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을 보유하던 중 ooo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상품투자결정 등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본인의 투자금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을 보유하던 중 ooo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상품투자결정 등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본인의 투자금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융재산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배우자 OOO이다. (가) 상속개시일 전후 OOO소유의 부동산 임대물건은 ① OOO으로, 피상속인 및 OOO출국 이후에는 피상속인, OOO명의 OOO은행 계좌로 월 임대수입을 수취하였고, 200x년 x월 상가임대료(월세)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월세) 총액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월세) 총액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월세) 총액 OOO합계 OOO인 등, OOO월 임대료 소득은 OOO천만원 이상이다. 200x.x.x.부터 200x.x.xx.까지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현금지급 등으로 인출된 금액은 OOO계좌(이하 “쟁점OOO은행1계좌”라 한다)에서 OOO계좌(이하 “쟁점OOO은행2계좌”라 한다)에서 OOO백만원(임야 양도대금 OOO백만원 제외)이고, 200x년 초부터 200x년 말까지 OOO명의 OOO은행 계좌에서만 인출된 사용처 불명 금액만 OOO백만원 내외에 이르며 특히 200x년에 OOO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만 OOO억원이 넘는 금액이어서, 위 자금은 피상속인의 200x년 중에 증가한 금융자산 OOO백만원(200x년말 OOO백만원에서 200x년말 금융잔고 OOO백만원으로 200x년 중 증가한 금원 OOO백만원)의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처분청이 사용처 불명 출금액으로 판단한 OOO백만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결국 위 출금액은 자신이 관리하는 본인 및 가족명의 증권(은행) 계좌에 현금(수표)입금되어 투자자금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 연립주택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 및 음식점업OOO영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199x년 x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등 말기신부전으로 오랜 기간 투병해 왔고, 이후로도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아오고 있어 계속적인 병원진료, 다량의 약복용,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OOO대지는 OOO소유했던 것으로 그 당시 건축업자 5명에게 해당 대지를 매도하고 그 건축업자들이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분양(매매)한 것(대지매매대금으로 OOO취득함)인데, 피상속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떠한 연유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모르나 사실과 다른 잘못된 등기이고, 해당 연립주택 16세대의 실제 매도자는 건축업자들이며 위 연립주택 뿐 아니라 대지 처분으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 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한, 198x년에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OOO임야도 실제로는 OOO취득한 것으로, 양도대금도 OOO인출하여 피상속인 등 가족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OOO경우도 OOO소유의 OOO부지 상의 식당에 피상속인 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아 실제 운영자인 세입자로부터 소액의 월세만을 받았고, 장사가 되지 아니하여 폐업하였다가, 그 지역으로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주변 상권이 호전되어 200x년 x월부터 OOO명의로 음식점 허가를 받아 임차인OOO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월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변경)를 OOO은행 계좌로 수령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수익은 없다. 피상속인과 자녀 OOO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신들 명의 재산을 처분한 이력도 없어 증권계좌에 많은 투자금을 입금하여 운용할 자력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자금OOO역시 OOO자금을 차명계좌인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에서 운용하다가 인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증권계좌도 OOO개설하고 이체, 입출금 및 투자결정을 하는 등 OOO본인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계좌의 입금된 자금 원천 대부분이 OOO 소유의 부동산임대소득(본인이 과거 형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일부)이며, 해당 증권계좌에 투자한 자금이 최종적으로 OOO금융계좌로 이어지고 있어(피상속인 및 OOO모든 자금이 OOO자금으로 귀결되어 결국 201x.xx.xx. 현재 OOO증권사의 OOO잔고는 OOO백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됨), 쟁점금융재산은 명의만 피상속인일 뿐 실질 소유자는 배우자 OOO이라 할 것이고, 초과인출된 금원(OOO백만원) 역시 OOO본인 자금으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금융재산의 주요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배우자 OOO이라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은행 계좌의 내역 및 현황은 다음 <표2>와 같고, 해당 계좌는 OOO차명계좌로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행 계좌 상 잔고 OOO백만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 <표2>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 내역 피상속인의 OOO은행 쟁점OOO은행1계좌에 200x.x.x.부터 200x.x.xx.까지 입금된 OOO상가의 임대료 수입액은 OOO백만원이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OOO자금은 200x.x.xx. OOO백만원과 200x.xx.xx. OOO백만원이며, OOO해당 계좌로 입금받은 임대수입액 중 OOO백만원을 출금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본인 및 가족 명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현금(수표)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의 쟁점OOO은행2계좌에 200x.x.x.부터 200x.x.xx.