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4.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년 8월분 증권거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 주식 390,000주를 2013.8.19. 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므로 주주인 청구법인과의 자본거래(이익배당)에 해당한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주에 대한 출자금 환급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실제로 소각하였는바, 이는 감자 혹은 이익배당으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인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파악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550 판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매수청구에 응한 것이고, 거래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대금의 실질은 주주인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금 환급으로서 감자대가 혹은 이익배당의 성격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당시 상황 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는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보유자산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지분을 현금화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청구외법인의 자사주 매수에 응한 것이었다. 청구외법인은 주주에 대한 출자금 환급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적당한 시기에 소각할 의사가 있었다.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법인과 제3자OOO사이에 청구외법인에 관한 M&A 협상이 추진 중이었으며, 일반적으로 M&A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취득 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소각이 아니라 재매각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매각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매각 시도 등의 정황이 있었을 것인데,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 소각시까지 1년여의 기간동안 단 한 번도 제3자에게 매각시도를 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 양도한다면 청구법인의 지분율 변동으로 향후 예상되는 배당소득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자기주식은 배당자격이 없는데, 제3자가 그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지분 상당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됨),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청구법인 입장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에 찬성할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처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주식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본거래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참조). (라) 쟁점거래의 계약체결 과정 및 대금결정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그 본질은 감자절차 또는 이익배당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양도는 양도자가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고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나, 쟁점주식 취득은 상법제341조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매수를 청구하고 그 가격도 일방적으로 공지하는바, 아래 <표1>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표1> 주식 양수도와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비교 (마)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실제로 소각하였는바, 이는 이익소각으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주식 취득은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 후 1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소각하였고, 쟁점주식 취득 후 이를 양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②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 취득 후 소각시까지 약 1년이 경과되었으나, 이는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 후 즉시 소각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③ 당시 청구법인은 M&A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을 OOO매각하기 위한 협상 중이었는바,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시키는 것이 이를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④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실제 소각이 이루어졌고, 그 취득이 소각이 아니라 매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쟁점거래가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취득 즉시 소각한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보유하다가 소각하였으므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과 소각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소각 지연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3개월 후에 소각한 사례를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19.6.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참조), 자기주식 취득 후 4년이 경과하여 소각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2250 판결 참조).
3. 만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단순히 이사회 의사록 등에 기재한 명목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손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이에 세법상 유리한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합당하지 않고, 자기주식 취득의 전체과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개인인 경우 주식의 소각(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보다 양도(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시 세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사회의사록 등에 기재한 자기주식의 취득 명목 내지 즉시 소각 여부만을 근거로 자기주식 취득이 자본거래인지 아니면 손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에게 불리할 수 있다. (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그 대금은 감자대가 또는 이익배당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함이 합리적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본질적으로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의해 균등히 이뤄지므로 감자 또는 이익배당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배당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상법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양수도 거래로 본다면,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감자(의제배당) 또는 이익배당을 우회적으로 실시하여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자본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자기 주식 취득대가는 그 실질이 감자대가 또는 이익배당과 동일하므로 이를 손익거래(주식 양수도)로 보려면 그 주장자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속됨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그 실질이 손익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아) 증권거래세는 주권 혹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인바, 쟁점거래는 세법상 양도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평가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예규 및 판례 등도 감자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 46014-232, 2002.11.29., 국세청 서면소비-1948, 2015.10.14.,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8 판결 등, 참조). (자)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자본거래(감자절차)가 아니라 손익거래(주식 양수도)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가액 등)으로 매수청구하도록 하는 강행법규인상법제341조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상증법상 보충적 시가 평가액으로 균등하게 매수청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3년에 발생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자금의 환급 내지 이익배당을 받고자 그 적법 절차에 따라 대금을 수령한 것인바, 이러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리한 것이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회피의도 하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외법인은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주식 균등매수 규정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를 상대로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의 매수청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주주를 상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자기주식의 매수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모든 주주들로부터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추가로 적용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균등하게 매수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른 주주들과 달리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할증평가를 추가로 적용한 가액으로 불균등하게 매수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청구외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균등하게 자기주식 매수청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인바, 이러한 쟁점거래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도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주식 발행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정주주로부터만 할증평가한 불균등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강행법규인상법제314조를 위배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고,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나아가 이를 결정한 이사는 상법제401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 발행법인이 주주들에게 불균등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수청구하였어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계 법률에 위배되어 불가능한 것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무리한 수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
1. 최대주주에게 할증평가, 그 외 주주에게 할증평가하지 아니한 가액 으로 매수청구시 (불균등 매수)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불법·무효
• -
아니한 가액으로 매수청구시 (균등매수, 비할증평가) 적법 청구법인이 부당한 행위?
