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629 선고일 2019.12.19

청구인은 병원홍보프로그램의 용역계약서상 용역제공 완료일이 2000.00.00.임에도 대금지급증빙이 전혀 없고, 용역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용역이 제공되고 그 결과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0. OOO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에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 한다)에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OOO발행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29.부터 2019.3.1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9.4.8.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OOO부과처분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국세징수법제9조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 구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9조의5,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등의 규정이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1543 판결), “구국세징수법(2011.4.4.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 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본세의 납세고지서에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 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세무서장인 피고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통지에 ‘상기 주류도매장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주세법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들은 그 이유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할지 여부나, 불복을 할 경우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사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므로 허위거래공모를 함께할만한 관계가 아니다. 청구인은 OOO소개로 OOO처음 만났을 뿐이고, OOO역시 OOO병원홍보 OOO의 홍보 동영상 제작, S/W개발 및 H/W 공급과 관련한 계약(이하 “병원홍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하기 한 달전 지인으로부터 OOO소개받았을 뿐이다. OOO역시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던 회사였다. 청구인은 믿을만한 지인으로부터 OOO소개받기는 하였으나, OOO와의 계약에 거액이 투입되고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존폐가 걸린 병원홍보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OOO대하여 두루 알아보며 회사가 건실한 곳인지, 어떤 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회사의 재무상태나 동종업계에서의 위치 등도 분석해본 결과, 회사가 다수의 유명한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고, 작품활동도 풍부하게 하며, 기업평가 상 업계상위 3% 이내에 드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회사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과 OOO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OOO2019년 3월말경 OOO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를 받는다니 어찌된 일이냐. 2018.12.31.까지 완성되기로 한 영상 작업이 늦어져 지금도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이냐. 완성이 가능하긴 한 것이냐’고 다그쳐 물었고, OOO‘별일 아니다. 홍보 영상은 조금 미뤄질 수 있으나 반드시 완료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며 안심시켰다. 청구인 등은 OOO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얼마 후 처분청이 OOO대하여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및 OOO소환하여 OOO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사건이 점점 커졌으며, 급기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고, OOO2019년 3월말 이후부터 청구인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OOO대한 세무조사에서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나, 만일 OOO부실기업이고 OOO맺은 계약을 완성할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청구인과 OOO기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존립이 흔들릴 만큼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보게된 기망의 피해자이지 결코 그들의 공모자가 아니다. (나) OOO와의 계약이 불이행되어 청구인과 OOO에게 막대한 경제적․심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의 계획은 2018.12.31.까지 계약에 따라 병원홍보프로그램을 완성한 후, 2019년초 인천, 충남,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제주에 위치한 총 7개의 총판대리점과 OOO관리 계약을 맺은 다음 2019년 2월경 1차 및 2차 의료기관과 관련기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으나, OOO의무불이행으로 위 계획이 틀어졌다. 청구인은 7개 지방의 총판대리점과 이미 합의된 사항을 어길 수 없어 2019.1.18. 그들과 각각의 프로그램 관리계약을 맺기는 하였으나, 동영상 없이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설명회는 8월경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현재 OOO상황이 어떠한지도 자세히 모르고, 연락조차 안 되는 OOO말만을 무작정 믿고 있을 수도 없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른 광고업체와 영상제작 계약을 새로 맺어 일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데다 업계에서 OOO유사프로그램이 등장할 조짐이 보이므로 OOO홍보를 마냥 늦출수도 없는 실정이라 현재 청구인과 OOO겪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구인은 홍보영상이 없더라도 계획대로 2019년 8월경 홍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나, 영상 등 체계적 홍보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8월의 설명회 직후부터 OOO본격적으로 시판되기 시작하면 각 계약에 따라 OOO인천, 충남,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제주에 있는 각 총판들 간의 거래가 진행되어 수수료가 오가면서 OOO이들 각각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야 할 텐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거래들도 모두 ‘허위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거래’가 되어 또다시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다) 청구인과 OOO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의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여 온 자들로서 이들 회사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 청구인과 OOO지난 10여년간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필요에 따라 OOO등의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회사에 배분하였다. OOO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과 OOO관계회사 중 어떤 회사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지에 대해 상의하였다. 