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법적 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나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사람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장남 OOO 등 2인에 불과하다. (가) OOO은 2018.10.25. OOO과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자 OOO는 2019.5.24. OOO을 상대로 반소OOO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인데, 이 소송 결과에 따라 OOO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여년간 OOO에 각각 거주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쟁점부동산이 OOO과 OOO에게 순차 매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특히, OOO법원의 조정결과 쟁점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이 OOO에게 매도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지분만큼 상속인이 아닌 OOO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나 OOO이 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상속범위는 4분의 3 또는 OOO과 OOO 간의 분쟁결과에 따라 4분의 2로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2)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의 결과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법에 문외한인 청구인이 판결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거나 알았다는 전제하에 가산세 부과시점을 소급하여 기산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2014.11.1.이 아닌 2017.3.23.OOO이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 소재 OOO(이하 “상속아파트”라 한다)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 이전 위 상속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OOO원을 원인으로 하여 2016.7.29. 임의경매 개시되어 청구인이 잔여배당금을 수령한 날인 2016.8.30.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은 민사소송 1심 판결·2심 조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소송 진행중에 쟁점부동산의 제1등기는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상태에서 마쳐진 무효 등기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1심OOO은 피상속인은 2014.4.15. 20:02부터는 계속하여 혼수상태(망인의 의무기록에는 글래스고 혼수척도의 기준에 따라 눈뜨기, 구음반응, 운동반응이 모두 최저점인 1점, 합계 3점으로 기재되어 있음)였으며, 2014.4.17. 18:03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4.4.16. 피상속인은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었고 OOO이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작출하였을 뿐 판결일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과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나) 1심 판결에 대해 OOO는 항소하였고, 2심인 OOO법원 OOO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이행각서상 청구인 지분 4분의 1 상당액OOO을 지급하고, 그 이행을 2017.12.31.까지 못할 경우 쟁점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상속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OOO은 OOO에게 매매대금 중 4분의 1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다)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제29조에 의거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는 민사소송법제220조에 의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4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OOO에게 매매대금 중 4분의 1을 반환하라’는 조정결정은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1심 민사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무효판결을 받았고, 2심으로 인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4분의 1) 상당을 OOO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았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한편, 청구인은 실질적인 상속인이 청구인과 OOO 등 2인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상속범위는 4분의 2라고 주장하나, 1심 판결과 2심 조정결정 역시 제1등기와 제2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판결(조정)인바,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상속범위를 한정하고자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법률관계와 조화롭게 적용해야 하는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벗어나는 주장이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쟁점부동산은 2017.3.23, 상속아파트는 2016.8.30.이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분쟁 소송은,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OOO과 상속인 OOO이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추후 상속인과 OOO과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배분에 문제가 있어 발생되었는바, 이러한 소송사유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의 연장 또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 쟁점부동산이 소유권 분쟁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상속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등 성실한 의무이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과 상속아파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기산일은 법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인 2014.10.31.의 다음날인 2014.11.1.이 타당하다.
① 쟁점부동산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그 기산일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OOO(OOO의 조카)를 상대로 제기한 피상속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OOO의 주문내용 및 OOO에 따라 OOO이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2.22. 쟁점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을 포함한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인에게 2014.4.1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OOO.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8.3.19. 피상속인(2008.1.31. 매매 원인), 2014.4.17. OOO(2014.4.16. 매매 원인), 2014.12.1. OOO(2011.11.28. 매매 원인), 2018.2.22. 청구인(2017.3.2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과 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소송OOO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OOO과 OOO는 항소하였고, OOO고등법원에서 조정결정이 성립되었는바, 동 조정결정조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쟁점부동산과 상속아파트의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2014.11.1.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법정지분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OOO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2014.4.17.)을 거쳐 OOO(2014.12.1.)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상속개시일(2014.4.17.) 현재 쟁점부동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상속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2014.11.1.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상속아파트, 예금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2014.4.17.)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시점인 2014.10.31.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4.11.1.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