• 3. 모든 주주에게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매수청구시 (균등매수, 할증평가) 배임
• 고가매수 (라) 순자산가치과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으로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은 그 주식의 실질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평가함이 적절하다.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에서 최대 주주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최대주주로부터 주주지분을 이전받으면서 경영권을 함께 이전받으므로 그 프리미엄을 주식 평가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9.75%에 불과하여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입장에서 쟁점주식은 자기주식이어서 의결권이 없어 경영권과 무관하며, 이를 청구외법인이 재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할증평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양도할 수도 없는바, 오히려 자기주식인 이 건 쟁점주식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고가 양수도에 해당할 여지도 상당하다. (마) 상법상 자기주식의 균등조건 매수방법인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기주식 공개매수시 최대주주에 대하여만 할증평가를 추가로 적용한 가액으로 취득이 이루어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1. 구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1.4.14. 개정되어 2012.4.15. 시행된상법제3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할 수 없도록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한 가액과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이 건과 같이 ①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통지를 하는 균등매수방법과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방법으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가 공개매수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례를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서 조회한 결과(아래 <표3> 예시 참조), 최대주주라 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취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전자공시시스템상 2018년 중 회사들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사례 조회 (단위: 원) (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상법제341조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특정 주주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주주가 균등한 비율로 보유주식을 매각할지 여부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그 자기주식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조심 2017서2976, 2018.1.31. 같은 뜻임), 세법이 상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법을 준수하기 위해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리한 수인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세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도 있다(조심 2013서567, 2014.1.13. 같은 뜻임). (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간의 청구외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10개월 가량 경과된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M&A의 일환으로 청구외법인 주식을 OOO매각하기로 하는 상황에서 이에 장애가 되는 OOO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분을 정리할 특수한 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이며, 처분 청도 이를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 추가 답변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상법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외 다수 참조)에도 처분청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따라서,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자본거래(감자절차)가 아니라 손익거래(주식 양수도)로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최대주주 할증평가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자본거래(감자절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손익거래(주식 양수도)로 봄이 타당하다. (가) 자기주식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주주의 이익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거래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손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에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에게 그 거래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라도 실제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이상, 이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러한 청구주장의 근거로 원용한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한 시기가 취득 후 4년 가량 지연된 데에 타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승인한 이사회회의록에 그 취득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각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취득한 즉시 소각한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보유하다가 소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소각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납세자가 선택한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그 실질을 감자절차(배당소득)로 보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을 양수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그 대금을 배당소득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를 부인하고 그 실질을 감자(소각)절차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라)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주권 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손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인정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가액에 양도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의 취득대가를 균등한 가액으로 정하여 거래할 수 밖에 없어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으로 균등하게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매수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 여부에 대한 결정은 청구법인이 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쟁점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의 2013.7.9.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2대주주인 OOO측은 쟁점가액이 너무 낮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가액을 확인해 본 바, 쟁점거래 이후 10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인 2014년 5월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경영권 프리미엄 없는 청구외법인 주식을 1주당 OOO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로 본 것은 아니지만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가늠해보는 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는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 재무상황에 나타나는 경영실적을 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가액(1주당 OOO)에 양도한 것은 비정상적인 저가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마)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균등한 가액으로 매수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상증법상 시가가 OOO인 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저가인 OOO으로 균등하게 자기주식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응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상증법상 시가 보다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어서는 안된다. (바) 회사가 자기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상법의 관계 규정(균등한 조건으로 매수청구)을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최대주주 할증평가)은 조세부과 단계에서의 별개의 사안이므로 두 법률의 관련 조항이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가상법을 위배하여 최대주주와 그 외 주주에 대하여 불균등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수청구하였어야 했다는 의견이 아니라, 자기주식 거래당시에는 상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①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외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가액(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수청구하여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2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제2조 【 정의 】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7) 상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2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 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8)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 청구법인은 2013년에 현금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청구외법인(비상장법인)에게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3.7.9.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상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균등한 조건(쟁점가액: 상증법상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시가 평가액, 1주당 OOO)으로 매수청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7.11. 이에 응하여 쟁점주식(390,000주, 지분율 9.75%)을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2013.8.19.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신청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8.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금 OOO을 완납받았으며, 이러한 쟁점거래 전·후의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외법인은 2014.7.8.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표4> 쟁점거래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표상 2013년 상반기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OOO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2013년 6월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OOO억원에 불과하여 현금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청구외법인에게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당시 OOO청구외법인에 대한 인수(M&A)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율에 상당하는 출자금을 환급받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매각시도를 하지 아니하고 약 1년 후 소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보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3년에는 중간배당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2014년에 정관을 개정하여 중간배당에 관한 조항(제47조 제2항: 중간배당을 1회 6월말에 할 수 있다)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4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을 중간배당받아 이를 2014.8.25.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4.5.20. OOO청구외법인에 대한 인수(M&A)협상을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OOO사가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주식 1,600,000주(지분율 40%) 전부를 매수(1주당 매매가액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8.29. 청구외법인 주식 2,166,000주(지분율 60%)를 OOO에게 매도(1주당 매매가액 OOO)하였다.
