟁점대리점은 청구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 OOO해외법인(OOO해외현지법인)에 LCD필름을 납품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LCD필름 매출처 중 OOO청구법인으로부터 LCD필름을 구입하여 TV패널에 부착 및 가공한 후 완제품을 OOO납품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등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청구법인의 LCD필름 거래구조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LCD필름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LCD필름 판매단가 결정 방식 및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
① 모델번호 OOO대한 거래처별 판매단가 (단위: USD/pcs)
② 모델번호 OOO대한 거래처별 판매단가 (단위: USD/pcs)
③ 모델번호 OOO대한 거래처별 판매단가 (단위: USD/pcs) 주1) OOO대한 판매단가는 OOO판매단가에 3% 할인한 금액임. 주2) OOO대한 판매단가는 OOO판매단가와 동일함
2. 청구법인이 OOO공급한 LCD필름의 할인 규모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매년(2014.4.26., 2015.2.26., 2016.6.17.) OOOLCD필름 판매에 따른 Volume Rebate Agreement(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OOOLCD필름 매입물량이 약정물량을 초과할 때, 그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현금(USD)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쟁점약정의 주요내용 및 판매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약정(2015.2.26.)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은 위 지급 기준인 판매물량을 계산하면서 OOO에 판매한 물량 외에 쟁점대리점에 판매한 면적을 합산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OOO2014년에는 4,500,000㎡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OOO2015년에는 5,000,000㎡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OOO2016년에는 4,000,000㎡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OOO지급하였는바, OOO쟁점대리점에 대한 2014∼2016년 대형 LCD필름 매출액, 판매물량 및 실제 지급된 판매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표> OOO및 쟁점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이 판매장려금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손비(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LCD필름 판매와 관련하여 그 매입물량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일관된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OOO개별적으로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약정에 따른 판매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약정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OOO에게 판매한 물량 뿐만 아니라 별개의 법인인 쟁점거래처에게 판매한 물량까지 포함하여 판매장려금을 산정함으로써 OOO대한 상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에 관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이 지출되었다 할 것인 점, OOO대한 판매물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쟁점판매장려금은 2014사업연도 기준 OOO대한 매출의 65%에 달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OOO와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