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국내에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양도세를 결정하였는바,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납세의무를 국내에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양도세를 결정하였는바,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0. 청구인에게 한 2016.7.14. 상속분 상속세 OOO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각 부과처분은 상속으로 받은 예금OOO및 미국 메릴랜드주(州) 몽고메리카운티에 소재하는 OOO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8.8.1.∼2018.10.3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미국 메릴랜드주(州) 몽고메리카운티 OOO조회한 국외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9.26. 피상속인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평가액은 OOO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상속추정재산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OOO기존 채무액 OOO상환, 양도소득세 등 OOO납부 및 생활비 OOO등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국외부동산 외에 다른 국내외 상속재산 등의 유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을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납부의무는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3조의2 제3항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시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3조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권한을 국내 상속재산에 한정한 이상, 상속인들의 납세의무 범위 또한 국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상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범위와는 달리 상속세 및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하겠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 OOO을 초과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OOO결(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예금 및 국외부동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