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 지급액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721 선고일 2019.11.15

쟁점부동산 매각추진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쟁점계약의 위약금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사비가 쟁점계약의 위약금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2를 학교법인 OOO과 공동소유하다가 2013.3.22.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부동산 매매계약OOO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동 매매계약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이사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이후 쟁점계약 당사자 간 계약내용의 다툼(쟁점부동산이 교육용 재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인허가 등 매각을 위한 사전적 요건 충족여부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기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잡이익)에 산입하면서 쟁점이사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매수인은 쟁점계약의 해제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계약금 OOO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7.29. OOO법원에 의해 OOO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최종 조정되어 청구인의 계약금 수취액은 OOO이 되었다.
  • 라. 처분청은 2019.4.17. 쟁점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쟁점이사비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37-87-2)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는 청구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 쟁점계약과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비를 매도인인 청구인이 선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정조서에 의해 합의가 마무리 된 것이므로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이사비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비용으로 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변한 상태에서 쟁점이사비는 그 계약의 목적물도 아니며, 청구인의 책임도 아니므로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사비 지급액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 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3.22. 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의 지분 1/2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동 매매계약 이후 청구인은 임차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사비용 OOO원(쟁점이사비)을 지급하였다.

(2) 쟁점계약 당사자 간 계약내용의 다툼(쟁점부동산이 교육용 재산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인허가 등 매각을 위한 사전적 요건 충족여부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매수인(원고)은 쟁점계약의 해제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계약금 OOO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7.29. OOO법원에서 OOO원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최종 조정되어 청구인의 계약금 수취액은 OOO이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은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점, 쟁점이사비는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비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해 쟁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변한 상태에서 쟁점이사비는 그 계약의 목적물도 아니며, 청구인의 책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이사비는 청구인이 매매완결일 전에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 쟁점계약과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매각추진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쟁점계약의 위약금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사비가 쟁점계약의 위약금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