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드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과 ◇◇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드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일용급여OOO는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2년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OOO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미혼인 두 명의 형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형편이 어려운 OOO의 요청으로 2012년은 4대 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다. (나) OOO은 시각장애 6급으로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이 어렵고, 2013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며, OOO의 소득이 있어야만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바, 2012년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OOO과 거래한 우부산물 매입금액OOO은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부산물은 상태와 신선도가 중요하므로 청구인은 사업장 인근 20미터에 위치한 OOO에 직접 가서 구매량을 현장에서 결정하였고, 번거로운 계좌이체보다는 매출처에서 수금한 현금으로 대금을 바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년에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우부산물 OOO원에 대하여 OOO도 해당 거래가 매출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신고한바,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일용급여는 실제 근무사실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외원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의 사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징수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3년 계좌이체한 지급 건을 근거로 2012년에도 OOO에게 일용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4대 보험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실수령액의 감소 때문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직원에게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과 마찬가지로 부산물 세척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OOO, OOO에게는 2012년 인건비의 대부분을 계좌로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OOO의 급여를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 모두 OOO에 대한 일용 노무비 지급 신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12년에는 OOO 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우부산물은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는바, 부외원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우부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여 사업장 인근의 OOO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매하였다는 정황과 OOO도 매출누락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원가 내역에 포함된 OOO과의 거래와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과 같이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OOO은 오히려 OOO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거래금액OOO의 대부분OOO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바, 이는 신선도를 고려하여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며, OOO의 수정신고는 당초 장부기장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하였던 OOO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주장에 동조하여 부외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납부세액 조차 없는 수정신고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나) OOO의 수정신고 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을 OOO원로 신고한 업체로, 수정신고시 OOO원을 가산하여 총 매출액을 OOO원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한바, 청구인은 OOO 매출OOO의 OOO를 거래하는 주 거래처임에도 직접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금조건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관행상 일정기간의 거래량을 정산하여 계좌이체로 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으며, 설사, 청구인이 직접 찾아가 거래하였더라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한 사실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표1> OO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2년 귀속 계산서 가공거래에 대한 부외원가 OOO원 불인정함에 따라 당초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과세표준은 OOO원, 가산세 합계는 OOO원, 총 결정세액은 OOO원이며, 기납부세액 OOO원을 제외한 추가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OOO 대표)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OOO 소재지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하였고, 필요경비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소득금액을 OOO원 에서 OOO원으로 수정하였고,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1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2>의 사실들에 대하여 인건비 신고를 못하고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OOO(206-93-*)에서 OOO원의 매입 계산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 확인서상의 인건비 지급 및 매입내역
(4)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일용직으로 근무한 OOO에게 총 OOO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OOO에서 우부산물을 공급받아 OOO원을 현금으로 결 제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가정형편 및 정상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주민등록등본, OOO의 복지카드(시각장애 6급)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직원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계좌이체내역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OOO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실제거래인바,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입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조심 2010서3474, 2011.5.23.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발생내역 중 다른 부산물매입거래와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모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