까지 입금된 OOO상가의 임대료 수입액은 OOO백만원(임대보증금 포함)이고, OOO해당 계좌로 입금된 임대수입액 중 OOO백만원을 출금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본인 및 가족 명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현금(수표) 입금하였다. OOO위와 같이 입금받은 월임대료를 인출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수표)과 함께 본인 및 가족 명의 OOO등 증권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투자자금 원천으로 사용하였고, OOO출국 이후에는 위 투자계좌의 통장, 카드, 인감, 신분증 등을 OOO에게 전달하여 관리하게 한 바, OOO은 쟁점OOO은행1계좌 및 쟁점OOO은행2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OOO에 입금한 후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 등에 입금하여 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상속인 명의 OOO증권계좌의 경우, OOO은 200x년 초반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OOO증권계좌 14개를 개설하여 200x년 말까지 본인의 자금을 운용·관리하였고, OOO명의로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자금운용에 사용하였는바, 피상속인 명의 OOO200x.x.xx. OOO백만원을, 200x.x.x. OOO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200x.x.xx.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에 입금하였고, 장녀 OOO명의로 개설한 OOO에서 200x.x.xx. OOO백만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 피상속인, 자녀들 계좌를 이용하여 OOO본인의 자금을 운용하였다.
3.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의 경우, OOO피상속인 및 OOO명의로 OOO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자금 운용에 사용하였고, 이는 피상속인의 OOO계좌 개설시점(200x.x.xx., 200x.x.xx.)과 OOO계좌 개설시점이 일치하며 OOO명의 OOO계좌가 OOO뉴질랜드 출국 이후 국내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설된 사실에 비추어도 확인할 수 있다. <표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OOO계좌 내역
4. 피상속인 명의 OOO경우, 200x.x.x. 개설되어 200x.x.xx. 피상속인 사망 후 200x.x.xx. 폐쇄된 계좌로, OOO이 자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고, 200x년말 피상속인 OOO잔고 OOO백만원의 자금원천은 OOO자금으로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 OOO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피상속인 OOO이체한 금액OOO자금 일부OOO이다. (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OOO계좌, OOO계좌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자금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OOO백만원을 산정하고, 추정상속자산으로 OOO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이의신청 진행 중 피상속인의 OOO계좌가 OOO임대수입관리계좌이고, OOO계좌 인출금 OOO백만원 또한 OOO계좌에 입금하여 차명으로 운용하다 본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결정한 추정상속재산 OOO백만원을 전액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OOO이 가족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일부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운용하다가 더 많이 가져가 사용하였다면 그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OOO의 피상속인 OOO계좌 입금액 OOO백만원과 출금액 OOO백만원의 차액 OOO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OOO입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출금한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것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계좌 투자자금 중 그 원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OOO백만원을 피상속인 등 타인의 자금으로 본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에서 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금원들은 OOO소유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을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현금(수표) 입금(이체)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우리나라 거주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의 장녀 OOO199x년 xx월경 이민출국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x년 현재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OOO를 운영 중에 있으며, 피상속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 학대를 피하기 위하여 200x.x.xx. 출국한 후, 뉴질랜드 체류 중에 말기신부전환자로서 계속적인 병원진료 및 다량의 약복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출이 많은 진료비와 약품비 등에 대한 복지혜택과 기타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가족들의 권유로 가족초청이민 형식의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x년 x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참고하여 피상속인의 200x.x.xx. 여행목적을 “이민”으로, OOO200x.x.xx. 여행목적을 “이민”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피상속인의 출국신고서에는 여행목적이 “친지방문”으로, OOO출국신고서에는 “이민”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뉴질랜드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지만, 국내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온 자로서 거주하던 주택 등 본인 명의 주택이 국내에 있고 뉴질랜드의 거주를 위해 국내재산을 처분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하기 위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고, 뉴질랜드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 및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의 차남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장남 OOO역시 자녀의 유학이 끝나는 대로 입국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OOO20xx년 국내로 영구 귀국한 점, 배우자 OOO역시 OOO상당의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국내에 있고 뉴질랜드의 영주 거주를 위해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금의 이체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해외이주는 영구적인 이주가 아닌 사실상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둔 상태에서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갖춘 일시적인 이주라 할 것이므로 여전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국심 2002부3100, 2003.2.5., 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두8629 판결, 같은 뜻임).
