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485 선고일 2019.11.22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묘목 구입이나 작물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고 작물의 소출에 따른 소득등도 확인되지 않는점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8.2. 등 일자에 OOO 대 327㎡, 같은 동 630-12 전 437㎡, 같은 동 629-4 대 328㎡, 같은 동 629-10 전 486㎡, 같은 동 629-15 전 610㎡, 같은 동 630-10 도로 24㎡, 같은 동 630-11 도로 3㎡ 합계 2,215㎡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가 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3.5.13., 2014.11.21.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수용)하였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3.6.30.과 2015.1.31. 2차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용된 위 토지 중 2013년에 양도한 OOO 전 43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2014년 양도한 OOO 전 486㎡, 같은 동 629-15 전 610㎡ 합계 1,09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4.~2019.3.23.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하여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13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2019.5.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자경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여 수용기관 및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의 인정을 받았고, 사실상으로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소나무와 유실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며, 이는 제출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농지원부,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이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田)이나 2013년 항공사진상 3필지 모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씨앗이나 묘목 구입 등 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①과 연접한 OOO 토지는 음식점으로, 쟁점토지②와 연접한 같은 동 629-4 토지는 카센타, 자동차용품점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용도가 마당(주차장) 및 가설건축물(사무실)로 나타나는 점, 인터넷상 맛집 소개 사이트OOO에 동 음식점OOO은 80대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주로 음식점의 주차장 및 카센터의 차량 보관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7월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농지원부,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이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이 발행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는 생산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OOO이고, 용도는 조경용으로 굴채 벌채 장소도 쟁점토지가 아니며,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용으로 이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위의 소나무, 참나무, 복숭아나무 등에 대해 OOO원의 영농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주 재배작물은 두류․채소․관상수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두류, 채소 등을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양도시점인 2013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3필지)에 모두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묘목 등 구입이나 재배에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경사업을 영위한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소득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토지①은 2000년 이후부터 대지로, 쟁점토지② 중 OOO은 2007년부터 잡종지로 과세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작성되는 2009∼2013년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 중 OOO는 용도가 마당(주차장), 같은 동 629-15는 용도가 가설건축물(사무실)로 표시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 당시 자경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여 수용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관들이 적용하는 법 규정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는 그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쟁점토지를 곧바로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토지특성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위성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마당(주차장),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묘목 구입이나 작물 재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작물의 소출에 따른 소득 등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