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물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24.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 설계되었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 후 2층에서 12층까지 동일한 내부구조(거실, 주방, 2개의 방, 욕실)로 설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의 구조가 1동의 건축물로 시공되어 내부구조 및 소방, 상하수도가 모두 동일벽체에 내장되어 시공되었다. 다만, 건축허가시에는건축법상 주차장 면적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나) 쟁점건축물의 공부상의 용도 및 실제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물건을 포함하여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세대에 대해서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물건을 포함하여 전 세대가 모두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축물은 준공OOO시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당시에는 분양이 되지 않아, 실제 용도가 주택인바 주택의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또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다) 쟁점물건을 포함하여 쟁점건축물 공사 현장과 관련한 건축비에 소요된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쟁점물건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에 분양되었는바,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 받지 아니한 임대 목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질의회신OOO내용과 같이 쟁점물건의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고 하나 이는 국민주택 규모(면적)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문 규정을 확장·해석한 것이고 그 근거로 제시한 판례OOO는 건축 당시부터 오피스텔인 부동산을 사용인이 주거용으로 실사용한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내용이지 이 건에 적용시킬 사안은 아니다. 쟁점물건의 실제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부상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과세 당시 실질을 가려 과세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 2017년 12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로 결정례가 변경OOO되기 전의 종전 심판례는 이 건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판단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적 지위로서의 지침이 되지 아니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라고 하나, 납세자가 본인의 사안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법률해석을 의존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종전의 심판례는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결정을 따르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게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심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납세자의 의사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납세자의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이전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례에 대한 설명 및 반론 등은 전혀 없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판례OOO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차이가 있다 하여 청구인들 주장의 일관성에 하자를 제기하나, 처분청은 실지 조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실질을 가려야 할 것이지, 이로써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주차장허가 등에 대한 청구인들의 사업상 형편을 토로함에 있어서 분양수입에 OOO를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 및 판단하고 있다. 주차장확보로 분양수입이 확대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주택의 경우 분양에 보다 유리하며 그로 인해 분양매출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5) 재화의 공급시기에 면세사업에 사용된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면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쟁점물건은 주택임대에 공하는 중 분양되었다. 또한 분양 이후에도 계속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설계도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무실 또는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실질용도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의 구현에 불구하고,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물건의 공급의 과면세 여부를 따지고자 한다면, 쟁점물건의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시기에 그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관되게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건의 경우 주택으로 임대개시 시점에 공급의제 규정을 따져 볼 수는 있겠으나, 재화의 공급시점에는 명백하게 면세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6)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할 경우에도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쟁점물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법률적인 지위로서의 지침은 아니라도 심판원의 결정례를 참고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은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쟁점물건의 공급시기 이전까지의 심판례 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결론을 보이고 있었다. 심판례가 개별 사안에 대한 기속력만이 유효함을 인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쟁점물건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물건은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 ② 그 신축 당시 실제 용도 역시 주택에 해당할 것’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신축․분양한 쟁점물건은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상기 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위성이 없다.
2. 당초 쟁점건축물의 2층∼5층까지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부상 용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3. 쟁점물건은 의원, 사무소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분양한 경우 비록 주택으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OOO에 확인한 쟁점물건의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부과하고 있는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주차장 면적의 사유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주차장 설치 면적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쟁점건축물의 2층∼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사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것이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 신축 시 2층~12층 모두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더 많은 주차장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주택의 층수를 줄였다면 분양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설 및 구조 등이 사실상 주택과 같은 형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로 공급하면서도 용적률 등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와 그와 같은 제한을 받아 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OOO.
(2) 쟁점물건은 관련법령의 해석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조세심판원 심판례OOO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다. (나) 다른 심판례OOO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해당 심판 청구인들이 관련물건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관련물건이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유사 사건의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다. (나) 또한, 과세관청은 그동안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회신OOO하여 왔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7)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의 쟁점건축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물건 분양금액은 면세사업수입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건축물 신축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건축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 <표2>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물건 매출 과세표준 안분계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은 근린생활시설(2∼5층) 각 호의 부동산임대업(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사실은 없음) 매출에 대하여 월세는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보증금 이자는 기타 매출로 하여 2016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건의 각 호별 임차인들은 OOO이 쟁점물건을 매수하기 5일 전인 2017.9.13.에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건축물 부동산 임대 내역
(2) 쟁점건축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다음 <표4>와 같이 쟁점건축물의 용도는 2층〜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6층〜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로 되어 있고, 2015.6.9. 건축허가를 받아 2016.7.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건축물 집합건축물 대상 내용 (나) 쟁점물건의 등기부등본상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이 동일하고, 건물내역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으로, 각 호별 전용면적은 OOO, 대지면적은OOO, 2017.9.18. 쟁점물건 모두를 OOO에게 각 호별 OOO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물건의 등기부등본상 내용 (다) 쟁점건축물의 2층〜12층 평면도는 다음 <그림1>과 같고, 층별 로는 4호씩, 각 호별로는 거실, 주방, 욕실, 방2개로 공동주택 구조로 설계 및 신축하였다. <그림1> 쟁점건축물 평면도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6>과 같고, 2015.1.28. 청구인들은 각자의 지분을 OOO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주업종은 건설업․비주거용건물, 부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OOO 이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6>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나) 쟁점물건 임대현황 및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2016.7.5. 쟁점건축물 완공 후 미분양된 쟁점물건을 전세로 임대하다가 이후 2017.9.18. 쟁점물건을 분양․판매하였다. <표7> 쟁점물건 임대 및 판매 현황
2. 쟁점물건 호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 <표8>과 같고, 쟁점물건 중 OOO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건 매매계약서에는 제목 ‘주택 매매계약서’, 용도 ‘근린시설’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8> 쟁점물건 임대차계약 기재사항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물건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6.7.5. 쟁점건축물 신축 후 분양내역은 다음 <표9>과 같고, 현재까지 미분양된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OOO로 확인된다. <표9> 쟁점건축물 분양 내역 (다) 쟁점물건을 포함하여 쟁점건축물 2층〜5층 근린생활시설의 각 호별 재산세 부과내역을 OOO에 조회․의뢰해 본 바, 준공이후인 2017년, 2018년 모두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임대 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이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주택여부가 아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점,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상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쟁점물건을 포함한 오피스텔로 등록된 16호를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주택으로 임대(쟁점물건은 1년이고 그 외 물건은 그 이상의 기간을 실제로 임대함)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쟁점물건을 포함한 쟁점건축물 오피스텔의 내부평면 및 구조가 당초부터 공동주택구조로 설계․신축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물건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물건은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건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