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2808 선고일 2019.12.03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3.6. OOO대 64.1㎡ 및 건물 45.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이를 2018.12.13. OOO양도하였고, 2019.2.27. 2018년 귀속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OOO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17. 쟁점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임을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자녀세대를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세대로 보아, 2019.9.5.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여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