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740 선고일 2019.09.25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당초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법률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OOO(이하 “쟁점의료법인”이라 한다) 설립과 관련하여 2014.12.23.(이하 “부담부증여일”이라 한다) 쟁점의료법인에 OOO 대지 1,924㎡, 같은 동 ○○○외 1필지 소재 5층 병원건물 ○○○㎡(위 2필지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쟁점의료법인이 청구인의 금융기관채무 OOO원을 인수함)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4.9.12.(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OOO원으로, 이하 “당초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2015.2.13.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실지거래(취득)가액에 당초감정가액 중 채무액(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당초감정가액이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라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OOO 원으로, 이하 “부담부증여일 기준시가”라 한다)를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원)에 부담부증여일 기준시가 중 채무액(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9.4.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감정가액 또는 당초감정가액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8.10.10.(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임)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OOO원으로, 이하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시 출연재산․자본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평가액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OOO이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함에 따라 쟁점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것이며, 그 설립과 승인에 대한 판단과정이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단의 합리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되고, 쟁점의료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그 출자자산이 개인에게 귀속될 수 없어 자산가액을 자의적으로 평가할 유인이 적으며,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은 허가권자로부터 그 규모의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예기치 못한 고액의 과세처분은 쟁점의료법인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공공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나) 당초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주무관청에 쟁점의료법인의 설립승인이 완료되었고, 관계기관에서도 그 가액으로 회계처리․사후관리가 진행 중임에도 4년이 도과한 시점에서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가액이 존재하는 불합리와 모순이 발생한다. (다) 당초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다. (라)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한 법원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가 있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원판례(OOO고등법원 2014.12.19. 선고 2014누21240 판결)도 있다. (마)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의사에 따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연히 자산․부채에 대한 각자의 검증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한다. (바) 당초감정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2개의 감정가액이 유사하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상속세ㆍ증여세와 동일하게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과취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을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감정가액은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부담부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2018.10.10.인 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부담부증여일에 쟁점의료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였다.

(2) 쟁점의료법인은 위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다.

(3) 청구인은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당초감정가액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관련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실지거래(취득)가액에 당초감정가액 중 채무액(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4) 처분청은 당초감정가액이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라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부담부증여일 기준시가를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기준시가(OOO 원)에 부담부증여일 기준시가 중 채무액(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6) 당초감정가액, 소급감정가액 및 쟁점감정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구분 감정기관 기준시점 감정평가액 평가서작성일 당초감정가액 (주)○○○ 2014.9.11

○○○원 2014.9.12. 소급감정가액 (주)▲▲▲ ▲▲▲원 2018.10.10. 쟁점감정가액(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 ×××원

(7)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여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영 시행일(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칙 제12조).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적용례)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2014.9.11.)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4.9.12., 2018.10.10.)이 모두 법령상 평가기간(부담부증여일인 2014.12.23. 전후 3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조심 2018부4839, 2019.1.21.외 다수, 같은 뜻임), 당초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소정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가 적용된 점(조심 2018중862, 2018.5.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당초감정가액 또는 쟁점감정가액을 부담부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감정가액이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소정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그 잘못된 감정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데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7876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주된 입법취지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40326 판결 참조),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의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