두 부부는 OOO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았으나, OOO최종적으로 광고, 홍보부문을 맡아 운영할 예정이고, OOO영상제작 전반에 관하여 의논하고 수정요구를 할 사람이 청구인이었으므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OOO계약주체로 하지 않고 OOO계약주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조세법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최대주주(51% 지분)가 OOO대표자인 OOO라고 하면서 동 회사와 OOO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고 주주구성내역은 2019년 3월 현재 청구인 92%, OOO6%, OOO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도 OOO 대표자인 OOO주주였던 적은 없는바, OOO또는 OOO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현금을 수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비정상적이거나 부적법한 행위로 상정한 후, 동 행위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 등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다. 만일 청구인 등이 현금수수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수취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부적법한 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3. OOO사업특성 및 사업구조 상 설립 후 수년간 임대소득 외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2015년 OOO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이후 2016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규모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OOO와의 관계속에서 사업구조상의 필요에 의하여 장래를 보고 만든 회사였으므로 아직 정기적인 매출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직원도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의 틀이 잡힐 때까지 사무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이라도 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경제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다른 직원 없이 대표인 청구인 혼자 활동하는 상황에서는 OOO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하여 OOO직원 및 OOO수시로 대면하며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업무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OOO별도의 비품을 갖추지 않은 채 사무실 없이 임대수익과 소소한 용역수익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수년간 존속하여 왔던 것이다. 처분청은 OOO임대수익만을 얻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수익은 전무한 사실상의 도관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모가 적긴 하지만 OOO대표인 청구인은 OOO이름으로 자신의 병원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소프트웨어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OOO청구인 남편 OOO사무실인 OOO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양 회사의 회계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은 OOO가 OOO설립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를 독자적으로 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10여년 전 OOO함께 설립하여 성실히 일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는바, 이들 부부는 지난 10여년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가면서 서로 합심하고 노력하여 사업을 키워왔다. 청구인과 OOO각기 다른 사업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OOO에게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적 강점이 있다면 청구인은 회계와 경영 및 마케팅 실무능력이 탁월하다. 처분청은 지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당신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고, 처분청의 질문 의도를 모르는 청구인이 “난 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은 전혀 모르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답한바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피상적 문답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나아가 계약을 체결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꾸준히 의료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건 계약이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 계약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장 강점이 있는 업무였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청구인이 아닌 OOO체결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비정상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지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서 “OOO사업을 OOO사무실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OOO사무실에서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의 질문자들이 선입관에 빠져 자신들이 듣고 싶은 부분만을 듣고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지난 10여년간 청구인과 OOO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며 업무를 진행하여 왔는바, 두 부부의 근로를 OOO업무와 OOO업무로 명확히 구분하여 귀속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청구인이 OOO대표자인 동시에 OOO급여를 받는 근로자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역시 OOO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OOO이사였기 때문이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OOO형편상 OOO평소 업무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OOO사무실에서 행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처분청이 ‘OOO세금계산서가 OOO그것과 동일한 랜카드(동일한 컴퓨터)를 통하여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OOO실질적 경영자가 OOO경영자인 OOO라고 결론짓는 것은 마치, 청구인이 OOO명의의 세금계산서 상당 부분을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결론 내리는 것만큼이나 단편적이고 경솔한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5. 