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2719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4.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종합부동산세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될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3.18. 처분청에 2014년 귀속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2014년 이전 귀속분은 과세처분 당시 공제할 재산세액산식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2019.5.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2019.7.18.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7.18.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