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595 선고일 2019.11.26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6. OOO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도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OOO쟁점법인으로부터 2014.3.24.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4.4.24. 201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을 이유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였다가 2017.2.14.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자 2017.10.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11.27. 처분청은 이를 기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실제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9.4.8.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쟁점세금계산서․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OOO과 쟁점법인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청구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전에 청구인과 OOO이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공사를 수주하면 그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많은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의 공사도급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간단하게 작성된 것일 뿐 쟁점법인과 OOO간의 공사도급계약이 실질적인 계약이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OOO도 청구인을 믿고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공사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쟁점법인 명의로 OOO에게 발송하자 OOO이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쟁점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OOO이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함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하면서 도급공사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대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이를 OOO이 환급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쟁점법인의 각서 역시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공사도급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쟁점법인이 자력이 없는 OOO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면 이를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고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청구인을 믿고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에 최종 귀속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정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OOO의 세무대리인 진술은 착오에 불과하고 이후 OOO은 관련매입세액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한 OOO가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면허를 가진 법인이 필요한데 청구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이후에도 2017.2.28.까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면허만을 필요로 하였다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들어가거나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을 부담할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과 쟁점법인간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쟁점법인이 자금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과의 쟁점부동산 공사도급계약서 및 특정협약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기간 2013.7.19.~12.3. 공사금액 OOO천만원에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계약의 주요내용, 공사비 지급, 주의사항, 건축물 사용자재 및 노임, 준수할 사항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관련 하자발생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OO이 2017년 3월 추가로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서보다 그 세부사항 등에서 진실되어 보이고, OOO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특정협약계약서에서 일관되게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OOO을 쟁점법인에 소개시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공사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관련한 공사비 지급내역 확인서, 영수증 등에서 OOO공사자재 공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소요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총 공사도급금액에서 공제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공사대금 정산 관련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OOO이 쟁점법인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최고서에서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공사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감정적인 허위 주장이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공증을 받은 문서에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법인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고도 그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쟁점법인 명의로 허위로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특정협약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이 작성한 각서에는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특정협약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기로 하여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후 OOO이 이를 환급받으면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OOO의 세무대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진행한 OOO는 2017년 3월경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면허가 있는 법인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건축주를 대신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청구인과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및 특정협약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쟁점세금계산서․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2.28.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3.4.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3.31.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관련된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자로 OOO을, 법인 사업자로 OOO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OOO은 2014년 제1기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OOO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처분청이 이의신청 당시 OOO구청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사실이 없으나 쟁점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사실이 있는 것으로 회신받았다.

(2) OOO은 당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1.25.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7.10.13.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7. 기각결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이 ‘공사도급계약’과 ‘특정협약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정협약계약상 실제 공사를 임할 시공자이자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할 자를 청구인으로 정하였고, 다른 증빙이나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대리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기재․서명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공사대금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와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과 OOO도 건축공사도급계약서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자신이 수주한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기로 쟁점법인과 사전약정하였고 청구인이 우선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이를 쟁점법인이 승계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특정협약계약서에 공사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쟁점법인은 2014.5.13. OOO에게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 OOO중 OOO을 지급 받았으나 잔금 OOO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2014.5.20.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부하였으나, OOO은 2014.5.14. 상기 최고서에 대하여 ‘쟁점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총공사대금 중 OOO을 지급한 적도 없고 잔금 OOO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쟁점법인에 송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쟁점법인 명의로 발송한 것으로 OOO이 쟁점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지급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대리인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공사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쟁점법인에 보고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의 공증을 받는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받거나 OOO이 공사자재 공급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공사비지급내역을 확인․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쟁점법인은 2017.1.18. ‘부가세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기로 약속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OOO이 이를 환급받아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력이 없는 OOO을 대신하여 실제 시공자인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쟁점법인이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할 이유가 없고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OOO이 쟁점법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자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며 이는 결국 쟁점법인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OOO이 이를 환급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관한 매출세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쟁점법인과 OOO 간에 실질적인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와 함께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특정협약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대금 지급방법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OOO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다시 쟁점법인과 OOO이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면 그와 같은 구체적인 특정협약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 특정협약계약의 7항에는 ‘청구인이 OOO간의 계약을 직접 공사하여야 하고 하청을 주거나 매도하거나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쟁점법인 및 OOO간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 등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이 OOO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서를 송부하자 OOO이 쟁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도급공사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후 청구인, 쟁점법인 및 OOO간의 쟁점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다툼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OOO은 쟁점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사실은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