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년 2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OOO가 글로벌 석유화학업체인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7년 초순경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에서 판매하는 쟁점원재료의 가격 및 특성, 청구법인의 거래처(쟁점원재료 납품처)인 OOO의 화학제품 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듣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여 OOO에게 공급하기로 경영판단을 하여 OOO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이 매입할 수량 및 단가 등을 협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실제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OOO과 그 매입대금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동기나 유인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다만 쟁점원재료 운송비 및 보관료 등의 문제로 수입 물품 보관 장소에서 곧바로 OOO에게 배송된 것일 뿐이므로 법적·실질적으로 쟁점원재료를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원재료는 OOO가 수입하여 6∼7일간 통관을 거쳐 부두에 보관되다가 OOO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로 배송되고, 부두 이용료 및 운송비 등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므로, OOO은 쟁점원재료에 대한 재고위험 부담이 없으며, OOO은 쟁점원재료 매매 및 운송 관련 계약서 및 증빙자료 등도 없다.
(2)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은 일률적으로 매입단가에 1Kg당 마진 OOO원을 추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원재료의 매입·매출거래를 통하여 OOO이 얻었다고 주장하는 마진율이 0.07%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매매하여 얻은 마진이 약 1.9%로서 약 27배 차이를 보이는바, OOO이 쟁점원재료를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의 대표이사 OOO은 이와 관련하여 위 마진은 거래대금을 수수한 외화계좌가 아닌 별도 원화통장으로 받았고, 일부 매출대금은 원화로 수령하여 마진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3) 2017.1.20.부터 2017.3.29.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원재료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전·후 외화계좌OOO에 의하여 확인되는 총 13건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동일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에게 외화(미국달러)가 입금된 직후에 동일한 금액이 OOO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금액의 합계는 총 OOO이며, 각 송금일자별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의 합은 OOO이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OOO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동일한 IP 및 CPU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원재료를 매입하고서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플라스틱물질 제조를 주업종으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2010.6.15. 개업한 법인이고, 주사업장은 OOO이며, 사업자단위과세대상인 종사업장은 OOO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개업당시부터 현재까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OOO세무서장의 2019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보고서(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및 결의서를 보면, 위 처분청 의견 및 아래 <표1〜3>과 같은 조사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원재료를 OOO로부터 매입하고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거래 중간에 형식적으로 OOO을 끼워넣어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원재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교표 (단위: Kg, 원) <표2> 쟁점원재료 관련 대금수수 <표3> 쟁점원재료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동일
(3) 처분청이 2019.12.31.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이 2019.3.14. OOO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OOO이 제기한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조심 2019서2249, 2019.12.19.)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고발하였고, OOO경찰서는 이에 대한 수사결과 2019.7.16.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2019-004***)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원재료를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경우 위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재고관리 책임이나 운송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일률적으로 매입한 단가에 1Kg당 마진 OOO원을 추가하여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OOO은 쟁점원재료의 거래 관련 계약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OOO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원재료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