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주장하는 그룹 브랜드의 사용료율인 0.2%는 과세 근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법인세법상 해당 브랜드 사용료율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 산정 방식은 비교대상 집단과 시가의 기준이 처분청의 답변서 제공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어떠한 집단이 비교대상 기업 집단인지, 집단의 자료에서 중위값과 최빈값 중 어떠한 값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국내 다수의 기업이 적용하는 0.2%의 요율이 시가라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어 해당 과세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국내기업 집단들의 사용료율들과 관련하여, 동 자료는 국내 주요기업이 특수관계자에 적용한 사례의 통계치에 불과하여 제3자 거래에 해당하는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요율만을 발췌한 수치에 해당하여 비교가능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즉, 처분 청이 적용한 방법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기타 다른법인세법상이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 세법에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한 것도 아니어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자료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분류로 0.1%∼0.2%의 사용료율 사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자료로 판단되며, 어떠한 객관성 및 완전성,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 작성된 자료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 감사원에서 2018년 9월 조사청의 기관운영 감사처분결과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적정사용료 산정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한 지적 사항 중 조사청에서 비교 표본 선정시 규모·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처분청은 시가 산정방식 상 ‘ 그룹 브랜드는 대외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용법인이 대고객 신뢰도 등 영향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업종별 비교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는 주장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0.2%가 시가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처분 청의 주장과 같이 기업군의 규모, 업종, 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오직 0.2%의 사용료율이 브랜드 사용료 거래의 시가이며, 업종별 비교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면,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그룹브랜드 사용료 사례는 모두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라) 처분청이 인용한 청구법인의 브랜드 검토보고서 상 타 지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평가인은 타 지주사의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지주사의 그룹 브랜드 사용료의 사분위 범위는 0.15%∼0.35%, 중위값 0.2%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기재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평가인은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 거래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상관행을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는 보조 자료임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적 기법에서 산출된 사분위 범위의 의미는 중위값만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분위 범위 내의 어떠한 사용료율도 시가의 판단범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자료의 중위값이 0.2%라는 사실만을 사유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이 시가와 대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인용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그룹브랜드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료율이 0.015%∼0.75%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0.3%의 사용료율이 타 지주사들이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0.2%보다 높은 요율이라는 이유로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류업종보다 브랜드 역할지주가 오히려 낮은 음식료품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CJ의 경우 0.4%의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타지주사 사례자료 및 처분청이 적시한 타사의 사례에서도 웅진 0.4%, 풀무원 3.0% 등 유사 업종 관점에서 비교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0.3%의 사용료율이 과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바) 오히려 청구법인은 항변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다양한 제3자 그룹 브랜드 사용료율 사례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이법인세법상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수관계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0.2%가 시가임을 주장하고 있다. OOO (2) 그룹 브랜드에 대한 사용 범위는 제품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미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를 0.2%로 결정하였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상충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 그룹 브랜드에 대한 사용 범위는 제품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제품에는 이미 그룹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다. 1) 그룹 브랜드는 처분청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인지도 상승 등 대외적인 이미지로 인해 사용법인이 대고객 신뢰도, 구매력, 인적자원 확보 등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품뿐만 아니라 명함이나 홈페이지, 회사 간판, 채용 공고문 등에 사용하여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면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며 그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대가를 수수해야 한다. 2) 그룹 브랜드와 관련한 질의 회신(서면-2020-법인-1544, 2020.5.8.)에서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그룹 브랜드를 상품 및 서비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 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관련 심판례(조심 2016중3359, 2017.9.27.)에서도 관계사의 명함, 홈페이지 등에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여 동일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 건의 과세는 정당함을 판시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시가 산정을 위해 제시한 비교 대상 국내기업 중 OOO에 속하는 OOO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브랜드와 OOO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OOO의 일원임을 사업활동에서 표방하고 그 대가로 그룹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O 사례의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주류제품에는 별도의 제품상표를 부착하고 생산 및 판매자가 OOO의 일원임을 표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유로 OOO에게 그룹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오히려, 처분청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동안 전술한 유권해석 등과 동일한 관점에서 개별제품에 그룹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룹 브랜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미수취한 경우 과세처분하여 왔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제품상표와 그룹의 상징인 그룹 브랜드에 대하여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오인·혼동하고 있다.
