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초과액×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퍼센트)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 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이 건 관련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 2018년 양도 당시 공시지가는 ㎡당 OOO원임.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여관건물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에는 쟁점토지가 병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여관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대지의 위치 및 면적란에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내용OOO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청구인의 재산세 부과내역 및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등록여부를 확인(아래 <표2> 참조)한 결과, 쟁점토지는 취득 이후 현재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회신공문
(5) 청구인은 여관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전경사진 3매를 제시하였고, 그 사진 상에 ‘여관건물’과 ‘여관건물P’로 구분되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여관건물의 실제 부수토지임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또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 18년 동안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실제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여관건물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에 쟁점토지를 병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