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홍콩법인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홍콩법인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19.6.5.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추가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홍콩법인 현물출자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제보자가 쟁점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개인의 국내주식 양도와 관련한 자료는 국내 법인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여부 등이 과세자료로 생성되어 쉽게 세원포착이 가능한 반면,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와 관련한 자료는 접근의 제한성 때문에 세원포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국외법인 간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자금이 이동되지 아니하고 역외에서 현물이 이동되기 때문에 더욱 더 세원포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제보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제보자가 홍콩법인 설립 시 미국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로 양도하였다는 사실과 양도 시 미국법인 주식가액을 주당 OOO평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홍콩법인 현물출자 과정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쟁점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수 없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추측성 자료 내지 기존에 생성되어 있었던 과세자료가 아니라 탈세제보를 통하여 비로소 피제보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소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홍콩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과정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의 홍콩법인 설립 시 미국법인의 가치평가 내용 및 현물출자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에 대한 쟁점양도소득세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탈세제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과 관련하여 제보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탈루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탈세제보서에 적출항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인바, 피제보자의 미국법인 주식 양도여부가 청구인의 제보 자료로 확인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는 국세청 전산망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제보자의 탈세제보서에 미국법인 주식 양도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현물출자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여부까지 포함하여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미국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핵심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포괄적으로 피제보자의 현물출자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여부까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인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탈세제보서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미국법인 주식의 주당 평가액 OOO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확보한 “미국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필리핀법인의 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 관련서류, 회계법인의 미국법인 및 홍콩법인 주식평가서류,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회 자문결과 등”의 서류로 주당 양도가액을 OOO산정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 것이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피제보자의 미국법인 주식양도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에 생성되었던 자료 등으로 이미 피제보자의 미국법인 주식양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인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비로소 피제보자의 미국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면서 단지 주당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닌 처분청에서 확인한 OOO산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이 쟁점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미국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필리핀법인의 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 관련서류, 회계법인의 미국법인 및 홍콩법인 주식평가서류,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회 자문결과 등의 자료”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중복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당 평가액을 OOO산정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이 탈세제보 이전부터 이미 피제보자의 미국법인 주식 양도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자료도 아닌 것이다.
(5) 따라서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양도가액 산정은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인바, 처분청이 산정한 주당양도가액을 근거로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탈세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단서는 되었으나, 홍콩법인 설립 시 미국법인의 가치평가내역 및 현물출자의 적법성과 피제보자의 국외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국외 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것일 뿐 달리 그 내용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즉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없다.
(2) 또한 피제보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피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제보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조사는 피제보자에 대한 금융조사 및 OOO지방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회 평가자문 결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요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당초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3)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부족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쟁점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요청을 거분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1.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1) 청구인이 당초 탈세제보포상금 OOO지급과 관련하여 2018.7.27.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 ‘사실관계’에 나타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적출항목별 중요한 자료 검토”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은 중요한 자료로 적출한 금액 OOO중 실제 징수한 종합소득세 관련 적출금액 OOO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여 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당초 탈세제보포상금OOO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3)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주요내용
(4)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및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이첩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이 확인되고, 동 답변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양도소득세 관련 제보자료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청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19.6.5.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포상금 추가 지급요청에 대한 회신(OOO지방국세청 조사3과-856, 2019.6.5.)’ 공문에는 “귀하가 2019.6.4.자로 O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포상금 추가 지급요청 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가 홍콩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한 미국법인 주식의 평가자료, 피제보자가 홍콩법인 주주로 등재된 홍콩법인 주주명부 사본, 홍콩법인 출자관련 회의록(Minutes), 홍콩법인 재편성 배경 설명자료, 홍콩법인 주식 액면가격과 실제가치OOO관한 자료 및 홍콩법인 현물출자와 관련한 이메일 자료 사본” 등을 통하여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홍콩법인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미국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제보자의 현물출자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여부까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 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탈루내용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