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472 선고일 2020.08.10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이상 보유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일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24. OOO에서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고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4.10. OOO 대지 13,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3.9.25.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3.11.30. 양도소득세OOO을 예정신고 및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1.1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1.〜2014.4.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금액 과소 및 취득금액 과다 신고를 확인하고, 2014.7.1.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0.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토지 개발비용 등의 필요경비와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8.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약 OOO을 감액 경정ㆍ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9.4.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 OOO을 기한 후 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9.6.12. 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는 결정거부 통지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9.6.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4.4.11.〜4.30. 청구인이 예정신고(2013.11.30.)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4.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8.10.1. 당초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12.28.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경정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아니라 4년이 경과한 2018.10.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청구로 보아 양도소득세OOO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2019.4.16.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6.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면서, 경정청구 기간도과로 인한 “각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금에서야 기간도과를 언급하며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2014.6.26.선고, 2012두12822 판결)에서도,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증액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증액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8.10.1.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토지 개발비용 등의 필요경비와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8.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감액OOO 경정ㆍ결정하였다. (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5중994, 2015.7.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결국 쟁점토지가 공매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2000.3.24.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 이후 약 13여 년간 토지개발, 건축허가 등의 지난한 사업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0.3.2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4.10. OOO대지 13,835㎡(쟁점토지)를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1.30. OOO와 업무협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용도를 변경(학교→사회복지시설)하는 입안을 신청하였으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OOO구청장은 2006.6.23. 건축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6.11.13.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OOO구청장에게 토지분할을 신청하였고, OOO구청장은 2006.12.4. 쟁점토지를 20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청구인은 20필지로 분할된 토지 중 5필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구청장은 2006.12.27. 건축허가신청 지역은 OOO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내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결과에 따라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하였고, OOO구청장은 쟁점토지 인근을 개발행위허가제한(2007.1.18.∼2009.1.17.)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5.17.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구청장은 2007.5.18. 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29. 20필지로 분할된 쟁점토지의 19개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OOO구청장은 2009.2.5.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과 허가지연처리를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2010.5.28.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위하여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5.31. OOO과 도급건설공사 계약과 규준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1.13. OOO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2년 2월경 공사착공 및 벌목 용역을 발주하였다.

6. 이후, 청구인은 약 13여년에 걸쳐 토지개발과 주택신축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막대한 개발비용과 소송비용, 이자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013.9.25. 쟁점토지를 OOO에 부득이 매각하고 2014.1.9.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폐업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주택판매업을 표방하여 오랫동안 주택신축을 위하여 부단한 개발과정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이를 이루지 못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각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 세목에 있어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8.12.28.)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된 2019.4.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사건(조심 2015중994, 2015.7.14.)은 사업 진행 중 건축허가 문제로 중도에 계약이 파기되어 토지가 공매된 것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것이나, 이 사건은 개발이 제한된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경매가 진행되자 채무변제를 위해 한 개의 법인에게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나)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상에 ‘OOO’의 신청업종은 건설업이며, 종목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테리어공사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부동산 매매업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이는 양도소득으로 자진신고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2000년 3월 개업시 부터 2014년 폐업시까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0원으로 개업일 이후 사실상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와 용역금액 OOO 및 OOO 용역금액 OOO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OOO과 도급금액 OOO은 계약서도 없어서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에 근저당채권 최고액 OOO의 차입금이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되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 (마) 청구인은 2000.3.4.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7.6.25.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토지개발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 토지여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어떤 용도의 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전제되어야 했으므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였다.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허가나 승인 없이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취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 청 구인은 쟁점토지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를 취득하고 13년 10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한 개의 법인에게 일괄 매각 후 폐업신고한 것은 양도의 횟수, 태양, 상대방, 양도의 수익목적,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3.24. OOO에서 주택신축사업을 영위하고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4.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3.9.25.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후, 2013.11.30.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 및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1.1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1.〜2014.4.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금액 과소 및 취득금액 과다 신고를 확인하고, 2014.7.1.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0.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토지 개발비용 등의 필요경비와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줄 것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28.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약 OOO을 감액 경정ㆍ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4.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 OOO을 기한 후 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9.6.12. 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는 결정거부 통지하였고, 2019.6.25.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2018.12.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9.6.28.)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2019.6.28.)는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결정(2018.12.28.)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3.11.30. 쟁점토지의 예정신고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2014.5.31.)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였다. (아)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1. 청구인은 2000.3.24.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2.28.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고, 2011.11.22.OOO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2013.9.25.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2014.1.9.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0.4.10. 쟁점토지(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목: 대)를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OOO에 취득하고 취·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를 폐지하여 주택을 건축하고자 OOO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OOO시장은 2002.12.10.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02.12.21. OOO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거부취소소송(OOO행정법원 사건번호 200x 구합 xxxxx)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5. 청구인은 2004.11.30. OOO 고시(제2009-326)와 함께 관보에 게재하였다.

16. OOO시장은 2009.10.7. 쟁점토지 지구단위계획 심의안건 상정하였고, 2009.12.29. O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를 알려 주었으며, OOO구청장은 2010.1.6. 청구인에게 OOO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0.1.29. OOO시장에게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안)을 제출하였다.

17. OOO시장은 2010.4.14.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공기여를 더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8. 청구인은 2010.5.28.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위하여 OOO와 용역계약OOO을 체결하였고, 2010.5.31. OOO과 건설공사 도급계약OOO을 체결한 후 규준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9.1. OOOO 설계디자인 회사OOO와 건축설계디자인 용역계약OOO을 체결하였다.

19. 청구인은 2011.1.3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OOO으로 이전하였고,OOO구청장은 2012.1.13.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공사 착공신고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년 2월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벌목을 개시하였다.

20. 쟁점토지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채무액 OOO원)은 2012.3.29. OOO에서 OOO로 이전되었고, OOO는 2012.6.1.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서를 OOO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OOO중앙지방법원은 2012.6.4.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개시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9.25. 쟁점토지를 OOOOO에 OOO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경매는 취하되었다. (자)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00.3.4.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7.6.25.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토지개발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전제되어야 했으므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였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상에 ‘OOO’의 신청업종은 건설업이며, 종목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테리어공사로 신청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부동산 매매업 사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으며, 이는 양도소득으로 자진신고 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3.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2000년 3월 개업시부터 2014년 폐업시까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0원으로 개업일 이후 사실상 어떤 사업도 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OOO와 용역금액 OOO 및 OOO 용역금액 OOO, OOO과 도급금액 OOO의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용역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저당채권 최고액 OOO의 차입금을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다.

6. 청 구인은 쟁점토지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10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보유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2018.12.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2019.6.28.)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2018.12.28. 경정청구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3.11.30.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법정 신고기한(2014.5.31.)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2019.4.15.)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두370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00.3.4.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토지개발 및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이상 보유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한 법인에게 일괄 매각한 점, 청구인은 2013.11.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8.10.1.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