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8.11.28.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종을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업으로 하여 사업 자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5.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전자신고(홈텍스)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3.13.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고, 2019.4.8.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인 OOO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부(예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