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16. 청구인에게 한 2017.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조OOO가 OOO호텔에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무관하다. 조OOO는 OOO호텔에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조OOO 및 OOO그룹 건설·시설 부문 총괄 책임자인 김OOO이 OOO호텔의 자금으로 쟁점주택공사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본인 및 김OOO의 범정에 참작을 받기 위함이었다. 조OOO는 김OOO이 OOO호텔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상사로서 그의 자의적인 행동에 통감하고 김OOO의 추가 공사비 지급 지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게 된 입장을 고려하여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김OOO이 OOO호텔에 반환하여야 할 추가 공사비를 대신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김OOO은 조OOO의 쟁점공사비용 지급에 의해 OOO호텔이 입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조OOO가 OOO호텔에 쟁점공사비용 을 지급한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바 없으므로, 조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OOO호텔의 자금으로 지급한 쟁점공사비용 상당액 중 30%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조사청은 OOO호텔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OOO호텔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중 청구인 지분(30%)의 추가 공사비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OOO호텔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조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재차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조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주택에 관한 추가 공사비를 변제한 것으로 본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OOO호텔이 조OOO 및 청구인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OOO호텔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추가 공사비가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또한 OOO호텔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본 기타소득금액과 쟁점금액은 모두 추가 공사비에 관한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제3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재산취득으로 인한 소득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에게 사외유출되어 상여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OOO
(3) 과세관청 의견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 및 조OOO가 OOO호텔에 대하여형법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환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의 주체를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호텔과 계약상 또는 사실상 위탁관계에 의하여 OOO호텔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OOO호텔에 대한 추가 공사비 반환의무가 없다. 오히려 OOO호텔의 자금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김OOO이 횡령죄의 주체라 할 것이고, 검찰 역시 같은 논리에서 김OOO에 대하여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나)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과 조OOO가 OOO호텔에 쟁점공사비용을 대납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의 이익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과 쟁점공사비용 지급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의 이익 모두 김OOO에 의하여 OOO호텔의 자금으로 지급된 쟁점주택의 추가 공사비를 원인으로 하므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OOO호텔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귀속시기가 상이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사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의 귀속시기를 조OOO가 OOO호텔에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시기(2017년)으로 보았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의 귀속시기는 모두 OOO호텔 자금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시점에 해당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 【 증여세 납부의무】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쟁점주택공사 비용 중 OOO원을 OOO호텔 공사비용으로 전가하도록 지시하고, 조OOO(OOO 자재부 상무)는 쟁점주택공사 공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위 OOO원을 뺀 나머지 OOO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OOO는 OOO 호텔 공사 입찰 시 OOO원을 증액하여 낙찰 받도록 한 다음, 시공사(주식회사 OOO)가 공사업체 OOO 를 동 공사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업체 OOO 에게 위 OOO원을 지급하였다(세무상으로 사외유출의 문제, 형사상으로 횡령의 문제가 발생). (다) 2017년 7월경 이 건 혐의를 포함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OOO그룹 회장 조OOO는 2017.8.11. OOO호텔 법인 계좌에 7차례에 걸쳐 OOO원(쟁점공사비용)을 입금하였다. (라) OOO호텔은 2017년 8월 조OOO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2018년 3월 2017사업연도 결산작업을 하면서 위 계상된 금액을 수익 등으로 대체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 조정되도록 하는 등으로 정정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마) 조사청은 2019년 3월 OOO원이 조OOO와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지분비율[조OOO(70%), 청구인(30%)]에 따라 각각 상여(2013·2014년 귀속) 내지 기타소득(2014·2015년 귀속)으로 처분하였고, 위 소득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우리 원에서 2020. 6.26. 기각결정되었다(이후 행정소송 없이 확정됨). (바) 한편 형사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관련하여, OOO그룹 임원 김OOO과 조OOO는 각각 OOO원 횡령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OOO) 및 기소유예처분(조OOO)을 받았고, 조OOO와 청구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사) 과세관 청은 조OOO가 2017.8.11. 쟁점공사비용을 OOO호텔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금액 중 청구인 지분(3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8.1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그룹 회장 조OOO는 OOO호텔에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지급을 지시한 실행위자 김OOO이 자금 횡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범정에 참작 받도록 쟁점공사비용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3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OOO호텔에 대하여 채무가 없고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인 점 OOO, OOO호텔의 자금을 청구인 부부 소유의 쟁점주택 추가 공사비에 전용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김OOO으로, OOO호텔은 횡령죄의 주체인 김OOO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것이고 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조OOO는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김OOO이 OOO호텔에 반환하여야 할 쟁점공사비용을 대신 반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로 인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