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531 선고일 2020.07.2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2.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OOO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과세표준을 OOO하여 2018.5.31. 처분청에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3.5.3.∼2017.9.29. 기간 동안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OOO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로 입금된 금액 중 증빙이 확인되는 생활비 등을 공제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였고, 청구인이 채무로 공제한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 중 3층 302호(OOO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실지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19.4.12. 청구인에게 2017.11.12.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생활비 등 가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쟁점입금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평생을 대학교수로 재직하여 왔으며 2010년 2월경 위암이 발병하여 위암 수술을 한 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 2010.8.31 대학을 퇴직하여 기도원 등으로 요양을 다녔고, 2015년 9월에는 오른쪽 안구가 실명되어 OOO대학교 병원과 OOO수차례 수술을 받아 오다 끝내 실명되어 의안을 하였으며, 또한 2017년 1월경 식도암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는 중 2017.11.12.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교수시절부터 급여는 본인의 품위유지 및 제자들 뒷바라지 등으로 사용하고 가정에 생활비를 준 적이 없으며, 2010년 퇴직 후에는 임대수입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쟁점임대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은 가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쟁점출금계좌를 청구인이 계속 관리하며 임대수입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피상속인이 퇴직한 이후로는 생활비와 암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다)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출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임대사업장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입금되었을 뿐이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쟁점출금계좌을 관리하며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쟁점출금계좌에서 목돈이 인출된 이유는 임대수입으로 입금된 돈을 필요할 때마다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쟁점입금계좌에 인출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 쟁점임대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임대 중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실지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부정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쟁점임대사업장은 4층 건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임대(1∼2층 학원, 3층 중 301호 아들, 3층 중 302호 故OOO모친) 중이고, 4층에는 청구인이 생활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2010.3.10. 故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임대하였고, 故OOO쟁점임대사업장OOO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약 1년 후 중병(뇌종양)에 걸려 OOO입원하게 되면서 주민등록을 본가OOO전출하였고, 2011.10.31.부터 2017.9.11.까지 OOO입원 중 사망하였다. (다) 故OOO어머니 OOO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아들이 임차한 쟁점임대사업장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매일 OOO다니면서 아들의 병간호를 하였고, 아들 사망 시까지 병간호를 하느라 쟁점임대사업장으로 OOO본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故OOO사망 2개월 후인 2017.11.12.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故OOO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을 상속 받은 후 OOO쟁점임대사업장의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처분청은 故OOO쟁점임대사업장에 주민등록 전입을 신고한 지 1년 만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쟁점임대사업장에 살지 았았고, 쟁점채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어 실지채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쟁점임대사업장은 임대사업장 건물 취득 후 계속하여 임대를 하고 있었는바(故OOO2010.3.10. 임차한 사실로도 임대사실이 입증됨),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302호는 계속 공실로 있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사업장은 공실이 아닌 한 임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10여 년 전 금융증빙을 요구하며 쟁점채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입증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임대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대출이자 등을 지출하고 있었고, 주 수입원인 임대료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쟁점출금계좌로 이체받은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고액의 자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 쟁점입금계좌의 사용처는 대부분 OOO보험료납입금액이고 청구인은 보험모집인이므로,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지출액은 생활비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예금ㆍ적금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채무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전세계약서는 아래 이유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전세계약서와 임차인 故OOO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계약일 2010.3.10.,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3.15.∼2012.3.14.로 확인되나, 임차인 故OOO은 2012.9.5. OOO전출하였고, 2017.10.10. 사망 시까지 2014.8.7. 전입한 OOO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임대사업장의 전세계약서상 쟁점임대사업장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도로명주소는 2011.7.29.∼2013.12.31. 기간 동안에는 지번주소와 혼용되었고, 2014.1.1.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의 전세계약서는 계약일인 2010.3.10.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전세계약서 관련 금융증빙 및 해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2.9.5. 작성된 피상속인을 채무자, 故OOO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故OOO소득내역 상 OOO빌려줄 자금여력이 없으며, 해당 채무와 관련한 이자지급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故OOO장기로 입원하여 OOO간호를 위하여 故OOO을 대신하여 쟁점임대사업장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2018.11.14.까지 故OOO주소지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故OOO은 2011.10.31.부터 2011.11.4.까지 OOO입원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故OOO간병을 위하여 쟁점임대사업장에 OOO거주하였다면 주소지 이전 등의 행정상의 절차가 불필요하고, 故OOO2016∼2017년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지인 OOO 인접한 OOO입원한 사실이 있다. (마) OOO2018.11.14. 쟁점임대사업장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으나, OOO청구인과 2017.11.15 체결한 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서의 목적물은 쟁점임대사업장인 302호가 아니라 301호로 기재되어 있다. 301호는 청구인의 아들이 2016.1.15. 주민등록상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표1>과 같이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출금계좌와 OOO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입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중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피상속인의 의료비 및 자녀결혼비 등 OOO공제하여 OOO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은행계좌로 이체된 내역 (단위: 원) (나) 쟁점입금계좌의 2013.5.1.부터 2017.11.30.까지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입금처는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본인이고 출금처는 OOO현금이체, 카드회사OOO등으로, OOO매달 최소 3건∼최대 10건의 이체내역이 확인되고 고액의 현금이체 내역도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은 카드OOO사용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아 카드 사용인과 카드 사용액이 생활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임대사업장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4층 건물인 임대사업장의 4층은 청구인의 거주지로 4층 진입계단에 대문을 달아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3층은 301호ㆍ302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린이자전거 등이 층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있는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임대인 피상속인이 2010.3.10. 임차인 故OOO체결한 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OOO이고 임대차 기간은 2010.3.15.∼2012.3.14.로, 임대물 소재지는 도로명주소인 OOO임대물은 쟁점임대사업장(302호)이 아닌 4층 401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채무자 피상속인이 2012.9.5. 채권자 故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OOO2017.12.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차용금액 OOO입출금내역 등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故OOO주민등록초본 자료에 의하면, 쟁점임대사업장 전입일(2010.3.15.)에는 故OOO주소가 지번주소인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2011.10.31.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대인 청구인이 2017.11.15. 임차인 OOO체결한 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OOO이고 임대차 기간은 2017.11.15.∼2019.11.14.로, 임대물이 쟁점임대사업장(302호)이 아닌 301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표2>ㆍ<표3>과 같이 故 OOO2010.3.15. 쟁점임대사업장에 전입하여 2012.9.5. 전출하였고, OOO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일(2017.11.15.)로부터 1년 후인 2018.11.14. 쟁점임대사업장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故OOO주민등록 전출입내역 <표3> OOO주민등록 전출입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OOO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대출이자 등을 지출하고 있었던 점, 쟁점입금계좌에는 OOO매달 최소 3건~최대 10건을 이체한 내역과 고액의 현금이체 내역도 확인되는 등 생활비관련 은행계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실지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건의 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서(2010.3.10. 계약서, 2017.11.15. 계약서) 모두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고 임대물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위치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전산망에는 故OOO2010.3.15. 쟁점임대사업장에 전입하여 2012.9.5. 전출하였고, OOO쟁점임대사업장 전세계약일(2017.11.15.)로부터 1년 후인 2018.11.14. 쟁점임대사업장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입증하기 위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금융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실제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