처분청은 “OOO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OOO병원홍보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도급주었고, OOO차세대 디지털 통합인재양성 시스템구축(이하 “인재양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OOO로부터 도급받았는바, 이는 동일한 금액을 적어넣은 허위계약으로서 실질적 대금지급없는 허위의 순환거래구조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OOO‘하드웨어와 스프트웨어 관련된 병원홍보개발사업 용역’에 대해 OOO억원이라는 거액을 쓰며 도급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이나, 인재양성프로그램은 OOO공동대표인 OOO의 요청으로 2018년 6월경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 건 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OOO동 계약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시 조사관들의 요청을 받고 시스템구축 사업 관련 견적의 상세내역과 진행내역 등을 자세히 진술한바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들은 OOO관련 규모의 용역사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회사이고 계약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한 진술과 자료가 진실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정이 상기와 같음에도 처분청은 답변서를 통해 종래 세무조사시 문제없이 넘어갔었고 이 건과는 무관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다시 거론하고 있으니, 이는 억지로 근거를 찾기 위해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각 단계별 과업결과물 및 검수요청서’, ‘검수결과 통보서’, ‘이행지연 지체상금 수령 및 지급내역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 건 용역계약은 실체가 없는 가공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답변하였다. 물론 청구인이 처분청이 원하는 검수요청서나 검수결과통보서 또는 이행지연지체상금 수령내역서 등의 문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하고 제출하지도 못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같은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였다. 청구인 부부가 오랜세월 사업을 운영하면서 용역사업 지연, 용역사업 무산 등의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러는 중에도 단 한 번도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본 적은 없다. 이 건 용역계약이 허위라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인 대학병원, 병원, 의원 각각에 대한 대본, 나레이션, 스토리보드, 배경음악 등의 방대한 자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 청구인 부부는 미디어 광고쪽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철저히 문외한이라 그와 같은 전문적 홍보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OOO프로그램의 특성과 장단점이 나열되고 전문 의학용어들이 빼곡이 서술되고 있는 자료를 미리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니, 해당 자료들은 양 회사의 수개월에 걸친 공동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7. 처분청은 OOO관하여 2017, 2018년 매출액이 각 수백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한 회사이고, 청구인이 유명연예인을 보유한 회사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 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예상연예인 명단, 시연 등이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OOO축구선수 OOO부인인 탤런트 OOO씨 이외 다수 유명 연예인들을 보유한 회사로 업계 상위 10%안에 들 정도의 건실한 회사라고 소개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해당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십편의 흥행영화 및 드라마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임을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해당 회사의 이름을 검색하여 회사에 대한 객관적 기업평가지표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회사가 영화, 드라마, 뮤지컬, 광고 및 뮤직비디오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회사로서 연 매출액 약 OOO억원이고 동종업종 기업순위가 총 3,378개 기업 중 10위이며, 부채비율이 1.9%, 기업 안정성 92.5점, 성장성 83.1점, 수익성 93.8점 등의 최상위권 기업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비슷한 사실을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OOO통해 확인하기도 하였다. 즉, OOO보고서에 의하면 OOO2015년에 설립하여 2015년 매출액 OOO억원, 2016년 매출액 OOO억원, 2017년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영업이익률이 9% 이상이고, 자산총계가 OOO여만원임에도 부채는 OOO만원 밖에 되지 않는 매우 건실한 회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본세 OOO과세한 사실이 없다. (가) 조사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OOO대하여 가공매출액 OOO감액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감액 경정하였을 뿐이며 별도로 과세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세액은 OOO으로 산출근거는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납세고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이다. (가) OOO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임대중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의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조서 확인한바, 근로자 1명 OOO근무중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유일한 직원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지인으로 4대보험 혜택을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직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6.8.22.부터 2017.4.18.까지 주식회사 OOO사업장을 임대하였고 2017.4.1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사업장을 임대중으로 사업을 영위할 사업장이 없음을 2019.1.29. 조사착수시 사업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근무/사업경험이 전혀 없다고 2019.3.5.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대표자로 재직중인 OOO월 OOO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업무지원 및 총무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매출처인 OOO에서 OOO업무를 수행하였다고 2019.1.29. 및 2019.3.5. 진술하였다.

