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는 2011.7.26.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유지보수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고, OOO(이하 “청구인 외 4인”이라 한다)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2015.8.12. OOO 사업장에서 폐업되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9.부터 2016.5.28.까지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감사원은 2017.6.19.부터 2017.7.7.까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적으로 수취한 사실과 2011∼2013사업연도에 허위용역 계약에 의한 가공경비(인적용역비) OOO원을 사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 및 2011∼2014사업연도에 법인체크카드 사적사용금액 OOO원을 확인하여 조사청에 시정권고를 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11∼2014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가공매입공급대가 OOO원과 가공경비 및 법인체크카드 사적사용액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OOO 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8.11.20. 청구인에게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5인 출자자 중 1인으로 조사청의 쟁점법인 조사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용역으로 인한 가공경비, 법인체크카드 사적 사용액에 대해 지분자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배분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경정․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조사당시 청구인은 부재중이었고 대표자의 진술만으로 부과처분된 혐의금액에 대해 허위 인적용역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체크카드 사용분은 청구인이 가담하거나 수익을 향유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만할 명백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경과로 인하여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조사진행 과정에서 대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법인 지분참여자 5인이 모두 조사 및 진술을 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외 4인이 쟁점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과 이를 통하여 실제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들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법인제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OOO에 대한 심문조서, 판결문OOO 및 감사원 권고사항 및 감사원 주의요구․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외유출 소득 중 가공매입 공급대가 OOO원은 쟁점판결문 범죄일람표1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쟁점판결문 범죄사실2와 같이 청구인 외 4인이 횡령하여 이들에게 귀속되었으나, 그 소득자간 개별 귀속액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균분하여 소득처분하였고 이러한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다. 사외유출 소득 중 감사원 주의요구․통보 내용에서 추가된 3개 업체를 통한 가공매입 공급대가 OOO원도 기존 5개 업체를 통한 가공매입과 같은 방식으로 허위의 용역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대금만 가공매입처 관련 계좌로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외유출에 관여한 청구인 외 4인에게 동일하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외유출 소득 중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용역비를 유용한 사실과 법인 체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에서도 그 실제 귀속을 살펴보면 사외유출에 관여한 청구인 외 4인에게 개별적으로 다르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사외유출 소득에서 가공매입 누락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5인 모두에게 균등안분하고, 가공경비(인적용역비)와 법인카드 사적사용액에 대하여는 소득의 귀속자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2016.5.9.∼2016.5.28. 쟁점법인에 대해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감사원은 2017.6.19.~2017.7.7.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다. (라) 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 외 4인OOO이 공모하여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 일람표 1·2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한 범죄일람표1 내용(허위업체별로 기재함)
2. 쟁점법인의 자금 OOO원을 횡령한 범죄일람표2중 청구인과 관련된 사항만 표기(인별로 기재함) (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가공매입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OOO에게 균등 분할하여 기타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나, OOO이 이에 대해 2017.5.30.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OOO을 포함한 5인에게 균등 분할하여 기타소득자료를 재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15. 납기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기타소득처분을 받은 4명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외 4인이 쟁점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과 이를 통하여 실제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하여 자신들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법인제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OOO에 대한 심문조서, 쟁점판결문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나타나는 점, 감사원이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8개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계좌로 지급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공매입금액OOO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친척 및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공인적용역비OOO를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허위 용역대금을 법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통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OOO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