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편의상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보아 본세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보고 부과처분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건의 경우 2014.2.28.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동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2014.3.1.이며, 이를 기초로 5년 후인 제척기간은 2019.2.28.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19.3.28. 부과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커머스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국외 본점과 국내지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본 기술을 사용하여 영업을 행하고 매년 매출액의 15%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에서 국외 본점으로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쟁점기술료OOO를 송금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에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으로 지급한 쟁점기술료OOO를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9.3.31.) 직전인 2019.3.28. 법인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2014.3.31.)의 다음 날인 2014.4.1.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국세청 제도 46019-11404, 2001.6.11., 국세청 징세 46101-389, 2001.6.5. 참조)인 점, 법인세법제120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건의 경우 2014.2.2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동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2014.3.1.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9.2.28.까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9.3.28. 부과한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