5. OOO독립적이고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랜카드 번호가 OOO다를 것인데, 인적․물적 시설없는 세금계산서 도관회사인 OOO특성상 OOO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랜카드 고유번호를 확인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일치한다. <표2> 이 사건 과세기간 랜카드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병원홍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OOO계약하였다는 사실 외에 아는 바가 없다. OOO운영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매출처인 OOO대표인 OOO운영하여 청구인은 계약하였다는 사실 외 자세한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사업과 관련한 진행내용 및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을 세무조사 종결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OOO발주처인 OOO수급처인 OOO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과정에 끼워 넣은 업체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2019.1.29. 청구인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각 단계별 과업결과물 및 검수요청서, 검수결과 통보서, 이행지연 지체상금 수령 및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제출요청 하였으나, 자료가 없고, 최종 발주처인 OOO에서 포맷을 작성하여 OOO담당자를 만나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OOO진술하였다.

2. OOO에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에도 OOO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들고 대외활동 중이며, OOO업무를 본인이 수행하였다고 OOO대한 심문조서(2019.3.13.) 작성시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이 OOO대한 심문조서(2019.3.13.) 작성시 OOO병원홍보프로그램과 관련한 계약서는 모두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고, OOO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OOO병원홍보프로그램을 OOO억원에 도급을 주었고, OOO인재양성 프로그램을 OOO억원에 OOO로부터 도급을 받았다. 사업의 내용이 상이한 두 사업의 도급금액이 OOO억원으로 일치하고 계약서외 상세 공정별 금액이 적힌 세부계약서가 없다는 말은 스스로 허위의 계약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이러한 결과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통하여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인재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이유로 OOO억원의 매출을 다시 하여 대금지급 없이 순환거래 구조를 형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구매할 이유가 없으며, OOO병원홍보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이다.

1. OOO2015.9.18. 설립한 연예매니지먼트사로 2017․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이다.

2. 처분청은 OOO2019.2.19. 거래사실 해명요청서 발송하여 2019.2.21. 대표이사 OOO수령하였고, 2019.3.8. 출서 및 서류제출요청(조사과-358) 공문 발송하여 2019.3.12. 직원 OOO이 수령하였으나 조사가 끝난 지금까지 거래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출서하지 않고 있다.

3. OOO2017사업연도 매출액은 현수막 매출 OOO으로 확인되고, 2018년 OOO외 매출액은 방송출연료 OOO불과하며, 청구인은 병원홍보프로그램에서 배우, 나래이션, 콘티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한 OOO유명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국세청 전산 확인한바, OOO유명 연예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실제로 OOO억원에 병원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면 거래처 대표자 뿐만 아니라 병원홍보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상 연예인의 명단, 예상 컨셉, 예상 시연 영상 등에 대한 협의가 계약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검토내용 없이 어떤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OOO억원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상거래통념상 있을 수 없다.