1. 쟁점지주회사 는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의 합병 이전OOO를 그룹 브랜드로 사용하고, OOO로부터 연간 대상매출액의 1.3%의 사용료(제품 브랜드 사용료 1.0% 및 그룹 브랜드 사용료 0.3%)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OOO의 합병에 기반하여 국내 최초로 소주 제품과 맥주 제품을 포괄하는 종합 주류 업체로 표방하기 위해 OOO가 결합된 새로운 그룹 브랜드로 출범한 것으로 단순히 OOO라는 단어의 조합이 아닌 내부적인 통합 및 소비자들에게 합병법인으로서 공고히 알리기 위한 그룹 브랜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룹 상징의 자연스러운 변천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2. OOO의 합병 이후 쟁점지주회사가 보유한 맥주 제품의 브랜드 사용료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산정된 제품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 1.0%를 기준으로 로열티 면제법을 적용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제품 상표인 OOO등의 개별제품에 사용하는 상표권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룹 브랜드가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양도와 함께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오해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를 0.2%로 결정하면서 그 가치를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브랜드의 사용가치가 없으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상충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본 사건의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
1. 본 사건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지급한 0.3%의 그룹 브랜드 사용료율과 관련하여, 타 지주사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한 0.2%가 시가로 판단되므로 0.2% 대비 과다하게 지급된 초과분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본 사건의 핵심쟁점은 과세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결정한 시가에 대한 입증여부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이 0.2%를 그룹 브랜드 사용대가의 시가로 판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 OOO 브랜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핵심 쟁점과 무관한 사항들을 새로운 사실 관계로 주장하며 본 사건의 쟁점을 호도하고 있으며, 동 주장의 결과로 ‘그룹 브랜드의 사용대가 지급액을 전액 부인하려 하였으나, 0.2%를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아 시가로 적용하였다’는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지급한 그룹 브랜드 사용료율인 0.3%는 적법한 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 산정시 ① 비교대상회사를 주류업체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비교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료율 산정에 오류가 있으며, ②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 산정시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적용하여 미래추정손익이 이후 실적과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쟁점사용료율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고 쟁점사용료율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 산정시 사용한 이익접근법은 처분청이 요약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 법인의 영업이익 중 무형자산이 기여하지 않는 “업종통상이익”을 차감한 초과이익에서 평가대상 그룹 브랜드에 귀속되는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평가하는 방법이므로 독자적인 상표 및 기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주류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가치로 인하여 “업종통상이익”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타사와 차별화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논리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선정한 회사들은 이익접근법 적용에는 적절하지 않은 회사들이며, 동 회사들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기본수입을 측정하는 회사 선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 회사들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의 논리는 예를 들어 OOO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할 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OOO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업종통상이익을 산정한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방식은 OOO가 OOO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OOO의 브랜드 가치는 없는 것으로 나온다는 오류가 발생한다. (마) 한편 평가보고서상의 추정손익은 평가 당시 많은 외부기관들이 발표(주요 증권사 및 청구법인 자체 발표)한 추정손익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 당시 객관적인 자료의 사용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예측 불가능한 비경상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미래추정손익이 실적치와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평가 당시엔 OOO의 통합유통망 출범에 따른 매출 및 이익확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이후 수입맥주의 공격적인 시장잠식과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 평가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브랜드의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만약,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평가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지만, 최근 일본수입맥주의 침체와 청구법인이 출시한 신제품OOO의 매출확대에 기인하여 실적이 개선된 부분 역시 해당 브랜드 평가에 다시 반영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바) 위의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평가보고서 상 추정 손익의 객관성은 당시 시장에서 공표된 예측자료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미 과세처분 기간의 실적을 확인한 후 역으로 추산하여 비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다. (사) 그룹 브랜드 사용의 경제적 편익은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보증의 의미로 단순히 관련 제품의 인지도에 따른 매출증대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인지도 상승, 구매력의 증대, 인적자원의 확보, 자금조달 등 광범위한 편익이 존재하며, 이는 처분청의 주장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재무실적만으로 이익 증대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 산정시 적용된 평가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구한 사실도 없으며, 임의적인 과세처분을 한 후에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사후적으로 펼치고 있다.
