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사업체의 실제사업주로 보고 배우자가 쟁점사업체의 수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2939 선고일 2020-12-11 조세심판원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사업주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체의 수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년 8월~11월 청구인의 자녀 조OOO, 조OOO, 조OOO(이하 “조OOO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인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편 조OOO가 OOO(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의 실제 사업주임에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위장하게 하여 쟁점사업체에게 주는 방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5.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관서는 청구인 조OOO가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고 청구인 조OOO가 청구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쟁점사업체 이익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청구인과 조OOO 등 및 원OOO으로 쟁점사업체로부터 창출된 이익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반대되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OOO는 조OOO 등에게 쟁점사업체의 설립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OOO를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조사관서가 객관적・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를 조OOO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쟁점사업체는 청구인과 조OOO 등 및 원OOO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거출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쟁점사업체는 각 사업자들과 직원들이 운영하였을 뿐 청구인은 그 사업개시, 운영 및 의사결정에 아무런 관여도 한 것이 없으며, 쟁점사업체로부터 수익을 분여받은 적도 없음에도 조사관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사업체가 조OOO의 사업체라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조OOO가 원OOO에게 쟁점사업체 설립 및 운영을 전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의견이나, 조OOO와 원OOO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쟁점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OOO의 문답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조OOO 등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중개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동사업자인 원OOO에게 실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체의 직원들이 원OOO에게 업무를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원OOO이 청구인 조OOO에게 쟁점사업체의 사업현황을 보고한 것은 결재를 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고지에 불과하고 조OOO의 사인도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조OOO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도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전문에 불과하며, 조OOO와 조OOO 등과의 민사소송판결도 ‘OOO의 사업권자는 조OOO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와 관계없는 자는 OOO의 손실을 이유로 조OOO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조OOO를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확인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해당 사업체의 손익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데, 조OOO 등 역시 쟁점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조OOO의 지시나 합의 없이 자신들의 세금납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조OOO가 쟁점사업체의 이익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조OOO 등은 공동사업자 중 원OOO에게 쟁점사업체의 경영을 위임․운영하도록 하고 수수료 수입금액, 비용의 집행, 최종적 순이익 등을 보고 받았으며, 그 이익 중 자신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매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과 조OOO 등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사정이 각자 상이하므로 자금사용의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임의로 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가지급금’으로 이를 변제할 때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여 관리하였고 각자 가지급금 잔액은 쟁점사업체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상기의 쟁점사업체의 출자, 사업수행, 수익의 사용자 및 자금인출시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사업주임이 분명하고 조OOO는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조OOO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쟁점사업체는 OOO과 거래하는 여러 중개업체들 중 하나에 불과하여 아무런 관심이나 관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OOO가 청구인에게 자신과 무관한 쟁점사업체의 이익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체의 이익을 증여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였다면 구태여 외부인인 원OOO을 공동사업자로 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체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때 이를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각 인출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는 가지급금 인출시 마다 해당 자금이 청구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쟁점사업체는 청구인이 인출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누적․관리하여 왔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변제하거나 결산시 각자의 가지급금 잔액을 고려하여 최종수익을 각 지분별로 정산한 점에 비추어 가지급금 인출시마다 조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체에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을 반제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인출 행위를 조OOO의 청구인 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일관성 있게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사관서는 ‘조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체를 운영한 후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득을 그대로 증여한 것이다’라는 의견이나,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나 명의신탁 약정, 증여의 의사표시 등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다. 조OOO와 청구인, 조OOO 등은 모두 최고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조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조세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체는 원OOO이 공동사업자 대표로서 실무를 담당하여 청구인과 조OOO 등이 충분히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형태였으며,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 당시 청구인과 조OOO 등은 성인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립할 필요가 있어 출자금을 거출하고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이지 조OOO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과 조OOO 등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OOO의 부친이자 OOO그룹의 창업주인 조OOO은 그 생전 개인사업장 OOO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과 나머지 3형제(조OOO, 조OOO, 조OOO)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는데, OOO는 OOO그룹의 최고경영자였던 조OOO이 운영하는 업체로 별도의 영업활동 없이 OOO 등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구조로 운용되었는데 이는 쟁점사업체의 사업구조와도 동일하다. 2002.11.17. 조OOO의 사망 이후 OOO의 사업권을 조OOO가 사실상 상속 받았다가 2003년초 OOO의 사업권을 승계하는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과 조OOO 등이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조OOO는 자신의 부친 조OOO으로부터 물려받은 OOO 사업권을 원OOO에게 전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운영하는 등 그 사무를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위로서 운용한 실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조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가 청구인과 조OOO 등의 명의로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과 조OOO 등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소득을 가져가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그 실질은 조OOO가 쟁점사업체에서 자신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과 조OOO 등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원OOO이 작성한 문답서(2018.10.10.)에서 원OOO은 ‘조OOO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쟁점사업체를 사업자등록․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조OOO 등의 세금납부시 조OOO에 보고하고 쟁점사업체의 수익금을 원천으로 쟁점금액을 인출하였으며, 청구인과 조OOO 등은 구제척인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조OOO 등도 각자의 문답서(2018년 10월)에서 쟁점사업체의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이외 쟁점사업체와 조OOO에 대한 검찰수사내용, 쟁점사업체의 수익금을 사용하면서 조OOO의 결재를 득한 정황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조OOO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를 조OOO로 본 것이지 단순히 조OOO가 청구인과 조OOO 등에게 사업을 권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과 조OOO 등으로 본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체는 조OOO의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된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청구인과 조OOO 등으로 위장한 후 그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등 그 밖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시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OOO를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주로 보고 조OOO가 쟁점사업체의 수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와 쟁점사업체가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조사관서는 OOO와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는 조OOO과 조OOO라는 의견이다. OOO

