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받아 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쟁점거래처의 회계실무자 등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자료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받아 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쟁점거래처의 회계실무자 등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자료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 세무서장이 2018.1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인OOO이 일본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사업장이 제공하는 운송시스템을 고려할 때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발생한 국내외 관련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화주(貨主)인 쟁점거래처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의류잡화를 인수(픽업), 포장(패킹)하여 보내주는 운송대행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출의뢰가 들어오면, 쟁점사업장이 일본 수하인OOO무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는 쟁점사업장이 직접 또는 외주업체를 통하여 의류잡화를 인수‧포장한 후, 콘테이너운송업체를 통해서 일본으로 운송하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수하인OOO일본에서의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일본의 운송업체를 통하여 일본의 수입상에게 배송하는 Door to Door 운송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비용정산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수하인OOO협의하여 총수출대금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일본 수입상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일본 수입상은 OOO를 통하여 총수출대금을 정산하는데, OOO물품판매대금에서 일본 OOO비용(일본 수입상에 대한 자금공여 파이낸싱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사업장에 전달하면, 쟁점사업장은 쟁점비용 및 마진(약 16%)을 차감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최종 물품판매대금을 전달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증액한 매출누락금액에는 쟁점거래처(貨主)의 물품판매대금을 제외한 “쟁점사업장이 부담한 쟁점비용(국내외 관련비용) + 쟁점사업장의 마진”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비용은 “국내비용과 일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2013년〜2015년 기간 동안의 매출대비 원가(쟁점비용) 비율은 약 83.4%에 이르고 있는바,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발생한 쟁점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국내외 경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실제비용집계표(원가분석표)는 청구인이 실제 발생한 경비를 메모했다가 매월마다 집계한 것으로서, 장부에 기 계상한 비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동종업계의 사실관계확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역대행 업무시 반드시 발생되는 실제비용으로 국내비용의 경우 자가픽업인지 외주픽업인지 및 박스작업개수 와 단가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일본비용의 경우 일본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하였다.
(2) 청구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쟁점거래처의 중국공장분 운송료 및 일본 수하인과 일본 화주가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여야 하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비용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 등에 대하여 (가) 쟁점비용은 쟁점거래처의 한국공장분 운송료 대가에 대응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로서, 당초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신고분에 대하여 비용인정된 부분이 아니고, 기 장부에 계상된 비용과 중복되지 않으며, 손익계산서상 금액은 쟁점거래처 외 다른 건에 대한 비용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신고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기존 매출액에 대응하는 무역관련비용(인건비,임대료 등 공통적인 경비제외, 보수 적으로 기타비용 포함)을 15〜40% 정도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누락된 매출액을 경정한 것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해달라는 쟁점비용은 83% 정도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은 화주(貨主)인 쟁점거래처의 의류잡화를 일본으 로 수출하는 운송대행업체로서, T/T방식과 Door to Door 방식 두가지 형태로 진행하였는데, T/T방식은 화주가 직접 통관하는 무역형태로서, 픽업, 포장 등 국내경비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C/T(Carton)당 OOO수수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Door to Door 방식은 픽업, 박스작업부터 일본도착까지 모든 제반경비(국내외경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개당 옷포장 작업을 하면 OOO받으며, 통상경비는 80〜85% 정도 소요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무역관련비용 비율이 15〜40%인 것은 T/T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본건은 Door to Door 방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대응비용이 83% 정도인 것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동종업계인 OOO대표자의 진술내용이 대표성이 없다고는 하나, 이는 동종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여타 다른 업체에게 확인하여도 명백히 입증되는 내용이다.
(2)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형태는 OOO를 통해 총수출대금을 정산하여 쟁점사업장에 전달되고 쟁점사업장은 쟁점 비용 및 쟁점사업장의 마진을 차감하고 쟁점거래처에 물품 판 매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대금지급 흐름(OOO→ 쟁점 사업장 → 쟁점거래처)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이 없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환전소를 통해 엔화를 원화로 바꿔 지급하였기 때문에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이의신청 당시), 환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거액의 금액을 환전소만을 믿고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제출한 자료(수출대금 및 대응비용 집계표, 원가분석표, 청구서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필요경비는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집계표나 원가분석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이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6566, 2018.12.18. 참고). 또한 청구인은 경비의 비율이 80〜85%라는 동종업계 OOO대표자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대표성이 없고, 무역대행 업무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일지라도 그 금액이 수입금액의 83.4%를 차지한다고 객관화할 수 있는 적격증빙이 없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서2828, 2014.2.5.)에 따라 처분청이 증빙자료의 발행업체와 청구인간의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하고, 과소매출액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수원지방법원 2016.11.8. 선고 2015구합61055 판결).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 운송료로 OOO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혐의 자료로 쟁점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운송료 OOO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 래처의 중국공장분과 한국공장분의 합계액이라고 판단하여 그 중 한국공장분(한국공장에서 일본으로의 운송료)에 해당하는 OOO부가가치세 증액 경정한 후,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혐의 자료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12.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합계 OOO과세처분을 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운송료 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미등록 복합주선운송업자임에도 사실관계 및 거래흐름 파악에 따라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인 운송료 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에 위 증액 경정처분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증빙서류(동종업계 사실관계확인서, 쟁점거래처 대표의 사실관계확인서, 수출대금 및 대응비용집계표, 원가분석표, 일본비용에 대한 청구서 등)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한 비용증빙이 전체 필요경비가 아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기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판매관리비와 중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2019.4.25.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Door to Door 도착가격으로서 운송 후 수령한 총수출대금에는 쟁점거래처의 물품판매대금, 쟁점비용, 쟁점사업장의 운송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물품판매대금을 제외하고 쟁점사업장의 쟁점비용은 매출 대비 약 83.4%이고 수익비용대응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의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사) 청구인은 OOO작성한 동종업계 사실관계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원가분석표에 있는 국내비용의 대금증빙은 없고 청구인은 국외비용에 대해서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은 일본으로부터 수하인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나 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19.4.16.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회계실무자와 전화통화한바, 쟁점거래처는 OOO통해 주문을 받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아 쟁점사업장에 운송수수료를 매월말에 지급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은 2013〜2015년의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사실관계 확인서, 연도별ㆍ월별 수출대금 및 대응비용집계표, 원가분석표 및 관련 국외(일본) 비용 증빙, 2015년 운송단가(바이어 사무실까지 Door to Door로 배송 처리하며, 의류 종류에 따라 운송단가는 OOO악세사리 등은 OOO) 안내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조사청은 의류잡화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그 수출을 대행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실제 그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분석표에 있는 국내비용의 대금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국내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외비용에 대해서는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단가 안내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출의류 등을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면서 종류에 따라 OOO악세사리의 경우 OOO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본의 화주 등 일본업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면 일본업체들이 일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청구인에게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은 무역대행업체로서 매출누락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OOO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총수출대금에서 쟁점비용 상당액 및 운송수수료를 공제한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회계실무자와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아 쟁점사업장에 운송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거래처가 부담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받아 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쟁점거래처의 회계실무자 등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자료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