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그 대출금 이자 상당부분을 납입하였던 점, 등기부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그 대출금 이자 상당부분을 납입하였던 점, 등기부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 OOO부탁으로 실제 주식회사 OOO취득한 쟁점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분할전쟁점상가의 실질 소유자가 OOO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된다. (가) 분할전 쟁점상가 취득시 OOO청구인의 명의로 자립예탁금 통장(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개설한 후 OOO에게 주었고, 통장관리는 OOO그의 아들 및 관계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통장을 관리한 사실은 없고 이 건 납세고지를 후인 2019.1.29. OOO거래내역을 출력받아 알게 되었다. (나) 쟁점계좌를 보면 2012.4.17. OOO아들인 OOO입금하였고, 2012.4.18. 대출금 OOO포함하여 분할전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으로 OOO통장(이하 “주택조합계좌”라 한다)에 무통장입금하였는바, 명의신탁자가 OOO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 후 청구인은 2012.6.11. 쟁점1상가의 매수인 OOO쟁점계좌에 계약금 OOO입금한 것을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2012.7.5. 임차인 OOO입금한 것을 2012.7.5. OOO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2.5.13. OOO입금, 같은 날 OOO아들인 OOO계좌로 이체하였고, 2015.9.3. OOO입금한 OOO같은 날 OOO사내이사인 OOO계좌로 이체, 2012.7.13. OOO대출금 상환, 2015.8.27. OOO에서 대출금융기관 OOO 후 대출을 상환한 사실 등에 의해 명의신탁자가 OOO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상가 취득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 자동이체 통장(쟁점계좌)으로 2012.7.25.부터 2015.8.19.까지(이자납입기간) OOO관계회사 OOO아들이며 OOO사내이사 OOO등이 총 24건 OOO을 입금하였으며, 실소유자가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13.3.14.부터 2015.7.20.까지 이자 OOO을 회수하였다. (라) 2015년 7월 쟁점2상가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적이 없으며, OOO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2.12.19. 쟁점2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는 주식회사 OOO계좌로 이체하도록 계약되었고, 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인 점, 2015.4.14. 쟁점2상가 임대차계약서에 OOO양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이나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고 OOO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월세는 OOO관련 있는 회사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해주자마자 OOO청구인을 포함한 등기상 매수자들에게 명의신탁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OOO명의 대여자들의 변호를 의뢰해서 처리해 승소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집에 온 재판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남편을 통해 OOO에게 전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하고 명의신탁 관련 재판정에서 함께 간 OOO모든 대답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기만 했을 뿐이며 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실제소유자인 OOO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를 OOO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입장을 바꿔 실제 소유주를 OOO변경하였다.
(2) 쟁점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12.12.17. OOO거짓계약서 작성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OOO부과한데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시에도 청구인이 OOO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OOO으로 감경받은 후 이를 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상가는 2012.3.12. 매매계약한 후 단기간인 2012.7.13. 양도된 반면 쟁점2상가는 2015.8.27. 양도되어 3년 5개월 동안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던 사실과 통상 명의신탁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상가는 이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 쟁점상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취득자금 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이 OOO귀속되었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약정서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의 남편 OOO확인서와 진술서로만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OOO대하여는 OOO지점으로부터 OOO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차액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시에도 쟁점2상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자금으로 청구인명의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법률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시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대출이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상환하였고, 또한 2012.7.25.~2015.8.19. 기간 중 예금이자 상환을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상환을 위한 예금입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OOO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명의대여로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금 이자지급을 청구인 자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OOO입금액은 OOO불과하고, 청구인이 자신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입이자 상환을 위한 자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다수의 입금자 중 한사람인 OOO쟁점상가의 실제 소유주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OOO상대로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소, 고발이나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상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3.12. OOO분할전 쟁점상가를 OOO(부가세 포함)에 취득하는 것으로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4.18. 청구인은 분할전 쟁점상가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에게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2012.9.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분 조사결과 청구인 외 5인의 신고금액이 실제거래금액과 다른 거짓 신고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각각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자료를 통보(지적과-14287)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6.9.29. 처분청에 위 통보 자료 중 분할전 쟁점상가 분양계약 자료를 통보(재산세2과-1881호)하였다. 처분청은 2018.9.5.∼2018.9.24. 기간 동안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실거래가액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 920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4.17. OOO청구인의 계좌에 OOO입금한 사실, 2012.6.11. 쟁점1상가의 매수인 OOO계약금액 OOO을 입금한 것을 2012.6.13. 4회에 걸쳐 총 OOO에게 이체한 사실, 2012.7.5. 임차인 OOO입금한 OOO같은 날 OOO에게 2회에 걸쳐 총 OOO계좌이체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마) 쟁점2상가의 등기부상 가처분등기말소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38 가처분취소 결정(2015.4.7.)과 관련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19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OOO아파트상가의 매수인들은 위 소송에서 OOO중개를 통해 OOO사이에 아파트상가에 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직접 OOO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각 상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일 뿐 OOO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바, 법원은 ① 일괄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2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OOO청구인 등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청구인 등은 2012.4.12.부터 2012.5.22.까지 사이에 OOO각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 ③ 청구인 등은 아파트상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출이자 역시 청구인 등이 직접 부담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으로부터 아파트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은 채 바로 청구인 등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OOO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별도로 OOO청구인 등 사이의 개별적인 분양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으로 보았으며, 일괄매매계약과는 별도로 OOO청구인 등 사이에 개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OOO으로부터 직접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청구인 등은 유효하게 아파트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파트상가에 관하여 OOO청구인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서 청구인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OOO간에 2012.6.11. 작성한 쟁점1상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OOO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OOO간에 2015.7.29. 작성한 쟁점2상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대리인 OOO),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 입금전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4.18. 주택조합 계좌로 총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분할전 쟁점상가의 취득시 대출받은 OOO대한 대출이자를 쟁점계좌를 통하여 상환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2012.7.25.∼2015.8.19.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대출이자가 지급되었으며, 쟁점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계좌 입금내역> (단위: 원, %)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분할전 쟁점상가 취득시 대출한 대출금과 관련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대출 관련 원리금 납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출 원리금 납입현황> (단위: 원)
(3) 쟁점2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5.4.14.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을 청구인(대리인 OOO)으로, 임차인을 OOO으로 하고, 임차기간을 2015.4.20.부터 2018.4.30.까지 3년으로 하여 보증금 OOO월세 OOO(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이후 쟁점상가 소재지에서 확인되는 사업장 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참조)이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인은 2012.3.12. OOO분할전 쟁점상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대금 OOO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2012.4.18. OOO송금하는 등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출금 이자의 상당부분을 청구인이 납입하기도 하였던 점, 청구인은 분할전 쟁점상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쟁점2상가의 명의신탁을 다투던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분할전 쟁점상가가 명의신탁 자산임을 밝힐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OOO청구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그 민사소송의 판결 등에서 청구인 등은 OOO개별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 등이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청구인 등이 유효하게 분할전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등기부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통장 입출금내역, 이자납입 내역, 대리인이 OOO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등만으로는 쟁점상가의 실제 소유자를 OOO이라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