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9-서-2575 선고일 2020.07.1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에도 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절차나 내용의 흠이 치유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9-0004호, 2019.3.25.)를 보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이유로는 내용파악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명확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이의신청은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각하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2019.6.24. 제출한 ‘조세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 중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란에 “법인면세사업자로 운영을 했고, 1년차 세금신고도 면세로 징수했으며, 운영이 힘들어져 세무기장을 2년 넘게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가세를 징수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조세심판 청구 이유서나 이유에 대한 증거자료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에 의거 심판청 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19.10.8.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 심판관(5)-800, 2019.9.18.)으로 보정요구하였고, 2020.5.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일식에게 2020.5.31.을 제출기한으로 하여 유선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 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에도 위 보정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의 각하 결정의 절차나 내용의 흠이 치유되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 2019서4381, 2020.2.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