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2458 선고일 2019.11.25

청구법인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서 쟁점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의한 조례(이 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개발 및 공급, 임대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OOO가 100% 출자하여 OOO설립한 지방공사이다.
  • 나. OOO는 1983년부터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OOO 등에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부터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OOO와 집 단 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이하 “위탁협약”라 한다)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수행을 위해 OOO에 집단 에너지사업단 OOO을 설치하여 2002.1.1.부터 OOO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OOO로부터 재료비, 인건비, 경비, 지역난방건설비 등의 사업비 (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취해 오면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위탁수수료(사업단의 인건비 및 경비의 3%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본점)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대행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쟁점용역을 수행해 오면서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는 미등록가산세OOO를, 2006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는 무신고가산세OOO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OOO를 각각 적용하여, 2013.6.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7.12.7.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면 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18.1.5.~2018.1.9.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8.1.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9.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12.2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하여 무신고․납부불성실․미등록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에 대한 청구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OOO하였다.
  •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분부터 쟁 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1.2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분 OOO원 이 부가가 치세 면제 대상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 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25. 거부통지하였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공급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경정청 구를 거 쳐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직권감액경정한 가산세 부분은 각하, 나머지는 기각결정(조심 2019서371, 2019.4.9.)].
  •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로 실비 를 변상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구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특정 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 공익단체인지 여부는 그 고유의 목적이 사회일반의 복리증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17769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가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그 주체를 한정한 것은 주무관청이 당해 공익목적 단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데 있으므로(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은 용어에 의한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지가 면제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조심 2013서3320, 2013.12.31. 등도 같은 취지임).

(2) 청구법인의 경우지방공기업법제49조,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OOO의 주거안정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OOO에 설립되었고, OOO가 그 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그 사업목적이 사회일반(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공익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2조에서도 청구법인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등기·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OOO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OOO가 다수 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OOO에 거주하는 다수 시민들의 에너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법 소정의 공익단체에 해당된다. 처분청도 당초 청구법인의 사업단을 면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던 OOO 등의 경우도 비영리법인(공익단체)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도 있으며(부산고등법원 2002.6.14. 선고 2002누4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4.16. 선고 2008구합2297 판결), 그 외에도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기업이 그 근거법령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OOO,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은 OOO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익단체인 청구법인이 OOO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가 실비 변상 명목의 금원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경우 실비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 법령이나 기본통칙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우선 실비의 사전적(辭典的) 의미(실제로 드는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 용역대가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내지 계약 등을 기초로 용역의 공급의도․목적, 용역의 내용과 성격, 공급 이후 과세기간 종료시까지의 제반사정(용역대가에 이윤포함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 실비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해당부분의 판단기준과 같이 각 과세목적과 과세요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인천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참조), 손익의 발생 여부는 각 사업별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을 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비용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입되는 비용, 즉 직접경비(재료구입비, 직접 사업부서의 인건비 등)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 즉 간접경비(지원부서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도 실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사업단의 인건비 및 경비의 3 % 상당액)를 지급받는 점을 문제 삼아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라 는 의견이나, 법원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의 대행 등과 관련하여 일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수수료를 이유로 해당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인천지방법원 2017.2.17.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 쟁점용역의 사업 비 집행·정산 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OOO에 청구하여야 하며, OOO가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대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상 수입이나 비용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별 사업비를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OOO에 반납되어야 하므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업비를 지급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익잉여금의 분배로서의 배당도 이루어질 수조차 없으며,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비(실비) 총액 대비 미미한 규모의 금원OOO을 그 위탁 또는 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위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해 OOO로부터 연간 수천 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도 아니므로, 극히 미미한 금원의 위탁(대행) 수수료 지급을 이유로 실비인 사업비 보전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現 제45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부가46015-354, 2003.5.7)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재소비-288, 2004.3.5)가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現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산․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고, 공익단체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를 명확(범위 축소)히 하기 위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개정을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공 익 단체의 범위를 규정한 바도 있다(2001.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 용). <표3> 종 전 개 정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 한편,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대한 위수탁관리용역(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사업비(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 실비)를 받고, 해당 사업비 외에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여 결산서상 수익으로 부기하였고,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실비로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동일 쟁점의 타 과세기간과 관련된 선행 심판결정례에서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공익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 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2.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 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1.18.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개발 및 공급, 임대 및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이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서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9조 등에 의하면 이러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바, OOO는 1983년경부터 위 사업의 허가를 받아 OOO지구 등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OOO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위탁조례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02.1.1.경부터 OOO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지점인 사업단을 설치한 후 사업단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에 대한 수탁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쟁점용역은 OOO의 위탁조례에 근거하여 OOO가 청구법인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위탁조례, 위탁협약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OOO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특별회계설치조례”라 한다), OOO사업단설치 및 관리규정(이하 “설치 및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표5>, <표6>, <표7>, <표8>과 같다. (3) 사업단 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

  • 다. (가) 위탁조례 제7조 제2항 및 위탁협약 제8조에 따라 사업단은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편성해 OOO의 승인을 받고 있 고, 사업단의 예산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난방운영과 관련된 항 목으로 열생산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항목과, 지역난방건설과 관련된 항목으로 각종 공사나 시설 설치 관련 비용(건설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수탁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비용 등의 회계는 청구법인의 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단은 수탁사업과 관련된 예산, 비용 등 회계를 청구법인의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OOO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단이 OOO에 비용을 청구하면 OOO가 위 특별회계에서 사업단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지출을 대행하고 있는 등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이나 비용은 모두 특별회계에만 직접 반영될 뿐 청구법인의 회계상 수입이나 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 사업비(열생산 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는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매달 자동적 또는 확정적으로 사업단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실제 비용을 지출할 일이 발생하면 사업단이 해당 고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OOO에 필요자금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OOO가 내역을 검토한 후 사업단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사업단이 각 해당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집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나 사업단은 위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윤도 취한 사실이 없고, 이윤을 취할 수도 없는 구조이다.

(4) 사업단 사업비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비(열생산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총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안(전년도 말경 마련됨)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책정된 다음, 위 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비용이 관련 업무의 실행 후에 확정되면 그 사업비 총액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데, 잠정적으로 책정된 총 사업비는 매월 분할하여 실제로 위탁사무를 실행 완료함에 소요된 사업비가 지급된다(업무처리지침 제10조 참조). (나) 청구법인의 위탁사무에 대한 대가는 사업비와 이윤으로 구성되는데, 청구법인이 사업비를 보장받게 되어 원활하게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위탁사무 대가를 사업비와 이윤 부분으로 각 구분하여 보장하는 것은 사업단이 무리한 비용감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해할 수 있음을 방지하고, 반대로 사정변경에 의해 사업비가 급증하는 경우 이 건 위탁사무 실행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청구법인이나 사업단이 위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윤도 취한 바가 없고, 이윤을 취할 수도 없는 구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로 실비 를 변상 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자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법인 내부의 사업장별 또는 사업부별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OOO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위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위탁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서 쟁점용역이 ‘실비’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