(2) 조사관서는 조OOO가 실제 사업자인 쟁점사업체의 사업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지급금 인출의 형식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OOO, 원OOO에 관한 심리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조OOO는 OOO그룹 설립자인 조OOO의 장남으로 1999년 4월경부터 OOO그룹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청구인은 조OOO의 배우자로서 조OOO 등과 함께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OOO은 1985년 OOO그룹 계열사 OOO에 입사하였다가 2010년 퇴직함과 동시에 OOO기업(주) 대표이사가 된 자이고, 쟁점사업체의 공동사업자이다.

(4) OOO와 쟁점사업체는 공급사를 대리하여 국내 판로의 개척, 판매촉진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 거래가 성사될 경우 공급사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로, 주 취급품목은 와인, 주류, 화장품 등이고 약 30여 공급업체와 거래를 하였다.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장비, 식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주된 사업인 항공운수․정비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중간에 중개업체를 두고 물색․선택, 검수, 구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OOO도 설립 이후 이러한 중개업체가 다수 존재하였고 현재도 80개가 넘는 중개업체가 각자 취급하는 물품에 관하여 공급사와 OOO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OOO와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 경위 및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1990년 1월경~2002년 11월경까지 사업영위한 사업체로, 청구인 조OOO의 부 조OOO이 생전인 1990년경 그 자녀들인 청구인 조OOO, 조OOO, 조OOO, 조OOO가 각 24%씩 출자하여 사업개시하였고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공급사들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나) 쟁점사업체는 2003년 2월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체로 조OOO이 2002.11.17.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 별로 그룹사의 계열분리가 이루어져 조OOO의 자녀들이 공동운영하던 OOO가 폐업하였고 이후 OOO에 대한 납품 중개업무가 재개하기 위하여 2003년 2월경 쟁점사업체가 설립되었는데, 동 업체는 조OOO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조OOO 등이 각 24%, 원OOO이 나머지 4%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사업체이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수익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쟁점사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 및 그 합계액이 기재된 ‘가지급금 대표자별 사용내역 명세표’를 제시하였다.

(6)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중 조OOO와 작성한 문답서(2018.11.9.)에 따르면, 조OOO는 ‘부 조OOO의 사망 이후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운영하던 OOO를 폐업하고 자신이 원OOO에게 운영 등을 일임하여 쟁점사업체를 시작하였고, 자신은 쟁점사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그 수익금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상기 진술서에는 ‘쟁점사업체의 지급품의서’, ‘쟁점사업체 관련보고’, ‘OOO주식 취득관련보고’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조사관서는 상기 지급품의서 등에 조OOO의 서명이 있거나 원OOO이 실제사업자인 조OOO에게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폐업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는 의견이다.

(7)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중 원OOO과 작성한 문답서(2018.10.10.)에 따르면, 원OOO은 ‘쟁점사업체의 전반적인 사업운영은 조OOO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자신이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8) O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18.10.15.)의 ‘범죄사실’에는 ‘OOO이 조OOO가 운영하는 쟁점사업체를 통해 항공기장비 공급사와 거래하는 것은 이익충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OOO 회장인 조OOO는 이를 진행하지 말거나, 설사 진행하는 경우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적정한 거래인지 여부를 결의하는 절차 등을 거쳐 OOO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나 그와 관련된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OOO은 납품회사로부터 쟁점사업체의 중개수수료 상당액이 공급가에 포함된 상태로 물건을 납품받게 되었고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조OOO의 부친 조OOO은 2000.3.24. OOO를 설립하여 그 소득을 조OOO, 조OOO 및 조OOO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가, 2002.11.17. 조OOO이 사망하자 조OOO는 OOO의 사업권을 쟁점사업체가 승계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조OOO와 조OOO가 조OOO에게 ‘OOO의 사업권을 쟁점사업체에게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전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쟁점사업체은 당초 조OOO가 조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업권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OOO한 바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외관상 청구인과 조OOO 등의 공동사업체인 쟁점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조OOO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사업체의 사업내용은 조OOO가 회장인 OOO그룹에 소속된 OOO에 공급사들이 항공장비, 식음료 등을 공급하도록 중개·매개하는 것으로 그 사업범위, 수익구조 및 이익률 등은 OOO의 결정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쟁점사업체의 사업구조는 조OOO의 부친 조OOO이 조OOO와 그 형제들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OOO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현재 쟁점사업체의 업무는 별도의 사업자가 아닌 OOO의 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어 쟁점사업체에서 조OOO가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가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사업체와 관련한 업무는 OOO에 근무하였던 원OOO이 쟁점사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원OOO으로부터 쟁점사업체 사업결과만을 보고 받으면서 쟁점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금만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실제 사업주 조OOO가 쟁점사업체의 수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