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청구법인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은 경비의 손금인정에 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견해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정당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참조)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당하다.
(1) 법원 판결에서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쟁점판결에서 OOO 전 O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운영 지시자로 보았고, OOO, OOO, OOO, OOO를 대표이사에 등재하였고, OOO 등으로부터 그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지시하였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의 허위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2)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전 OOO의 승인하에 OOO 등에게 쟁점금액의 가공․허위급여를 지급한 범죄로 인하여 OOO가 횡령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OOO 등의 가공급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수법이 실제 명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 의도가 고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라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OOO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OOO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4.9.27. OOO 소재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3.5.2.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OOO에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부동산분양컨설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이 확인한 가공급여 계상내역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가공급여에 대하여 매년 과세관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회사 장부상 인건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형사재판의 쟁점판결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OOO 등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정황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이 가공급여의 명의자들 등과 작성한 심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의 전 대표이사 OOO는 OOO의 지시로 OOO이 OOO㈜를 2003년 인수하였고, 대표이사는 OOO이 임명하였으며, OOO 명의로 지급 처리된 가공급여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이 편취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의 전 전무 OOO는 OOO의 자금관리인 OOO, OOO, OOO 등의 지시를 받은 OOO의 지시로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8년 가공급여 OOO원을 자신이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는 OOO이 특별한 사업이 없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남편인 OOO이 살아 있을 때 관행적으로 계상하였던 가공급여를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직원(부장) OOO은 OOO과 OOO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과다계상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매년 급여 OOO원의 가공급여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OOO에게 전달하였고, OOO은 OOO의 개인 운전기사, OOO는 OOO의 개인비서라고 진술하였다.
5. 쟁점판결에서 피고인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OOO는 ① 2018년 상반기의 검찰조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OOO에게 급여를 전달한 것이 자신이 횡령한 것이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② 청구법인이 2008~2011사업연도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OOO, OOO, OOO, OOO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O는 명의만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OOO와 OOO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OOO의 운전이나 간병 등 개인적인 일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6.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는 자신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급여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떤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장하고, 과세관청에는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이 포함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해 많은 금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에 따르면, 매년 받은 인건비 OOO원의 가공인건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관청이 금융조사를 통하여서도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