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관련 심판청구에서 고인을 쟁점사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소득이 최종적으로 고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고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앞선 관련 심판청구에서 고인을 쟁점사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소득이 최종적으로 고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고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쟁점소득은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됨이 당연하고, 이를 배척하여 청구인이 아닌 고인을 실사업주로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고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오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출자액 전액을 직접 부담[OOO 소재 OOO의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미화 OOO를 OOO 본인계좌(OOO 무역센터지점)로 송금]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였고, 고인은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 운영, 의사결정 등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소득을 분배 받은 사실도 없다.
(3) 처분청은 고인이 OOO(1985부터 2010년까지 고인이 대표였던 OOO에서 근무하였다)에게 쟁점사업체의 설립․운영에 대해 전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실사업주는 고인이라는 의견이나, 양자 간 위임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아 단순히 OOO의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상당한 자산가이기에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매년 OOO(내국세입청 등)에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자신의 개인비용 또는 OOO 연방정부 등에 대한 세금납부 등에 지출하였음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졌다.
(1) 고인의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OOO(이하 “창업주”라 한다)은 생전에 개인사업체 OOO를 설립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녀들(고인과 그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는데, OOO는 창업주가 직접 운영하면서 특별한 영업활동 없이 OOO 등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2) 고인은 창업주로부터 OOO의 사업권을 물려받아 창업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대리인OOO으로 하여금 OOO, 쟁점사업체, OOO 등을 사업자등록 및 운용(전반적․포괄적 위임)하게 하되 최고의사결정권은 자신이 행사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고인의 자녀들(OOO 등으로 이하 “자녀들”이라 한다)과 청구인에게 귀속시켰는데, 결국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주인 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소득이 가장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실질은 고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쟁점사업체, OOO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창업주가 사망(2002.11.17.)한 후, 고인이 OOO의 사업권을 승계하여 2003년초 OOO을 사업자등록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고, 2006.4.3. OOO에게 지시하여 OOO을 대체할 쟁점사업체를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체가 OOO을 승계하였고, 2009년말 OOO을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체를 대체한 후, 자녀들을 OOO의 공동사업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 조사당시 OOOㆍ쟁점사업체ㆍOOO의 직원이었던 OOO의 진술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 조사당시 고인의 재산관리인이자 대리인 역할을 한 OOO의 진술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OOO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 등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1985년 한진그룹 계열 OOO에 입사하여 2010년 퇴직과 동시에 OOO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OOO의 공동사업자이며, 청구인 OOO은 OOO시민권자로서 고인의 지인인데, 쟁점사업체의 단독사업자이다. (나) 쟁점사업체는 와인, 주류, 화장품 등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는데, 대형 항공사들은 주업인 항공운수ㆍ정비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쟁점사업체와 같은 다양한 중개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 쟁점사업체는 중개업체 중 하나로 OOO이 사업을 중단한 후,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설립하여 납품 중개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청구인은 OOO거주자이었기에 사업운영의 형편상 한국에 업무대리인을 두었다. (다) OOO에 국적을 두고 있는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한국과 OOO 양측의 과세관청에 모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2009년경 OOO(내국세입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쟁점사업체와 관련하여 미화 OOO 상당액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 쟁점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느껴 2009년경 폐업하게 되었다.
(3) 한편 이 건 청구에 앞서, 처분청이 OOO․쟁점사업체․OOO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먼저 제기되었는데, 우리 원은 고인이 위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조심 2019서1344ㆍ1345ㆍ1348ㆍ1349(병합), 2021.1.16.]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한 쟁점소득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자신이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라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앞선 관련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고인을 쟁점사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였고, 그 후 이 건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었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점,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소득이 최종적으로 고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상, 고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