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892 선고일 2019.11.2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5. 청구인의 배우자 OOO로부터 OOO(OOO, OOO)의 지분 1/2(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과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의 지분 3/10(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는 기준시가(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으로, 쟁점외부동산은 OOO으로 각각 하여 2016.4.5.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 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9.3.12. 청구인에게 2016.4.5. 증여분 증여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의 결정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16.5.31.)부터 3개월(2016.8.31.)]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동 기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연결정하였고, 동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나 법에서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2.13.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결정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 등을 감안할 때 동 기한은 강행적 의무규정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고 납부한 자들에 대한 징벌적인 목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될지 모르나, 법정결정기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연결정하면서 동 기한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의 율 적용, 연환산시 9.125%)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법정결정기한 즉,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항은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같은 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OOO 할 것인바,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 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

(2)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수 있는 즉, 청구인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세자의 부지 및 착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 또한 가혹한 경우를 말한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 당시(2016.4.5.)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 등의 매매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와 연계된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실거래가신고자료조회화면) 상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신고접수일이 2016.3. 22.로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또는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주변 시세를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면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었다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지연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 지연결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법정결정기한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포함)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부칙 <제28638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평가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가산하여 2019.3.12. 청구인에게 2016.4.5. 증여분 증여세 OOO의 결정통지서(2018.9.28. 동 세액을 자진납부함)를 통지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OOO는 비교대상 아파트OOO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고, 같은 면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된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조회화면) 상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부동산거래신고접수일 2016.3.22.)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평가기간[평가기준일(2016.2.25.) 전 6개월, 후 3개월 내 신고일(2016.4.5.)]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통상 거래신고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8.2.3.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개정 전 3개월)로 연장하여 개정되었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8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따르면, 동 기한을 연장한 개정 취지가 ‘상속․증여세 결정기한의 합리화’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이 단순한 훈시적 규정이 아니라 강행적 의무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5)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법정결정기한 즉,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1항은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동 기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연결정하였고 동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제68조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OOO 외 다수, 같은 뜻임)하여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결정기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연결정하면서 동 기한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의 율 적용, 연환산시 9.125%)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면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부터 기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