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에 임대수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직전연도에 임대수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과정에서 2015.12.25. 분양대행 의뢰를 위해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모델하우스(일명 ‘보여주는 집’)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취한바, 해당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함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2015년은 청구인의 사업 준비기간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사업개시일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한바,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이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안내한 것은 납세편의 제공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은 2015.10.6. 착공된 관계로 OOO에 대한 임대개시일인 2015.12.25.의 경우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로 해당 임대계약은 1회성의 거래 외관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안내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1. OOO를 매입하고, 2015.7.29. 개업일을 2015.7.24.로, 업종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OOO이 2015.10.6.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을 보면, 쟁점주택은 2015.9.26. 착공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2015.9.25.로, 착공일은 2015.10.6.로 사용승인일은 2016.6.14.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1.7.1.부터 OOO 2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분양대행 및 컨설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보면, OOO과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보면, 2015.12.25. OOO원이 입금되었고, 거래기록사항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분양대행대금 OOO원을 2016.2.3.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쟁점주택 신축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OOO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아)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보면, 2016년 귀속의 경우 청구인의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2016년 귀속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경우 2015년에 임대수입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O. (나)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OOO,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을 위한 안내는 납세편의 제공에 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