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 부가가치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던 OOO 대지 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6.11.3. 쟁점토지 중 272분의 240 지분을, 2017.9.6. 쟁점토지 중 272분의 32 지분을 각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은 1978.11.4. 쟁점토지 중 일부(약 52.8㎡)를 매수하였는데, 당해 토지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농지원부가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었기에 OOO은 OOO 명의로 소유권을 해놓았고, 이후 며느리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와 인근 OOO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가 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원하여 청구인은 2016.4.19. OOO의 공유자지분을 매수하고, 2016.6.2. 쟁점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다. 다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당시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산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이유는 OOO의 자녀가 관련 서류를 청구인에게 늦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1.3.과 2017.9.6. 압류를 하였고, 2018.12.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인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이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구인과 OOO과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변동도 역시 무효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고, 체납자 OOO은 농지원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명의수탁을 한 것으로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부상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법리상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3자인 처분청의 압류촉탁행위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된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부동산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이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1.3. 및 2017.9.6. 각 압류한 후, 2017년 12월에 OOO에 공매의뢰를 하였고, 이후 2018.12.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세부적인 소유권이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이유가 농지원부가 필요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농지매매증명, 매도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OOO은 농지원부를 취득할 자격이 있어 명의수탁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의 체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압류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그 등기가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민사소송 등에 따라 소유권이 청구인의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압류 당시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