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절차, 사망신고,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 등을 진행하면서, 관할 구청, 금융기관, 피상속인이 운영한 병원의 기장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하였다.
(2) 이 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경우도, 피상속인 일가 전체에 대한 주민등록 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비로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것이다.
(3) 처분청은 1차 조사시에 전산망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자료 등을 통하여 10년간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음을 확인한 후 신고시인 하였던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신청을 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18.11.20.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기 전까지 쟁점주택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1차 조사시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1차 조사시 전산망 확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회신까지 하였다.
(6) 아울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고,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하였는바, 이 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차 조사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신고시인한 사안으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사 등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명백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상속인들이 2015.2.28.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OOO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6.30.부터 2016.8.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국세청장은 2018.8.27.부터 2018.9.13.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쟁점감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5.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9.8.13.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2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5.4.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4.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장확인 등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확인, 기장여부의 단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 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금지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쟁점감사나 2차 조사 등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사가 청구인 등과의 접촉없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2차 조사도 대면접촉 없이 안내문의 발송을 통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친 점, 처분청이 2차 조사 전에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쟁점감사와 2차 조사를 재조사로 볼 경우에도 이를 통해 확인된 쟁점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사실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