(3)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CI 사용료율 0.2%는 유사거래사례 및 일반적 상거래 관행인 국내 기업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지주회사는 쟁점상표만 소유하고 있으며, CI 사용료를 수수하고 있는 국내그룹 유사사례는 OOO으로, OOO은 CI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CI 사용료율 0.2%를 적용하여 사용대가를 수취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OOO는 OOO지주에 CIOOO 사용료율로 0.15%를 적용하여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중에서 높은 0.2%를 시가로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주회사가 소유한 쟁점상표는 제품판매에 활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CIOOO 사용대가 지급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전액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국내 주요기업 및 동종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를 널리 통용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아 CI사용료의 시가로 적용하였고, 비교대상 국내기업의 브랜드(CI) 사용료율 수취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삼일회계법인의 “브랜드 시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비교대상 국내기업 사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만 상관행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인 주요 지주사의 CI 사용료율 중위값 0.2% 수준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지주회사는 기업이미지 광고로 연평균 OOO을 지출하지만, 청구법인이 식별력 없는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로 쟁점지주회사에게 CI 개발 및 기업이미지 광고 지출비용의 10배가 넘는 연평균 OOO을 지급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이 브랜드 사용료율의 시가로 산정한 비교대상 국내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는 국내 주요기업의 통상적인 상표 사용료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이고(조심 2016중3359, 2017.9.27. 참조), 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선택한 시장접근법으로 상표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표 사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다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이기는 하나 동종업계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OOO행정법원 2020.5.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참조),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도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과세당국은 이익분할방법(제4호) 등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고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상가격 범위인 사분위값은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맞지 않으므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는바, 시가는 단일값으로 중위(평균)값만이 가능하다. (바) 대부분의 주요 그룹들의 브랜드 사용료 산출과정을 보면 대표기업(주력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동 기업에 대해 이익접근법을 이용하여 브랜드 사용료율을 결정한 후, 다른 계열사에도 주력기업에서 산출된 사용료율을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시가(사용료율)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사례 가액 중 최빈값(사용료율 0.2%)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사)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그룹브랜드 등 상표권을 전부 소유하고 있으며, 2012년에 지주회사로부터 맥주 상표권 등을 양수한 후 특수관계자인 쟁점지주회사에게 상표 사용없이 CI 사용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은 그에 상당하는 자금의 부당지원은 물론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은 과다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업종통상이익’은 초과이익을 산정을 위해 타사와 차별화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비교대상회사를 바탕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 주장대로 평가대상법인인 청구법인도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보유한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차감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진로소주 관련 브랜드 및 개별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맥주·소주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하는 영업권(국내 주류업체 1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제조회사가 브랜드(상호, 개별상표권) 및 무형자산(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거의 없고, OEM 수탁생산업체와 하청업체 등 소기업만 브랜드 등이 없으며, 하물며 주류 제조업종은 수탁생산업체나 하청업체가 없고, 주류 제조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주류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이 선정한 7개 주류업체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과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므로 동 주류업체를 청구법인의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한 것은 비교가능성이 높으므로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예로 든 OOO은 국내 대규모기업집단 1위 업체이고 주력기업인 OOO는 2018년 매출 OOO 및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5위로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주력기업으로 그룹 내에서 주류제조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 또한 OOO 상표의 사용료율의 예는 상표 사용기업의 ‘글로컬라이제이션’(Global+Localization) 전략으로 인해 사용료율을 높게 산정한 것으로 이는 초반 진출국의 거부감과 브랜드 홍보를 위해 진출한 나라의 대기업 이름을 빌려서 상표권 로열티를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며, 즉 토종 브랜드처럼 꾸며서 공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국내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를 최초로 도입한 OOO은 그룹브랜드의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0.2%를 수취하고 있으나 비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순매출액의 0.14%를 브랜드 사용대가로 수취하였다. OOO은 글로벌 100대 브랜드 중 36위로서 계열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0.2%를 수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그룹브랜드가 아닌 쟁점상표의 사용료율인 0.3%는 청구법인이 예로 든 그룹브랜드인 OOO의 사용료율인 0.2%보다 현저히 높다. (바) 청구법인은 2차 항변서에서 풀무원의 상표권 사용료율인 3%에 비해 청구법인의 사용료율인 0.3%는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은 2019년도에 OOO이 OOO 브랜드 및 개별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지주사 OOO에 브랜드 사용료율을 국내의 주요기업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보다 2.8%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브랜드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2014년~2018년 귀속 법인세 OOO을 과세하였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가의 범위 등)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를 판정하거나 법 제4조의 2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 또는 거주자가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해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 2에 따라 과세조정 또는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6....1(사분위범위)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 값의 위치는 (n+2)/4 이고 위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 OECD 이전가격 지침 2.127. 잔여이익분석은 검토대상 관계거래의 결합이익을 두 단계에 걸쳐 나눈다. 