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홍콩 소재 법인인 OOO의 2013∼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과 2014년에 홍콩 소재 법인 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할 홍콩 소재 법인인 OOO의 2013〜2015사업연도 소득금액은OOO가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4년에 홍콩 소재 법인 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가) OOO과 OOO은 실체가 있는 해외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OOO 등의 지배기업이므로 지배기업이 피지배기업의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실제 매출대금 수령 및 비용지출,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 모든 업무를 한국이 아닌 현지 OOO에서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 등의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OOO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OOO이 실체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실제 분여한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이 청구법인의 2015년 이후 회계처리를 ‘해외매출액 - 현지공장에서 매입액’의 차액이OOO 근거로 이전 과세기간 및 영업구조가 다른 OOO에도 동 비율로 분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추계산정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해외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 자체가 없다.
① OOO 발행주식 인수 이전 즉, 2013∼2014년 이전에는 OOO의 자체 영업팀에서 OOO 해외오더 수주활동 등을 하다가 주식인수를 계기로 중국지역의 해외영업방식을 변경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OOO(중국지역)도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에서 해외오더 수주활동 등을 직접 하였으며, 영업활동을 청구법인이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 장부에도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표5> 중국(OOO 주식인수 전)과 다른 지역의 주요 다른 영업구조
② 처분청이 확보한 OOO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OOO이 OOO 생산품의 최대 바이어인 OOO영업을 본사소속이 아닌 OOO등에게 맡도록 지시한 점, 이들이 OOO 소속으로 OOO에서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은 OOO에서 해외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OOO(쟁점법인①)의 감사보고서가 허위라는 의견과OOO에 직원이 없다는 의견의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소속 직원 급여이체 사실을 반박하면서 OOO의 직원이기 때문임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바이어인 OOO과 관련된 업무는 청구법인의 영업팀이 아닌OOO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해외영업소득의 귀속자 또한 OOO이 되고, 청구법인의 소득이 될 수 없다.
② 처분청 스스로도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수익 은닉이 아닌 OOO의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쟁점①-1 관련)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에게 합산 과세하더라도, OOO이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해외영업 마진이OOO라고 하더라도 매출총이익이OOO라는 의미이지 청구법인 또는 OOO의 소득금액이 OOO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OOO 청구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매출액의 OOO 소득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OOO은 홍콩 과세당국에 매년 법인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고, 2012.7.1.∼2016.6.30. 기간에 대한 신고 내용 중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OOO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추계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OOO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출장소로 OOO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하더라도 허위 계상 또는 청구법인과 이중계상 등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이 홍콩 세무당국에 신고한 위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② 관련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상여처분이 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소득을 OOO에 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 분여 자체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고, 추가로 대표자에게 사외유출 등이 확인된 경우에 상여처분이 가능하다. 처분청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출장소로 같은 귀속의 주체가 되며, 한 몸이다. 만약OOO에게 분여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분여한 소득이 청구법인의 주머니에 있든 홍콩의 OOO이라는 주머니에 있든 모두 청구법인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되어 이는 청구법인의 부외소득(유보처분 대상)일 뿐이므로 소득이 분여되었다는 그 자체로 상여처분은 할 수 없다.
2.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OOO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여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야 하는데,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사외유출된 사실 자체가 없다. 대표자 상여처분은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OOO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되어 그 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직접 귀속되었거나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익금산입한 금액이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외로 유출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OOO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OOO의 양수도계약을 허위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OOO과 마찬가지로 처분청은 OOO도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자이며, 청구법인의 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출장소로 전제하므로 OOO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은 청구법인의 다른 주머니인 OOO에 있을 수밖에 없어 주식매수 대금 지급사실 자체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다. 만약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려면,OOO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도 없이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동 공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페이퍼컴퍼니인 OOO을 설립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OOO의 자회사인 OOO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설립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인OOO로부터 공장부지 선정, 기업신청에 대한 준비, 공장설립 관련 비용, 생산설비 설치 후 생산가능 예상 기일, 공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고받았다.
2. OOO은 OOO의 설립 소재지인 중국 OOO으로부터 OOO의 OOO 진출에 대한 감사편지를 받았다.
3. OOO은 OOO의 사장인 OOO에게 손익 보고를 받고 치하 메일을 보냈으며, OOO의 직원을 임명 및 성과급 지급 결정하는 등 경영자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을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서 및 생산기획관리 부서 설치, OOO 등 내부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처, 주요 이슈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주요 매출처인 OOO 관련 영업사항을 직접 관리하였다.
2. OOO은 OOO의 주요 이슈에 대한 최종 의사 결재권자로 되어 있고, OOO의 CEO임을 스스로 지칭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을 무역/회계담당, OOO을 공장으로 기재한 홍보문서를 만들었다.
4.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에 의하여 외국 판매처로부터 받은 주문(오더)을 OOO에게 다시 주문(오더)하여 판매수익을OOO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핸드백 판매수익을 은닉하였다.
