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2503 선고일 2020.05.15

청구인이 ㅁㅁ건설의 등기이사였고, ㅁㅁ건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진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친형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 설립되어 OOO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7.5. 서울회생법원 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7.12.31.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형인 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 주식 10,000주(지분율 10%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4년부터 소유하다가 2016년 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9.부터 2018.6.2.까지 OOO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년에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1.10.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과 OOO등 특수관계인들이 OOO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OOO체납액이 동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그 중 청구인이 소유한 OOO주주지분(10%) 상당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친형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인바, 그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OOO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매도할 당시 계약금은 수령하였으나, 이를 즉시 OOO에게 계좌이체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은 없다. (다) 청구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만 일할 뿐, OOO본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친형이자 OOO대표이사인 OOO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주주로 OOO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행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OOO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를 2016년 12월에 양수한 소유자인바, 따라서 청구인은 2016.12.31. 현재 OOO주주가 아니므로 OOO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가) OOO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2014년 전에는 OOO아파트건설공사 현장책임자로 일하였고, 2014년 중순경부터 2017년까지 OOO골조공사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OOO도급공사를 하려면 주주인 이사가 되어야 하여 OOO2016년 11월경 OOO사무실에서 OOO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OOO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여 그 매매계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를 OOO제출하였다. (다) OOO쟁점주식 매수대금 OOO중 계약금 OOO에서 가지급을 받아 대여하는 금원으로 지급하고, 추후 OOO공사를 수행하여 얻는 소득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2016.12.1. 체결되었으나, OOO2017년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OOO쟁점주식의 잔여 매도대금과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OOO이사로 2016.11.30.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하였고, OOO주주명부상 OOO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OOO로부터 계좌이체받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다음날 OOO배우자인 OOO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바)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OOO지시대로 답변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모든 행위는 OOO한 것이다. (사) OOO실제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합법적·정상적으로 양도하여 2016.12.31. 현재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OOO인바, 청구인은 2016.12.31. 현재 OOO주주가 아니므로 OOO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친형인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OOO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OOO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2011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OO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에 방문하여 쟁점주식을 2014년쯤 본인이 취득한 주식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친형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2016년 12월에 OOO실제로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6.12.22. OOO입금된 후, 그 다음날인 2016.12.23.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이 징구한 OOO문답서를 보면, OOO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자신도 모르게 찍은 것이며,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부탁하여 OOO에게 맡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형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OOO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를 양수한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6사업연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6.12.31.자 OOO주주명부상 주주현황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기말현황과 동일하다. <표2> OOO201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요 내역

(2) 청구인과 OOO간의 2016.12.1.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9.11.8.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계약금은 2016.12.23. OOO나머지 매매대금 OOO2016.12.31. 수수하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쟁점주식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중 OOO를 보면, OOO2016.12.22. OOO입금한 후, 2016.12.23. OOO청구인에게 OOO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를 보면, 청구인이 2016.12.23. OOO로부터 OOO입금받고, 청구인이 OOO에게 2016.12.26.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이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조사청이 제출한 2018년 6월 OOO주식변동조사보고서상 이 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OOO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인감이 도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주식 매매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자료, 관련인 진술 등을 검토한바, OOO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OOO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허위로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이 2018.5.15. 징구한 OOO문답서상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조사청이 2018.5.15. 징구한 청구인의 문답서상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이 2018.5.9. 징구한 OOO문답서상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9) OOO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일용근로소득OOO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여 급여O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형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OOO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등기이사였고, OOO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친형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과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가 양수하였으므로 OOO를 그 실제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수되었고, 그 대금의 흐름을 보면 OOO자금으로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공사도급을 위하여 제출한 인감을 OOO측에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친형 OOO체납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OOO명의를 도용하였거나 OOO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이므로 쟁점②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