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944 선고일 2020.09.18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증축분을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27. OOO에 OOO(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사를 “공동소유사”라 한다)와 함께 OOO연구소 OOO(연면적 69,748.53㎡, 지하3층/지상1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한 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건축비용을 분담하고 건축물대장에 사용면적비율을 소유권지분으로 등재하였다(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 나. 이후 공동소유사 중 OOO 등 2개사(이하 “증축사”라 한다)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지상1층 일부와 지상 16층~22층을 증축(증축면적은 20,972.9㎡이며, 이하 “쟁점증축부분”이라 한다)하여 2013.1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면적비율(OOOOO 17층~22층 6개층, OOOO 16층 1개층)대로 AA도 BB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OOO시장은 2014.10.10.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사가 쟁점증축부분을 증축 전 각자의 지분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증축부분의 총 취득가액 OOO을 종전 지분으로 안분하여 공동소유사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공동소유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이하 “이 건 취득세 판결”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4.28.~2017.8.30.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증축부분이 종전 지분율에 따라 공동소유사에게 귀속되었음에도, 공동소유사 중 청구법인, OOO 등 3개사가 증축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13. 청구법인에게 증축사가 지출한 쟁점증축부분의 총공사비 중 청구법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증축부분이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증축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자산취득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부분의 권리자로서 증축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 즉 권리실현의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자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증축부분은 이 건 취득세 판결을 통해 비로소 권리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동 판결의 쟁점은 쟁점증축부분이 쟁점건물에 민사상 부합되었는지 여부, 민사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외부적으로 공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쟁점증축과 관련하여 외부적 공표가 있었는지 여부 등 민법상 복잡하고 첨예한 이슈에 관한 것으로 동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쟁점증축부분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 또한, 쟁점증축부분은 증축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층을 증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는 비용분담․실사용․취득세 납부 등 증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해 그 귀속여부에 관한 이견이 없음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이 건 취득세 판결문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쟁점증축부분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보아 타계열사에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증축부분의 취득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이 건 취득세 판결이 청구법인 패소로 최종 확정되어 청구법인의 자산취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증축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증축부분을 증여하였다거나 관련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 므로 ‘무상성’을 요건으로 하는 자산수증이익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 (가)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 특정자산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수증자가 사실상 권리자로서 해당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되는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이 건의 경우 적어도 증축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이 사용할 추가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는 단순히 ‘증축부분을 증축사들이 건축하여 소유한다’는 의사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었으므로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도 쟁점증축부분을 전부 증축사의 소유로 인식하였기에 ‘사실상 권리자로서 쟁점증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청구법인과 증축사 간 증여관계의 성립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증축부분의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쟁점증축부분이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상취득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급부자(증축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관련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함으로써 반대급부가 사후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채권포기는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포기 의사를 명시하는 방법은 물론, 권리자가 해당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채권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데(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이런 채권포기의 방식이 폭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리의 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권리의 존재 사실자체는 권리자가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 전제요건이며 이는 묵시적 포기이든 명시적 포기이든 마찬가지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등). 이런 채권포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취득세 판결에 의하더라도 공동소유사는 모두 쟁점증축부분에 직접 비용을 들여 증축행위를 한 증축사의 소유라고 인식하고 의도하였고, 증축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떤 반대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채권포기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 또한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증축사 간에 증축비용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건 취득세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아직 쟁점증축부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 증축비용 관련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관련 당사자들 간 해당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증축비용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확정판결 이후의 권리관계에 대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증축부분에 관한 반대채권은 권리자인 증축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권리로서 포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 단순히 아직 증축비용 정산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증축부분의 취득이 청구법인의 무상취득이라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취득세 판결에서 쟁점증축부분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자산취득 과세요건은 충족되었음이 확인된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의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구분소유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록·등기되어 공시된 내용과 다른 법률관계를 인정할 경우 거래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등기가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쟁점증축부분 취득세 소송 1․2심 재판부는 공동소유사의 1․2차 합의만으로는 쟁점건물과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 성립을 위한 구분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동소유사가 쟁점증축부분에 대하여 2012년 증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공동소유사 명의로 증축허가 신청을 한 것은 기존 일반건축물대장상 공동소유사 명의로 등재된 내용대로 쟁점증축부분도 공유로 하겠다는 의사이므로 AA도 BB 시장이 공동소유사의 각 지분비율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다) 지방세법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AA도 BB 시장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사를 대상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관련 취득세 소송 1․2심 재판부에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 증축부분에서 청구법인 지분만큼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증축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바도 없다. (가) 쟁점증축부분 중 청구법인의 증축 전 지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취득함에 있어 증축사가 전액 공사비를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취득대가를 증축사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한 채권․채무변제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다만, 2017.9.25. 사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 후에 작성된 것임)에서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쟁점증축부분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증축부분 중 증축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소유로 인정된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은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서 공유지분비율이 증축 이전과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다. OOO (나) 2013.11.5. 쟁점건물 증축 후 현재까지 쟁점증축부분 중 OOOOO가 1층 일부와 17층부터 22층을, OOOO는 16층을 사용하고 있고, 증축비용은 증축사의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사가 쟁점증축부분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증축사 소유로 보아OOO에 신고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AA도 BB시장이 증축 전 공유지분으로 직권정정하고 증축면적에 대한 취득세를 안분하여 부과하였는바, 증축 전․후 쟁점건물의 공유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1․2심(공동소유사 패소)을 거쳐 심리일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x두xxxxx)에 계류중인바, 1심 판결(OOO법원 201x.x.x. 선고 201x구합xxxxx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공동소유사 중 ####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증축부분의 총 취득가액 OOO 중 당초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바)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증축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축비용을 증축사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무상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소유사 간에 비용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대가는 부담하지 않았는바, 결과적으로 순자산이 증가되어 쟁점증축부분을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증축부분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과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자산을 실질적․법률적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귀속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및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13 판결 등 참조),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바, 쟁점증축부분에 대한 청구 법인의 법률적․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쟁점증축부분은 당초 증축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자본적 지출(증축)한 것임에도 기존건물의 등기형식상 제약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증축부분은 증축된 2013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2020년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해 왔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국심 2000서1222, 2000.12.30. 참조), 추후 공동소유사 간 비용정산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증축사에 지불하는 분담비용을 쟁점증축부분의 반대급부로 보아 지불 당시의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증축된 2013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쟁점증축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까지 훼손되는 결과가 되므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부분을 취득하여 자산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자산증가와 연동된 여타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아야 비로소 순자산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인데, 증축사가 처음부터 청구법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은 자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상환 또는 보상의무도 함께 내재된 상태로 봄이 상당한바, 이를 순자산증가로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한 점, 증축사와 청구법인이 동일기업집단 소속임을 감안하면 계열사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상호 간에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무상증여로 본 것은 법인세 과세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축사는 당초 자신이 직접 취득할 목적으로 부담한 증축비용인데, 이 건 취득세 소송 결과에 따라 자신만의 취득이 좌절되었다면 다른 공동소유사에게 증축비를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상식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