첫째 단계에서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관계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상거래 대가를 각각 배분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첫 번째 대가는 독립기업의 비교대상거래의 대가를 참조하여 전통적 거래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가는 거래 참여자가 기여하는 고유하고 가치있는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3.52. 일정 범위의 숫자를 산출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숫자들을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비교대상 선정에 사용된 과정과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의 제한을 감안할 때 식별할 수 없거나 계량화하지 못하는 비교가능성 오류가 남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은 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격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의 관측도수를 포함하면 사분위값이나 기타 백분율 등의 중앙 집중도를 감안한 통계방법이 분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08.7.1. 청구법인(OOO와 합병 전 OOO)의 인적분할시 쟁점지주회사가 OOO 상표권 등을 소유하였고, 2009.1.1. 청구법인과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연간 대상매출액 의 1.3%를 적용하여 2008.7.1.부터 2012.5.10.까지 산업재산권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대상매출액: 맥주순매출액 - (OEM순매출액 + 특수관계자매출액 + 매체광고비) (나) 이 건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2011.4.8. 청구법인(OOO와 합병 전 OOO)이 OOO를 흡수합병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OOO와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11.6.16. 쟁점지주회사는 OOO에 CI 개발용역의 도급을 OOO에 주고 CI를 개발하여 2011.9.2. 쟁점상표인 OOO를 아래 <표7>과 같이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2012.9.18. 등록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OOO (라) 2011.9.1. 청구법인OOO)은 OOO를 흡수합병한 후, 2011.9.5. 현재의 상호OOO로 변경등기하고, 쟁점지주회사의 상호도 2012.3.23. OOO에서 OOO로 변경등기하였으며, 2012.5.10. 청구법인은 브랜드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쟁점지주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쟁점지주회사가 소유한 개별 맥주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중위값인 OOO에 아래 <표8>과 같이 양수하였다. OOO (마) 쟁점지주회사가 외부평가기관인 OOO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2012년 1월의그룹공통브랜드 라이센스 거래에 대한 세무상 시가 검토 보고서(이하 “브랜드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살펴보면, 쟁점지주회사가 소유한 그룹공통브랜드를 CI로 보아 무형자산(상표권) 평가방법(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이익접근법) 중 이익접근법을 적용하고, 비교가능회사를 청구법인의 업종인 주류업종이 아닌 식품업종 회사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CI 사용료율을 0.3%, 계열사인 OOO의 사용료율은 0.08% 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브랜드검토보고서가 평가대상으로 한 CIOOO는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CIOOO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브랜드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3자간 유사거래사례가 없을 경우 원가접근법 또는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하고, CI의 경우 제3자간 유사 거래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래 <표9>와 같이 타지주사의 사례와 관련하여 주요 지주사의 CI 사용료의 사분위 범위는 0.15%∼0.35%이고 중위값은 0.2% 수준으로 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사) 201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2014년∼2016년 기간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수취 현황과 공시실태 점검한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는 아래 <표10>과 같다. OOO (아) 감사원은 2018년 9월 아래 <표11>과 같이 조사청의 기관운영 감사처분결과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적정사용료 산정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감사지적 사항은 ① 사용료 요율의 실태파악 부적정, ② 비교 표본 선정시 규모·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관성 부족, ③ 사용료 산정시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일관성 결여로 조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비교대상 표본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자) 청구법인과 OOO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업체에 대하여 비교대상 연도인 2006년~2010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와 업종 등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차)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선정한 주류제조업종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13>과 같은바, 2006∼2010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18.26%이고, 조사청이 선정한 주류제조업종 회사들의 영업이익률 중위값은 19.22%으로, 평균 18.49%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및 OOO이 브랜드검토보고서에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식료품 제조업 회사들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5.19%로 나타난다. OOO (카) 청구법인은 2012.2.9. 쟁점지주회사와 CI 상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2018사업연도에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사용료(대상매출액의 0.3%)를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그룹공통브랜드 라이센스 시가평가는 비교대상회사 및 지표 산정의 오류가 있는 등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아 <표15>의 주요 지주사의 CI 사용료 사례와 같이 국내 기업의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CI 사용료율의 최빈값인 0.2%를 제3자 유사사례가액으로 보아 OOO을 시가로 산정하고 쟁점사용료 중 시가를 초과하는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기타 조사적출사항과 함께 처분청에 조사결과통지하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주회사에게 지급한 그룹 브랜드 사용료율인 0.3%가 적법한 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0.2%는 과세근거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지주회사가 소유한 쟁점상표의 평가방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른 이익접근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데, 주류회사인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선정한 주류업체들의 2006∼2010사업연도의 평균영업이익율은 각각 18.26%, 19.22%로 평균 18.49%인 반면, 쟁점상표의 평가와 관련한 브랜드검토보고서에서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회사의 업종은 주류업체들이 아니라 식료품 제조업체 등이고, 평균영업이익율 또한 5.19%로 나타나 애당초 브랜드검토보고서의 비교대상회사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그런데 브랜드검토보고서상의 비교대상 회사 중 그나마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인 것으로 보이는 일산실업 주식회사의 경우 또한 평균영업이익율이 14.02%로 나타나, 브랜드검토보고서상의 사용료 적정여부에 더욱 의문이 생기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상표권의 보유 여부의 차이 이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상표의 사용료율(0.2%)은 과세근거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앞서 본 이유에서 그 적정여부에 의심이 드는 브랜드검토보고서 이외에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이고, 이에 더하여 지주회사의 체계,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할 때, CI 사용료가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사례에서도 의미 있는 정도의 요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제시한 요율(0.2%)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주회사에게 쟁점상표의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