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누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전소유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금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누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전소유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금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2003.11.17. 청구인의 처 OOO(이하 OOO이라 한다) 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OOO억원과 2003.11.21. 청구인의 동생 OOO의 계좌에 이체한 OOO본인 자금 OOO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무시한채 단순히 쟁점금액이 OOO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누적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에서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천이 제3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금융거래 내역조차 부인한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의 출금통장인 OOO통장은 1997.5.17. 개설된 후 청구인과 OOO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사대리권에 의한 가사통장으로, 2003.11.17. 입금된 OOO억원은 청구인이 1976년부터 2002년까지 2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OOO백만원의 근로소득과 직장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OOO백만원을 OOO관리해오던 자금이어서 그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처분청은 OOO쟁점금액을 출금할 당시 청구인의 OOO계좌 잔고가 OOO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무상대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계좌잔고와 중도금 지급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OOO계좌에 입금한 OOO억원이 부부간 증여에 해당할지 몰라도, OOO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003.11.17. OOO 통장에 입금된 OOO억원은 당초 청구인이 OOO에게 위탁한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OOO에 지입차주에 투자했다가 2001.12.15. 지입차량 30대를 양도하고 받은 청구인의 지분금액이다.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과정의 준비서면에서도 그 OOO억원의 출처를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OOO송금한 OOO억원에 대해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03.11.21. OOO계좌에 이체한 OOO억원은 OOO1994.11.17.부터 운영하던 OOO주식회사(택시업체)의 지입차량 19대를 2001.12.31. OOO매도하여 이 자금의 일부를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은 해당 자금이 2003.8.7. OOO의 자금 OOO억원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OOO자금일 것이고 추정하고 있으나, OOO자금 OOO억원과 OOO억원은 별개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제3자인 OOO자금거래까지 조사하며 OOO와의 거래를 빌미로 이를 OOO의 자금이라고 억지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 형제들은 각자 경제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취득자금을 차용하고 반환하는 관계였고, 무상으로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형제간에는 무상으로 큰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형제간에 빌리고 갚은 자금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3) OOO자금 OOO억원은 월 OOO만원씩 상환하기로 구두약정한 후, 2004.6.14.에는 이자 OOO만원과 원금 OOO합계 OOO각각 정산해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6개월 주기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개업 초기 상환완료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2003.12.11.부터 2004.6.13.까지의 이자만 그 적용대상이고, 2004.6.14.에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또한 계산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7.6.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은행채무 OOO억원 중 OOO억원을 상환하였다. 통상적인 경험칙상 부채를 상환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개인간 사채를 먼저 상환하고, 이자율이 낮은 은행부채를 늦게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은 2007.6.11. 이전에 OOO자금 OOO억원을 전액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2007.6.11. 이후 이자분에 대해서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중도금 계좌인출 사실만으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추정할 뿐, 해당 자금이 청구인에게 무상대여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세근거도 부족하여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반된다.
(4)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공문에서 당초 경정내용이 정당하다고 한 것은 직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절차 중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별건으로 이 건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같은 법 제84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을 위반한 조사권 남용에 다른 중복조사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한 것에 대한 보복이므로 무효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취득자금 OOO억원 중 근저당 OOO억원을 제외한 금액 OOO억원의 자금출처 소명이 부족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조사 기간 중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취득가액 중 OOO백만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범위가 정하여졌으며, 처분청은 OOO백만원 중 쟁점금액이 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임을 확인하고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OOO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된 OOO에게 이체한 OOO억원, OOO본인 자금 OOO억원으로 구성되어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 10월 ∼ 11월, 2019년 1월 ∼ 5월까지의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는데, 2003년 기간 중에는 주로 OOO생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 내역이 있고, 현금 입금거래가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9년도의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만 일부 기간만 제시된 자료로서 청구인과 OOO공동으로 사용한 가사통장임이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3.11.17.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이 청구인이 OOO에게 위탁한 자금 OOO억원을 반환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조사기간 중에는 어머니가 모아두었던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금융자료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OOO이 택시를 양도한 것은 신빙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맡겨 둔 자금이라는 주장 부분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3.11.21. OOO송금한 OOO백만원의 OOO자금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2003.11.18. 계약금 OOO백만원, 2003.12.10. 중도금 OOO백만원, 2003.12.13. 잔금 OOO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OOO남편 OOO계좌에서 2003.8.7. OOO백만원이 OOO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8.25.