(5) 처분청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그 자체만으로 자본거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각 목적의 유무 및 거래의 전체과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당시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한 내역을 보면, 그 처분목적이 ‘운영자금 확보’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13.7.9.자 이사회회의록 및 주식양도신청안내서, 공시자료 등에 그 취득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로 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손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6) 이에 청구법인은 ‘주주가치 제고’가 소각을 의미하나 상법이 2012년에 개정되어 자기주식 취득을 소각 등의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가 철폐되어 소각 목적임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상기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을 시도하지 않고 실제로 약 1년 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되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OOOM&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의사결정을 할리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이 자본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이를 소각하지 않고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OOO 2013.9.12.자 기사를 보면, 청구법인이 합작파트너인 OOO와의 34년 제휴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OOO측이 청구외법인이 상장된 후에 구주 매출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요구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2013.7.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OOO부사장은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자, OOO이사는 제시가격이 너무 낮고 향후 IPO때 벤치마크 가격이 될 수 있어 자기주식 취득에 응하지 말 것을 조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OOO부사장은 자기주식 취득가격은 상법과 세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IPO가격은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수요예측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자기주식 취득가격과 무관하다고 설명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9) 청구외법인의 2013.7.9.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제2호 의안 ‘IPO 절차 착수 승인의 건’에 대하여 OOO이사는 IPO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IPO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OOO주주로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장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동 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9.12.자 OOO기사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합작 파트너인 OOO청구법인과의 34년 제휴관계를 청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10) 구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에 대한 제한규정은 2011년 및 2012년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의 주주평등원칙을 해하지 않도록 균등한 조건(취득대가 등)으로 취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1) 청구법인은 쟁점설명기일회의시 청구법인과 OOO간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은 OOO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OOO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당시 OOO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경쟁사인 OOO양도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할 의사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1979년에 청구법인과 2대 주주인 OOO형태로 설립(출자비율 60%: 40%)한 법인이다. 그런데, OOO국내 합작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있음에도 국내에 동종 가스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OOO는 청구외법인이 참여하는 입찰에 같이 참여하여 경쟁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과 OOO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로 확인된다.
1. 2007.5.3.자 OOO기사를 보면, OOO고순도 질소 등의 공급을 위한 OOO수주경쟁에서 청구외법인과 OOO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2. 2007.6.18.자 OOO기사를 보면, OOO신설 및 증설 공사에 청구외법인과 OOO등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있다.
3. 2012.9.21. 청구법인이 OOO글로벌 대표이사에게 항의하고자 OOO로 발송한 공문의 주요 부분(국문번역)은 다음과 같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지분을 현금화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OOO간에 1978.5.31. 체결된 주주간계약서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OOO우선매수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경쟁관계에 있던 OOO에게 쟁점주식을 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당시 청구외법인은 중간배당 규정도 없었기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매입공고에 응하는 것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주주간계약서 제6조 발췌(국문번역)> (다) 위 주주간계약 제6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 후, 청구외법인도 OOO우선매수권에 구속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OOO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OOO등이 발주하는 OOO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관계에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경쟁사인 OOO매각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라)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에게만 양도가 가능한데, OOO와 청구외법인이 경쟁관계인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이를 OOO에게 양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상 불가능하고, OOO양도할 의사가 없음은 명백한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당시 이를 소각할 의사로 취득한 것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마)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청구외법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OOO(우선매수권 보유)에게 자사주를 양도하려 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사실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가정이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바) 또한, 2013년부터 M&A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을 OOO매각하기 위한 협상 중이었는바,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시키는 것이 이를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고, OOO청구법인에게 2014.3.25. 제안한 Term Sheet 내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소각을 전제로 M&A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OOO2014.3.25.자 Term Sheet(국문번역)> (사)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소각할 의사로 취득한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전부 소각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쟁점거래를 사실상 자본거래로 보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도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를 승인한 이사회회의록에 그 취득의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의 소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이를 취득한 후 즉시 소각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소각한 점, 청구외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와 이를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동 자기주식 소각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쟁점가액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 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