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총회 산하의 교회로서, 이 건 부동산을 2008.9.30. 동 총회로부터 증여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하다가 2011.11.2.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일(2011.11.2.) 현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2019.2.14.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같은 조 제2항)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315, 2018.4.10. 등,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