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해 상호합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가산세 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해 상호합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가산세 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가산세 적용의 특례】① 과세당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합리적 판단 여부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①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제56조 제3항, 제61조, 제68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 및지방세기본법제96조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③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조법 기본통칙 (제정 2004.6.15.) 27-42…1【상호합의 결과의 시행】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제120조, 제120조의2,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64조를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4) 한․핀란드 조세조약(1981.12.23. 발효된 것)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1) 청구법인이 쟁점상호합의 신청시 쟁점가산세를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고지 유예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는 쟁점상호합의 결정 이후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24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동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가산세에 대해 상호합의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가산세 고지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조법 제27조 제3항은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호합의 종료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산세 감액 경정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