5. OOO의 매입처인 OOO는 “OOO을 청구법인의 사업부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의 주주였던 OOO는 실제 주주로 볼 수 없고, OOO의 사장이자 OOO의 주주였던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OOO은 조사기간 중 “OOO의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OOO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법인 OOO의 법인장이었던 OOO는 조사기간 중 “OOO의 주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OOO과 특수관계인 OOO는 OOO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을 이메일 OOO로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였고, OOO의 지시에 의해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OOO의 수익을 모회사인 OOO에서 OOO으로 이전시키고, OOO이 1인 주주로 OOO을 설립하여 OOO을 지배한 후 OOO으로 수익을 최종 이전시켜 사주일가에게 귀속시키려고 하였다. OOO의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영진 회의 등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OOO이 의사결정을 하였다. OOO의 누적수익을 OOO으로 이전하고, 궁극적으로 OOO에서 발생할 수익을 OOO 명의의 OOO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법인 운영의 본질적인 사항인데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경영진 회의 등이 아닌 OOO의 보고를 통해 OOO의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졌다. (마) OOO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인적자원이 없다. OOO의 주주였던 OOO은 실제 주주로 볼 수 없고, OOO의 사장이자 OOO의 주주였던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급여 지급내역을 제출했으나 이들은 OOO의 직원이 아닌 OOO의 직원이다. (바) OOO은 사업에 필요한 합당한 물적자원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013.5.∼2017.5.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인OOO 사업장 그리고 간사회사인 OOO사업장이 모두 동일하다. 이는 OOO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 등의 도움으로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OOO의 원자재 수입내역, 물류비용 내역 등을 근거로 OOO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업활동은 해외판매소득을 형식적으로OOO에 귀속시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다.
1. 청구법인의 핸드백영업팀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주문을 받고 수출을 한 것임에도 홍콩사무소인OOO 해외판매소득을 취하고 판매소득은 청구법인에 유입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로 진행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핸드백에 대한 해외판매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OOO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2. 2012년 작성된 OOO은 청구법인, OOO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OOO은 청구법인 소유 공장이라고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OOO은 무역과 회계(TRADE/ACCOUNT)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업부서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서 내지는 청구법인의 핸드백의 해외 매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OOO이 청구법인의 사업부서 내지는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은 OOO의 거래처인 OOO의 확인서와 OOO의 생산의뢰서에도 확인된다. 거래처인OOO는 모두 청구법인과 OOO을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OOO의 생산의뢰서에도 “OOO”라고 표시되어 있다.
(2) 추계소득에 대한 답변 (가) 수입구조 청구법인의 경리팀장인 OOO은 2015년 이후 수입구조에 대하여 “2015∼2017년 귀속 완제품 관련 OOO 공장 대비 본사 마진율은OOO이며, 본사 마진율OOO 의미는 바이어에게 매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동 금액의 OOO OOO 공장으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기에 매입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에게 청구법인이 OOO 매출을 할 경우OOO과 같이 매출ㆍ매입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 추계소득의 타당성 OOO은 청구법인이 해외판매처로부터 판매한 이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명목회사이고 2015년부터 실질적 형태로 거래형태를 회복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서, 2015년 이전에는 명목회사인 OOO에 이익을 귀속한 형태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익을 귀속한 형태로 변한 것일 뿐 OOO에서 생산한 제품에 일정률OOO 이익을 더하여 해외 판매처에 판매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즉 수입 귀속의 형태가 실질로 바뀌었으나, 수입구조(매출원가+이익률OOO)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추계소득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11.3.∼2015.6. 기간 인건비는 OOO에 달하나, OOO의 직원은 모두 OOO의 직원이므로 인건비는 허위비용이고, OOO의 감사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서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2014년에 체결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허위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출한 금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OOO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OOO은 명목상 회사이다. 따라서 OOO이 투자한 OOO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OOO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가 2012.2.11. OOO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내역에서도 OOO이 투자한 OOO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OOO는 “미화 OOO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 후 OOO은 OOO 투자회사로만 명맥만을 유지한다”고 함으로써 OOO은 명목상의 회사이고 실질 투자자는 청구법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2. OOO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것은 형식적 절차를 빌려 실질소유자로 환원시킨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 결국 2014.9.25. OOO과 청구법인간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허위이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된 쟁점주식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자금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1 (예비적 청구) 설령 OOO의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신고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대금을 자금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법인은 OOO 출자하여 OOO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아 제품(모자, 의류, 가방 등)을 개발하고,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며, 하청을 주어 해외 현지법인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OOO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는OOO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실체가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의 5촌 조카로OOO과 청구법인에게 OOO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 및 OOO의 업무보고를 하였고, OOO의 지시에 의해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주요 매출처인 OOO 관련 영업사항을 직접 관리하였고,OOO은 OOO의 직원을 임명하고 성과급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OOO을 감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서 및 생산기획관리 부서 설치, OOO 등 내부 제안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사업상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한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OOO의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경영진 회의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OOO이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OOO의 주주였던 OOO을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년 작성된 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무역과 회계(TRADE/ACCOUNT)를 담당하는 일종의 사업부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주요 거래처들도 청구법인과 OOO을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2017년 귀속 OOO 공장 대비 본사 마진율이OOO라는 청구법인의 경리팀장 진술에 따라 2013〜2014년 귀속분의 마진율에도 동일하게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OOO 공장 대비 본사 마진율을 매년 동일하게OOO 보아 경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누락된 소득을 경정시 누락소득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OOO은 홍콩 과세당국에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2.7.1.∼2016.6.30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의 합계액이OOO원임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추계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OOO원과의 차이가 매우 큰 점, 처분청이 OOO을 청구법인의 해외출장소로 보아 OOO의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특별한 사정(허위, 이중)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OOO이 홍콩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해외소득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바,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속의 주체가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OOO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기 위해서는 OOO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여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야 하나,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과OOO이 체결한 OOO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허위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