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941 선고일 2020.04.03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x.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7.11.〜2015.8.31.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산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1.4. 및 2017.9.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원,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4차례에 걸쳐 폐문부제로 반송되자 2016.1.29. 및 2017.11.13.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각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8중2964, 2018.11.28.).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5. 위 부과처분 중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을 직권취소(중간예납분은 직권취소하지 아니함)한 다음, 2019.1.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을 결정하여 2019.1.22. 해당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2차 심판청구”라 한다).
  • 바. 처분청은 1차 심판청구의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고 있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원을 2019.7.23. 직권취소하였다.
  • 사. 국세청의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화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18.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OOO의 집배원이 2019.1.22.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2차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에 처분청에서 2019.7.23. 해당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결정고지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9.1.22.)부터 90일이 지난 2019.6.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