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 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 는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가) 경정청구의 대상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대상자인 이사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과다 납부된 원천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해당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한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사청은 쟁점공로금 중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일부금액(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액은 증가는 원천징수대상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무관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직접 관계된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경정대상인 납세의무자의 모든 세목에 대해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서, 2011.12.31.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소득세법에 따라 OOO퇴직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재산정해 보면, 20XX.XX.XX.까지의 퇴직금 OOO20XX.XX.XX.부터 20XX.XX.XX..까지의 퇴직금 OOO되고, 근로소득은 OOO산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원천)세 OOO환급함이 타당하다.
(1)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당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쟁점공로금에 대하여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공로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XX.XX.XX.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을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국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 기한에 대하여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로금은 조사청의 처분당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관련된 제세를 경정하였던 건으로 해당 건을 다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이러한 조사청의 경정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경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한다. 쟁점공로금과 관련한 법인세 고지서는 20XX.XX.XX. 청구법인이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XX.XX.XX.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OOO퇴직소득 원천징수시 퇴직금 한도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된 퇴직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재계산된 퇴직금한도액까지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공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OOO이 아닌 OOO이고, 퇴직공로금은 OOO임에 변함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퇴직금으로 OOO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정관상 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였다면서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액 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20XX.XX.XX. 청구법인에 제출한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에 퇴직금 정산금액으로 OOO동의한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20XX년 OOO에게 지급한 내역 중 OOO퇴직금, OOO퇴직공로금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OOO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OOO아닌 OOO명백하다. (나) 또한 쟁점공로금은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이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한 퇴직시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3전333, 2013.12.12.)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퇴직공로금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퇴직금 산정 규정인 제4조와 별도로 제6조에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점, 퇴직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특정 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쟁점공로금의 경우 특정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공로정도의 산정방법 등을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의 50%를 한도로만 책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OOO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쟁점공로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계속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공로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퇴직금 한도초과액과 퇴직공로금의 한도초과액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OOO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 성격의 퇴직금과 근로소득 성격의 쟁점공로금으로 구별되므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 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12 × × 3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⑥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청구법인은 20XX.XX.XX. 정관의 임원 퇴직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여, 20XX년까지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직전 1년치 총 연봉 × 10% × 근속연수 × 가중치 지급률]로 산정하고, 20XX년부터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직전 3년간 평균급여액(기본급 + 상여금)의 10% × 근속년수 × 가중치지급률]로 정하였으며, 퇴직위로금은 퇴직금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가중치 지급률은 4배수부터 6.5배수까지 직급별 근무년수별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고, 개정된 정관은 20XX.XX.XX.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등부 20XX년 제684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XX.XX.XX. 이사인 OOO퇴직금으로 OOO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OOO쟁점공로금으로 보아 상여로 구분하고, 퇴직소득인 OOO대한 퇴직소득세 OOO근로소득인 OOO대한 근로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에서 20XX년 지급된 쟁점공로금 OOO중 정관상 퇴직위로금 지급한도(퇴직금 × 50%, OOO)를 초과하는 OOO을 임원에 대한 과다 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 20XX년 정관 개정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했던 보험업계의 컨설턴트가 청구법인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과 달리 퇴직소득이 계산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20XX년 XX월에 정관상 퇴직금지급규정과 20XX년 퇴직금 산정방법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에는 평균급여를 [직전3개월급여 / 3 + 직전 1년 상여금 / 12]로 산정하고, 가중치지급률로 20XX년까지 5배를 적용, 201XX년 이후는 3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평균급여를 [퇴직전 1년총연봉 × 10% × 근속년수]로 산정하고, 가중치지급률로 20XX년까지는 6.5배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과 다르게 퇴직소득을 산정하였으며, 평균급여에 비과세금액(20XX년, 20XX년)이 제외되지 않았고, 상여 OOO천만원(20XX년)이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을 산정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실질적인 퇴직금 OOO아래와 같이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가) 20XX.XX.XX.. 퇴직소득(정관) (단위: 원) (나) 20XX년 이후 퇴직소득(소득세법) (단위: 원) (다)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구분 (단위: 원)
(5)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XX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XX년 임원 OOO에게 퇴직금 OOO퇴직공로금 OOO지급하였고, 퇴직공로금 한도액은 퇴직금의 50%로서 한도초과액이 OOO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청구법인과 OOO 20XX.XX.XX.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9XX.XX.XX..〜20XX.XX.XX. 기간 동안의 퇴직금 OOO정산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XX.XX.XX.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위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XX.XX.XX..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조사 후 경정된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원천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법인원천(근로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게 지급된 퇴직금 OOO쟁점공로금 OOO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와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 지급된 금액인 점, 청구법인이 신고시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한도액인 OOO으로 상향 조정하고, 퇴직공로금을 OOO하향 조정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계상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원천(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