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852 선고일 2019.11.21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쟁점경비 상당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공동주택 8세대를 신축․분양하였고, 그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0년에 주택 5세대, 2011년에 주택 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2010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당초 청구인이 초과신고․납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년에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의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2011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2011년에 지출한 매입비용은 없으며, 2011년 중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2011년 기말재고자산도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1년에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제4조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3) 그 산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1년에 발생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 OOO원은 2011년도 기초재고자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매출액이므로 이를 2011년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으로 적용하고, 이에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초재고자산 매출환산금액을 토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2) 청구인은 지출 증빙 등의 미비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여 그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2011년에 지출한 주요경비 및 기말재고자산이 없어 2011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바, 쟁점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따라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1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귀속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해당 과세연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4)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2012.4.20.)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 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1.부터 2010.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8호의 다세대주택 착공일자는 2009.9.3., 사용승인일자는 2010.3.4.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5.30.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 8호의 총 분양수입금액 OOO원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고, 단순경비율(OOO)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8호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에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하여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1년 귀속 추계 사업소득금액 계산내역

(5)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2011년에 쟁점주택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쟁점경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기준경비율로 기타경비를 추계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2011년에 주요경비 등의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에 당기매입비용과 기말재고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에서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2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1년에 주요경비 지출이 전혀 없고 기말재고자산도 없어 쟁점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적용함을 전제로 2011년의 기초재고자산(쟁점주택)의 매출환산금액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되는 쟁점경비 상당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055, 2012.9.5.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