(1) 쟁점금융재산을 OOO차명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이 OOO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 OOO경우, OOO자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총 투자 입금액 OOO중 OOO불과하고, OOO현금입금 등으로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보유한 금융자산 OOO경우에도 OOO자금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총 투자 입금액 OOO중 OOO이고, 나머지 자금은 피상속인 OOO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OOO이므로, 모든 투자금이 OOO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은 198x년 x월경 취득한 OOO소재 토지(OOO1/3지분씩 공동소유)에 199x년 x월경 연립주택 OOO(16세대)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x년경부터 199x년까지 양도(분양)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분양)가액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상당한 시세차액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주택 양도(분양)대금을 피상속인 공유지분만큼 보유하고 있었다 봄이 합리적이다. 200x.x.xx.에는 OOO임야 21,893㎡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 OOO백만원이 200x.x.x.부터 200x.x.x.까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입금 당일 또는 1∼2일 내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사용처는 밝혀진바 없는바, 결국, 피상속인은 위 임야 양도대금을 현금화하여 보관하고 있었거나 지인에게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연립주택 양도(분양)대금 및 경기도 광주시 임야 매각대금 등을 현금화하여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들은 OOO해당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직접 현금(수표) 입금한 것으로, 그 자금원천은 OOO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으로서 임대료 계좌 입금액을 현금(수표) 출금한 금액과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OOO부동산 임대수입 관리계좌로 사용한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의 200x.x.x.부터 200x.x.xx.까지 약 7년 동안의 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검토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출금(OOO계좌에 입금한 것 등 출금 사용처가 확인되는 부분과 비정기적인 출금을 제외)은 OOO백만원인데, ①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부분의 현금출금은 OOO백만원 정도의 소액 출금으로서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OOO은행 계좌의 비정기적인 인출금 중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의 경기도 △△시 임야 양도대금 등으로 전액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되어 OOO투자금으로 입금되어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 명의 쟁점금융재산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주도적으로 금융상품 투자결정 등 투자 운용 및 관리할 수도 있겠으나, OOO피상속인의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투자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융재산을 OOO차명 재산이라 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는 OOO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출처가 확인된 자금 뿐만 아니라 OOO자금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관리계좌의 자금들까지 차명재산으로 보아 직권으로 시정하였고, 주식계좌의 경우에는 인별 투자자금을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므로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하며, OOO가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상품 투자결정 등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일부 자금을 타인(피상속인) 명의로 즉 차명으로 금융자산에 운용하다 본인의 투자금을 초과하여 더 많이 가져가 사용하였다면 그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피상속인의 OOO계좌에 입금한 OOO백만원과 해당 계좌에서 출금한 OOO백만원의 차액 OOO백만원을 배우자 OOO대한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출국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어서 일시적인 이주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200x.x.xx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국내에서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임야·대지·주택)이고, OOO과 함께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의료혜택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하여 해외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x년 x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인 200x.x.xx. 현재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차남 OOO제외한 피상속인 본인과 배우자 OOO및 가족들이 모두 뉴질랜드 현지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하였고, 현재까지 OOO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②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외국의 법령에 의한 영주권자로서 그 생활의 근거지가 뉴질랜드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① 쟁점금융재산이 배우자 OOO차명재산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내역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를 OOO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직권시정)하였다.