에도 OOO백만원이 OOO계좌로 대체입금(입금주 확인안됨)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추정은 가능하나 중도금 OOO백만원에 대해서만 조사범위가 제한되어 OOO자금이 중도금의 일부라는 것은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OOO억원을 빌린 후, 개업 초기에 상환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중도금 OOO억원의 자금원천에 대해 전부 상환하였다고만 주장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상환한 금액은 OOO만원으로 원금 OOO억원에 훨씬 못 미치며, 사채이자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 이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조사 기간 중 중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의 상환내역에 대해 계속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OOO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금전무상대여에 다른 이익의 증여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어떻게 상환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조사권 남용에 따른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조사할 때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고, 다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직무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4차례의 권리보호요청을 하며 중복조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심리결과 처분청의 조사가 중복조사가 아니고, 중도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조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적법하게 종결되었다.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소득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할 때 실시하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처분청은 2003∼2004년도의 자금출처만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를 최소화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는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1심 행정소송을 진행되는 동안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하며 2018.3.12.부터 2018.12.2.까지 진행하였다. 자금출처조사가 보복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시기와 겹쳐서 생긴 오해로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소득세 불복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다르고, 자금출처 조사대상자의 선정 경위나 조사방법, 조사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서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과 관련있는 세목의 경우 통합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청구인의 경우 사업과 관련있는 조사가 아닌 세목의 특성상 특정세목(양도, 증여)만 조사할 있는 경우로서 2016년도에는 양도소득세, 2018년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1를 위반한 조사가 아닌 적법한 조사이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지급한 중도금 OOO억원이 청구인의 누나 OOO계좌에서 출금된 것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보복조사 또한 중복조사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OOO시 OOO계좌에서 OOO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에 대해 당초 2003.7.31. OOO명의 OOO에 입금된 OOO중 2003.8.7. OOO억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에 입금되었고, 그 중 OOO억원이 2003.11.18. 출금되어 2003.11.21. OOO에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OOO(청구인의 제수)의 사업자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청구인, OOO1999년 ∼ 2003년 신고ㆍ결정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실확인서 (나) OOO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위 확인서와 별도로, 다음과 같이 확인한 내용의 OOO의 수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에 매도인 OOO매수인 OOO2005.4.4. OOO토지 994㎡를 OOO매매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사실확인서 중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8132(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청구인, 피고 처분청) 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 및 관련 증거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서면(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억원의 출처에 관한 부분)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양도양수계약서
① OOO세무서장이 2003.2.17. OOO주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양도차익 OOO및 비영업대금 이익 OOO대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를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② OOO2001.11.8. OOO에게 OOO주식회사 지입택시 19대를 OOO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OOO가 같은 날 OOO에게 OOO주식회사 지입택시 11대를 OOO매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다) OOO대출금 거래내역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대출금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대출 계좌번호 OOO에서 2004.6.11. OOO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였고, 2007.6.11. 원금 OOO억원이 상환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7.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조심 2016서2704)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서 중 판단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OOO명의로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투자금이 입금된 처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억원과 OOO로부터 각각 OOO억원씩 빌린 자금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OOO명의로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투자금 OOO억원의 경우 청구인이 OOO명의로 투자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제출된 OOO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면, 2003.2.17. OOO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사대상자가 OOO로 되어 있으며, OOO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도 주식 매도인이 OOO되어 있는 등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아닌 청구인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이 2003.11.20. OOO계좌에서 OOO계좌에 송금된 OOO억원의 원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청구인에게 각각 빌려주었다는 OOO억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및 원금 상환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 OOO청구인 간의 정상적인 금전대차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에 따른 중복조사 내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세목이 다르고, 과세기간도 달라 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앞서 실시된 양도소득세 조사의 재조사 또는 중복조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2 제1항에서는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통합조사원칙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해당 자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조사할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와는 별도로 이 건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통합조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4條 第2項·第3項, 第6條第2項·第3項 및 第81條 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제63조의15 제2항 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3조의1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