4. 최초 발주처인 OOO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일괄 도급 줄 이유가 전혀 없다. OOO대학병원 시스템 유지보수, **정당 당원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하였으며 근무직원만 2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회사에서 사업장 및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OOO도급을 주고, OOO는 소속연예인, 작가 등 병원홍보프로그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연예매니지먼트회사에 하도급를 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OOO계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만 서술하였을뿐, 중간 과업결과물을 어떻게 검수하였는지는 전혀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O만나게 된 경위, 협의담당자, 계약전 구두 협의내용 등에 대한 내용은 심판청구서에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OOO중간 과업결과물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였는지 전혀 서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하도급을 준 OOO실제 용역수행을 하였다면 계약을 하게 된 경위보다는 용역수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할 것이나,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며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2. OOO병원홍보프로그램이 정상 사업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OOO홍보동영상 대본, 병원홍보 대본 등)는 하도급 업체인 OOO제공한 과업결과물이 아니고 OOO작성한 PPT파일이다. 청구인에게 OOO에서 받은 과업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조사가 끝난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주자 OOOPPT를 만들어 재도급업체에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본세의 과세처분의 산출근거 및 과세기간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 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과 이 건 납세고지서 기재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 (단위: 원) <표4> 이 건 납세고지서 기재내역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본세 OOO부과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산출근거로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이외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하여 신고와 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및 예상고지세액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가산세에서 가공거래 해당분을 제외하여 과다 납부한 본세를 차감하여 고지하였을 뿐으로 실제 부가가치세 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진술서(2019.3.5.)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OOO개업하였다. OOO에서 2017년 5월부터 월 OOO만원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는 하지 않고 총무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없고 OOO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남편이 운영중이다. OOO직원 1명이 있으나 4대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근로자로 등재만 한 것에 불과하다. OOO사업장은 남편이 대표로 재직중인 OOO에서 OOO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OOO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남편인 OOO가 하고 있다. 병원홍보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계약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OOO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교류, 아이디어 공유 및 계약서의 공식적인 문서 등은 직접하지 아니하여 잘 모르겠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OOO가 하였고, 발행장소는 OOO사무실과 프로젝트사업장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진술서(2019.3.5.)에는 ‘명함에 OOO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OOO대표 OOO본인의 배우자로 급여를 받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OOO간에 계약서에 과업결과물, 검수요청서, 검수결과통보서, 지체상금 수령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병원홍보프로그램 작업은 총괄적으로 OOO관리하고 있다. OOO의원용 홍보영상, OOO홍보영상을 맡아서 하고 있고 OOO대형병원 홍보영상, 키오스크, 무인수납기 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홍보프로그램은 현재 스토리보드, 대본, 나레이션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왜 문제가 되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심문조서(2019.3.13.)에는 OOO2018년 매출액은 약 OOO억원 가량이고 매입액도 비슷하며 직원이 3명이다. 매출처는 OOO이며 주요 매입처는 OOO이다. 지인을 통하여 OOO알게 되었고 OOO에서 연예인지망생 양성프로그램 시스템 개발을 하려 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전화하였다. 이후 OOO사장과 OOO앞 커피숍에서 만났다. OOO매출액이 OOO이상이라고 하였고 OOO에서 제작한 드라마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었다. OOO드라마사업과 관련하여 종편에서 수주를 받고 있고 중간급 배우 두명을 데리고 중간급 배우가 투입될 때 신인배우도 투입시키기 때문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고 하였다. 병원홍보프로그램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은 모두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거래의 중간에 OOO끼워 넣은 것은 잘못이지만 순환거래가 아니다. OOO간의 계약은 별건의 계약으로 이 건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착용 가능한 무선단말을 이용한 대상자 관리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증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명의로 2017.6.21.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간에 병원홍보프로그램 계약서(2018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간에 병원홍보프로그램 계약서(2018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간에 병원홍보프로그램 계약서(2018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OOO홍보동영상(대본 및 나레이션), 병의원 홍보 대본 및 나레이션, 대학병원 홍보 대본 및 나레이션 등과 관련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하였다.

6. OOO솔루션 관리영업대리점계약서(7개 대리점과의 계약)에는 OOO(관리영업대리점으로 개인사업자들) 간에 OOO등을 소비자에게 판매 및 영업중개사업을 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201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주식등변동황황명세서 (단위: 주, %)

8. OOO주식회사 OOO간의 다제내성 감염병 대응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용역과 관련한 용역계약서(2016년 4월) 및 대금수취 증빙에는 계약금액 OOO(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금은 2016.7.24. 및 2016.7.27. 계약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대한 OOO요약기업정보에는 2017사업연도 자산 OOO부채 OOO매출액 OOO영업이익 OOO이고, 종업원 7명(평균예상연봉 OOO)으로 나타난다.

10. 이외에도 청구인이 OOO에서 무인수납안내 총 96회 333시간을 하였다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OOO치매예방을 위한 주산교육개발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병원홍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만한 인적․물적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의 고액의 매입․매출이 발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병원홍보프로그램과 관련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하나, 병원홍보프로그램의 용역계약서상 용역제공 완료일이 2018.12.31.임에도 대금지급증빙이 전혀 없고, 용역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제시도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병원홍보프로그램의 실제 용역이 제공되고 그 결과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구조가 OOO매출이 발생하는 순환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