1.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 중 쟁점OOO은행1계좌 및 쟁점OOO은행2계좌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인이 일정한 소액을 입금시키고 현금으로 출금(현금지급, 대체지급)하는 계좌로서, OOO의 부동산 임대수입 관리계좌(이하 “OOO임대수입 관리계좌”라 한다)로 판단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위 임대수입 관리계좌의 200x.x.x.부터 상속개시일까지 7년간의 비정기적인 입출금액을 제외한 입출금내역과 출금액의 사용처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임대수입 관리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인들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위 OOO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따르면, 두 계좌 모두 임대료가 들어오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OOO대하여 피상속인이 200x.x.xx.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인 200x.x.xx. 개설되어 OOO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 현황 및 입출금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OOO계좌 현황은 다음 <표7>과 같고, OOO계좌 개설시점과 피상속인의 OOO계좌 개설시점이 일치하며, 해당 계좌들은 모두 OOO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OOO계좌 현황
2. OOO관리고객종합정보와 OOO지점장의 확인서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고객정보 등
3.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의 입금내역은 다음 <표9>와 같고,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의 총 입금액 OOO자금으로 판단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총 출금액 OOO사용한 것으로 본 후, OOO입금액 OOO회수금액 OOO차액 OOO피상속인이 배우자 OOO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며, 아래 <표9>의 자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표9> 피상속인 OOO계좌의 입금내역 (단위: 백만원)
4.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OOO계좌의 출금액과 사용처는 다음 <표10>과 같고, 처분청은 해당 출금액의 사용처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표10> 피상속인 OOO계좌의 출금내역 및 사용처 (단위: 백만원)
5.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OOO계좌 투자자금의 자금원천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과 배우자 OOO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5>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일부 발췌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출입국 이력은 다음 <표16>와 같다.
1. 피상속인은 200x. x. xx.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200x년 x월경 영주권을 취득(200x. x. xx. 주민등록 현지이민말소)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중 200x. x. xx. 사망하였으며 200x.x.xx.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2. OOO200x. x. xx. 뉴질랜드로 이민출국하였고, 201x.x.xx.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3. 장녀 OOO199x년경 뉴질랜드로 현지 이주하였고 장남 OOO200x.x. xx. 뉴질랜드로 이민 출국(200x.xx.xx. 영구귀국)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차남 OOO제외한 OOO가족 모두가 뉴질랜드에 영주권자로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16> 피상속인 일가의 뉴질랜드 출입국 내역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요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7>과 같고, 피상속인은 198x.x.xx.부터 199x.x.x.까지 음식점업(상호: OOO)을, 199x.x.x.부터 199x.x.xx.까지 의류 소매업(상호: OOO)을 각 영위하였고,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표17>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요 사업자등록 내역 (라)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199x년부터 199x년까지 OOO회현동 상가, OOO부동산임대소득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중 OOO등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199x년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3. OOO200x년부터 200x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고, 201x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주유소및충전소에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표18>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마)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국내 부동산 소유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뉴질랜드 출국당시 국내에 아래와 같이 주택 1채, 대지 및 임야 2필지를 보유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내역은 없으며, 199x. x. xx. OOO연립주택 16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x. xx. xx. ∼199x. x. xx.까지 이를 양도한 이력이 있고, 198x.x.xx. 취득한 OOO임야 21,893㎡를 200x.x.xx. 양도한 이력이 있다. <표19>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2. OOO상속개시일 현재 OOO1필지 상가OOO 기타 임야 등 6필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상속인과 OOO뉴질랜드 출국 후 국내에 거주하는 차남 OOO으로부터 외화송금을 통하여 피상속인은 OOO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피상속인과 OOO대한 외화송금 내역 (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귀국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그 번역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x.x.x. 등에 심한 골다공증, 피로골절, 대퇴부 골절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다가 200x.x.xx.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재산이 OOO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6x년경 OOO결혼하여 40여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198x년경부터 199x년경까지 10년 이상 경기도 △△에 위치한 OOO이라는 음식점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7년 이상 OOO이라는 의류점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되었고,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에게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OOO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OOO임대수입 관리계좌 등으로 인정된 피상속인의 OOO예금계좌 및 관련 수입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기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OOO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경기도 △△시 □□읍 임야를 단독으로 보유하다가 200x년 x월경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피상속인의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을 보유하던 중 OOO배우자인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상품투자결정 등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OOO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일부 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운용하다 본인의 투자금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하고, 그 중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외출국하여 일시적인 이주를 하였을 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항), 피상속인은 200x.x.xx.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200x.x.xx. 사망하기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며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에 직업 등이 없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 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