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OOO이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인 2012년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전임 직장상사이자 대학교 선배인 O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건네주어 OOO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이후에도 OOO이 수시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건네준 사실은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과점주주법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 되어 있는 급여는 실제로는 위 대여금 중 일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일정액으로 변제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양도 등에 대하여도 아는바 없으며, 쟁점주식 관련 세무신고 등도 OOO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한 것이다.
(3)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OOO에 대한 심문조서상 OOO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한 행위자인 OOO에 대하여 고발 등도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과점주주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며, 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 이래로 급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을 알 수 있다.
(4) OOO장의 위 고발에 따른 의정부지방경찰청 고양지청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양경찰서 신문조서상 OOO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 및 실행위자이고, 청구인은 OOO의 OOO 후배로서 투자자이며, 비급여 직원으로 온라인 광고 분야의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OOO의 판결서(2019.5.16. 선고 2019고단45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상 범죄사실 부분을 보면, 피고인 OOO은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2013.4.29. 설립된 피고인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설립시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자라고 판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지분율 OOO)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을 임의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지분율 OOO)의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주지분 OOO를 보유하였던 과점주주법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 OOO를 보유함)이며, 청구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유상증자 의결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근로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동 급여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그 실질이 급여가 아니라 OOO이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지급 받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해당 2016사업연도 및 2017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가지급금이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실질 역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과점주주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은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체납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주주총회 참석여부, 의결권 등 주주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지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법인의 주주를 주주가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무관한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2017.5.1. 양도하였다고 2017.8.23. 세무신고를 하고, 2017.8.24. 그에 따른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한 후, OOO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간 중인 2018.8.10. 이를 실제로는 2013.5.1.에 기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허위의 신고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을 OOO 보유한 과점주주법인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자 그 법인의 주주지분을 OOO 보유한 주주인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의 용처 및 그 중요성을 몰랐을리 없음에도 수시로 이를 쟁점법인의 업무에 필요할 때마다 제공은 하였지만,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과 관련한 문서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6) 따라서, 법인을 운영한 대표이사가 아니라하여 그 법인의 주주를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지분 OOO는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율 OOO는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과점주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세액 중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율(OOO)에 해당하는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 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2) OOO장이 2018.7.11.부터 2018.8.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2018.11.2. 및 2018.12.20.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과처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와 관련한 상여처분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통고처분은 OOO에게 이루어졌으며, 쟁점법인은 위 부과세액 전부를 체납하다가 2018.12.31. 폐업하였다. <표1>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과처분 내역
(3)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위 부과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9.3.20.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4) 쟁점 법인이 매년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하였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4.3.25.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는 청구인의 지분율이 OOO%(OOO), 과점주주법인의 지분율이 OOO이었고, 위 유상증자 후에는 청구인과 과점주주법인의 지분율 각 OOO(각 OOO)로 변동되었으며, 2017.5.1. 청구인과 과점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위 주주지분 전부가 OOO(OOO%),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과점주주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점주주법인의 주주지분은 청구인이 OOO, OOO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서(2018년 8월) 등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17.5.1. OOO에게 OOO주를 양도하고, 나머지OOO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신고(2017.8.23.)를 하였다가, OOO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인 2018년 8월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이미 2013.5.1. 모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과 관련한 세무신고 등을 전부 OOO이 일방적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7) OOO장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18.8.24. OOO으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OOO의 2018.11.22.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이 자신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이고, 쟁점법인의 경영과 영업을 맡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OOO의 2019.2.1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검사가 쟁점법인 관련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시 OOO이 청구인은 자신의 OOO 후배이자 투자자이면서 비급여 직원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쟁점법인과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 2019.5.16. 선고 2019고단458 판결서의 주문 부분을 보면, 피고인 OOO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쟁점법인을 벌금 OOO원에 각 처하되 피고인 OOO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 OOO은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2013.4.29. 설립된 피고인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설립시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자이라고 판시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2012.10.2.자 차용각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OOO원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이 안정화되면 이를 변제하며,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109-890659-*)에 2017.5.25.부터 2018.7.25.까지 OOO이 15회에 걸쳐 매달 25일경에 OOO원씩 입금하여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2016년 및 201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3.9.23.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참석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2013.9.24.자로 양도하기로 하고, OOO은 쟁점법인의 수익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청구인의 동의하에 그 주식 매매대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간의 2013.9.23.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OOO)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총매매대금 OOO원을 상호 합의한 시점부터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5) 쟁점법인의 2014.3.24.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참석하여 과점주주법인이 2014.3.25.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OOO주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따른 주주지분 변동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16) 쟁점법인의 2017.4.26.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참석하여 2017.5.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결 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7)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2013.9.24. 및 2014.3.25.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이 없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당초 매년 법인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17.5.1.까지 쟁점주식(OOO)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당초 매년 법인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였던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4.3.25. 유상증자를 한 이후부터 2017.5.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과 과점주주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주주지분을 각 OOO씩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점주주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분율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었던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OOO이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 점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체납한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던 과점주주법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OOO) 해당액의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