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가동, 나동)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2841 선고일 2020-05-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각 지하1층/지상2층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이 구분등기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도 각각 부과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의한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9.4.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 등기되어 동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재산세도 동별로 부과되므로 2주택이라는 의견이나, 건축물대장별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건축물대장은 1동을 단위로 건축물마다 작성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지만 그 실질이 공동주택처럼 가구별로 독립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가구별로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은 가동과 나동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가동과 나동 건물의 자체 출입구가 별도 존재하고 각각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가 가능하므로 2주택이라는 의견이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유형으로 당연히 쟁점주택은 출입구가 각각 존재하고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2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들은 서로 구분되어 별개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 동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 토지를 진입하는 출입구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가동과 나동 건물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는 각각 존재하므로 쟁점주택의 출입구가 하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임대하여 각각 임차인들이 존재하여 구분된 공간에서 각자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은 재산세도 각각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은 독립된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를 부인하고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가동, 나동)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8.6.5. 대통령령 제28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6)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 세대는 OOO 대 435.2㎡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의 대지는 2014.11.26. OOO로 합병되었고, 2003.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주택 중 ‘가동’ 건물의 소재지번은 OOO, ‘나동’ 건물의 소재지번은 당초 OOO이었다가 같은 동 522-12으로 변경등기되었고, 2003.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주택의 건물은 1989.8.11. 소유권보존시부터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건축물 및 사용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은바, 2014.12.8. OOO로 건축물대장이 결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주택 중 ‘가동’의 건축물 및 사용현황 <표2> 쟁점주택 중 ‘나동’의 건축물 및 사용현황

(4) 쟁점주택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출입구 앞쪽에 가동이, 뒷쪽에 나동이 배치되어 있으며, 출입구 진입부분은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주택분 재산세는 가동과 나동이 별도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건축법령상 2동(가동, 나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라 함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바, 쟁점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가동과 나동의 별도 건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구분 등기 및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및 주택분 재산세 과세도 가동과 나동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사용현황을 보아도 쟁점주택 전체의 출입구는 하나이나 각 동의 출입문이 따로 존재하고, 동별로 임대하고 있는 등 구분된 공간에서 청구인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