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2680 선고일 2020.02.24

체납법인은 구성원 탈퇴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 요건에 미달되면 변호사를 충원하여 요건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법무법인 설립인가 유지를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17. 및 2018.12.24. 청구인을 법무법인(유한) 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별지>의 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2015.2.~2015.10. 제외) 법무법인(유한) OOO(이하 “체납법 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OOO(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분(76~82%)을 합산하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12.17.․ 2018.12.24.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6%)에 해당 하는 OOO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2.7.1.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질적으로 100%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변호사법 제45조 및 제58조의6의 구성원 제한 규정[법무법인은 변호사 3명,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 7명 이상]에 따라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일부 주식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2014.7.4. OOO이 70%, 청구인 등 5명이 각 6%를 소유하는 것으로 법무부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2015.2.6. 실질을 반영하여 OOO이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구성원이 일정비율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다시 2015.10.14. OOO 64%, 청구인 등 6명이 각 6%를 소유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신고를 하였다(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는 2016년 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신고). OOO은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혼자 부담하였고, 2015.2.6. 1인 주주로 환원하거나 이후 다시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변경인가를 받고 주식변동신고를 할 때에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OOO년경부터 개인 변호사사무실과 OOO를 운영하다가 2009.11.30. OOO를 폐업하고 실질적으로 은퇴하였으나, 신문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 소일을 하기 위하여 개인변호사사무실인 ‘OOO변호사사무실’의 등록을 유지하다가 2013.3.25. 폐업하였다. 당시 만 81세인 고령의 청구인OOO이 폐업한지 1년 이상을 경과하여 굳이 2014.7.4. 체납법인의 분사무소 구성원으로 등 재된 것은 아들인 OOO의 요청에 의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방증이다.

(3) OOO은 청구인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이므로 이익배당이나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위험이 없고, 상속이 개시되면 자신에게 상속이 되므로 지분을 상실할 우려도 없으며, 명의신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청구인을 번거롭게 할 수 없어 명의신탁과 관련된 확인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명의수탁자들에게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과 회사를 퇴사하거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명의수탁자들은 퇴사시 모두 반환하였다. 이처럼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익배당이나 의결권을 별도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쟁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970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OOO의 아버지이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OOO의 지분을 합산하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과점주주가 자신의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청구인은 40여년간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해온 자로, 체납법인의 경영 및 운영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 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변호사법(2011.7.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 【 설립 절차 】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 【 구성원 】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 【 설립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58조의3 【 설립 절차 】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6 【 구성원 등 】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제58조의13 【 인가취소 】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 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6.(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체법법인인 ‘법무법인(유한) OOO’는 2012.7.1.부터 변호 및 법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들 OOO이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의 국세 OOO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8.12.17.․2018.12.24. 청구인의 체납법인 소유주식의 지분상당액(6%)을 계산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3)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OOO원이고, 2013.5.1. ‘법무법인 OOO’에서 ‘법무법인(유한) OOO’로 조직변경을 하면서 자본금은 총 OOO원이 되었으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주 및 그 지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은 없다.

(4)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변호사사무소’라는 상호로 OOO부터 OOO.까지 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최근 5년간 수입금액 및 국세납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지분변경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아들인 OOO이 체납법인의 1인주주이고, 체납법인을 2012.7.1. 설립한 이래 구성원이 변경될 때마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신고한 체납법인의 ‘정관변경안’ 12부를 제출하였다. (나) 법무부가 체납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및 구성원 변경신고 등을 수리하면서 체납법인에 송부한 공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법무부는 체납법인이 변호사법상 구성원 요건에 미달되면, 3개월 이내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충하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는 명의신탁관계인 점과 퇴사하면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지분양도양수계약서(2017.3.23.) 1부, 확인서 5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14.7.3. OOO를 분사무소로 등록하면서 청구인을 분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으나, 동 오피스텔은 청구인이 1991.8.21. 취득하여 동 소재지에서 ‘OOO변호사사무소’ 등을 영위하다 2013.4.3.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동 소재지를 분사무소로 등재한 것조차 형식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구인이 1991.8.21. 취득한 동 오피스텔을 2013.3.25. 증 여를 원인으로 2013.4.3.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함)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아들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2019.3.28.)를 보면, “체납법인의 정관 제2장 제10조에는 ‘구성원 중 OOO․청구인은 출자지분이 각 6%’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작성된 이유는 법인의 설립 당시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고, 사실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대리인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20.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변호사법상 규정된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자신이 쟁점지분의 실질소유자로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대상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항 및 제58조의13은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무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체납법인이 구성원의 탈퇴로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요건에 미달되면, 변호사를 충원하여 동 요건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체납법인은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만 81세)과 쟁점지분을 취득(2014.7.3.)하기 1년 3개월 전인 2013.3.25. 자신의 개인사업장인 ‘OOO변호사사무소’를 폐업하면서 그 즈음인 2013.4.3.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자신 소유의 OOO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점을 고려하면, 고령의 청구인이 은퇴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자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은 2019.3.28. 청구인의 쟁점지분은 체납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0.2.6.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지분의 실질소유자인 자신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